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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녹지조경분야 기간제 근로인부 모집 공고
1.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구 분 |
채용예정 인 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채용기간 |
비고 |
계 |
1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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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후관리 |
10명 (단장1명, 일반9명) |
주택산림과 (녹지조경담당) |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후관리 |
‘13년 1월~’13년 12월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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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조사원 |
1명 |
녹지현황 조사 및 자료정리 |
도시녹지관리원 |
1명 |
도시녹지의 체계적인 관리 |
학교숲 코디네이터 |
1명 |
학교숲의 계획·조성·관리 |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1) 사업참여 신청서 1부(우리 군 소정양식) 2) 이력서 1부(간략한 자기소개 포함) 3)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4) 기술교육 이수증, 자격증 사본(대상자에 한함) ※ 4개사업(녹지네트워크 사후관리, 녹지조사원, 도시녹지관리원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중복 신청 불가 나. 접수기간 : 2012년 12월 20일 ~ 2012년 12월 27일 다. 접수장소 : 창녕군 주택산림과(녹지조경담당)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12년 12월 28일(개별 유선통보)
3. 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사후관리 |
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자로 창녕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거주하고 있는 자 나. 산림사업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계톱,예취기 사용가능한 자) |
녹지조사원 |
가.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이수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다.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도시녹지관리원 |
가. 임업훈련기관 기술교육이수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나. 임업·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다.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라.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업종에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나.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라. 산림분야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직원으로서 학교숲 조성·관리에 2년이상 경험이 있는 자 마. 숲해설 경험 등 기타 학교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0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창녕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10조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5. 선발기준
가. 선발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기(旣) 사역중인 근로자를 우선 선발하되, 나. 붙임 선발배점기준표에 의거 고(高)배점자 선발
6. 사업추진내용
가. 사업기간 : 2013년 1월 2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사업장소 : 창녕군 관내 일원 다. 사업내용
구 분 |
사업내용 |
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 사후관리 |
가. 주요 가로화단 및 소공원 예초작업 ※ 가로화단 : 국도5호선 화단외 41개소 소공원 : 신제교차로 소공원외 18개소 나.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지(가로수68천본, 녹지공간 137개소) 사후관리 다. 남지 유채단지(40ha) 사후관리 라. 꽃길·꽃동산 사후관리 등 기타 민원 해소 |
녹지조사원 |
가. 관내 녹지조경사업지 면적 및 수목 현황조사 나. 녹지조경사업지내 시설물 현황 조사 다. 녹지정비단 기술 지도 등 |
도시녹지관리원 |
가. 도시공원 등 도시녹지 사후관리 전반 - 가로수, 조경수목 현장 관리 나. 가로수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 자원조사, 병해충 등 피해조사 다. 도시녹지 사업실행 이력 등 정보 구축· 관리 라. 도시녹지관련 시스템 운영 등 행정업무 지원 |
학교숲코디네이터 |
가. 학교숲 계획·조성·관리 컨설팅 나. 학교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등 다. 학교숲 운영 관리에 관한 지원업무 라. 도시녹지조성, 가로수 식재 및 관리 업무보조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7. 임금 등 근로조건
구 분 |
임금 등 근로조건 |
녹지네트워크구축사업 사후관리 |
가. 임금 50,000원/일(일반) 지급 55,000원/일(단장) 지급 |
가. 교통비, 간식비 등 부대경비 : 5,000원/일 지급.(근무일에 한함) 나.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를 기준. 다. 월~금요일(또는 토요일) 개근시 주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라. 1개월간 계속 참여시 1일의 유급 휴일 또는 1일분의 임금 추가 지급. 마. 4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녹지조사원 |
가. 임금 55,000원/일 지급 |
도시녹지관리원 |
가. 임금 41,000원/일 지급. |
학교숲코디네이터 |
※ 2013년 임금단가는 지침변경이나 임금재결정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나. 채용 후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참여를 불허합니다. 다. 사업 참여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기간제 근로자』로서,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으로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성이 없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주택산림과 녹지조경담당(전화 : 055-530-165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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