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단지 통신사만 위한법)을 해부해보자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의원은 "단통법은 '단말기가격 통제 법', '단지 통신사만을 위한 법', '단시간에 통신사 배불리는 법' 등으로 조롱받으며 '전국민을 호갱을 만들었다'는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행 한달도 안돼 이른바 '아식스(아이폰6) 대란'이 발생해 단통법 이 완전 무력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 의원은 단말기 구매시 판매점이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선을 두는 현행 법제도를 폐지하고, 통신사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통신사와 제조사가 분리해 공시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한 의원은 "정부가 통신비 인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채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의 이해만 반영한 법을 시행했다"며 "특히 현행 단통법은 정부에 강한 규제권한을 주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통신사와 제조사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이용자의 가입 유형 및 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삭제).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안 제4조제1항·제2항 삭제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가 각각 이동통신사업자나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거나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협정 및 특약 관련 규제 폐지(안 제9조 삭제).
△다른 벌칙과 중복적으로 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 폐지(안 제11조 삭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등).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 포상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아래의 이미지를 클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