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법정의 구현이라는 명분을 망각하고
나이 어린 지적장애 청소녀 피해자의 인권과 고통은
무시한 채 집단 성폭력 가해자들을 비호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 재판부를 규탄한다. !!
지난 해 5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14세)을 채팅으로 유인 한 고등학교 남학생 16명이 무려 한 달여 동안 가해자들이 사는 아파트 옥상, 공공건물 옥상, 공공 건물 내 남자 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력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태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검찰은 담당 검사를 바꾸는 등 우여곡절 끝에 가해자 16명 모두 기소했고 가해자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중생을 소위 모범학생으로 불린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집단으로 수차례 성폭력 했고 심지어 남자 화장실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화장실 밖에서 서로 망을 보고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성과 인권을 유린한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상징성, 향후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력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은 더욱 예의주시 해 왔다.
그러나 2월 22일 어제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등)는 ‘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고3으로 진학 등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 있으며, 피고인들이 부모와 학교 측에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등의 사유와‘가해자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라며 대전지방법원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결과 피해자가‘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범행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해자들의 집단 성폭력 가해 상황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집단 성폭력 상황에 의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또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공분을 불러일으킬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범행을 주도한 가해자는 처벌하고 싶다는 의사를 무시 한 채 내린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용납 할 수 없는 처분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비인권적인 시각과 태도를 다시한번 확인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가해자들의 범행과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지적장애인 특성에 의한 피해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가정법원 소년부로 떠넘겨 가해자들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서 이 사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세우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법부가 목숨과도 바꿔서는 안 될 법 정의를 실현이라는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비호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지적장애인은 성폭력을 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켰고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교묘하게 비켜가는 나쁜 선례를 남김으로서 재발방지는커녕 장애인 성폭력 범행을 조장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내린 처분 이유가 가해자들이 학생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비행전력이 없다고 해서 관용을 베풀어 무죄판결 또는 경미한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본 사건과 유사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형사처벌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는 한편 사법부로서의 책무를 다 하지 않은 재판부의 처사를 엄중히 규탄한다.
본 사건에 대해 올바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해온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앞으로도 본 사건 처분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 성폭력 사건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할 것임을 표방하는 바이다.
2011년 2월 23일
<함께 하는 단체>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125개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ㆍ보호시설
<상담소>거제장애인성폭력센터, (사)경북지적장애인복지협회부설경북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실로암의사람들부설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부설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경남지부 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지부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구지부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전지부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부산지부 부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지부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북지부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사)사람과세상부설가정폭력피해자장애여성보호시설‘나무’, (재)청주교구천주교회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모퉁잇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광주지부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샛터’, 부산지부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사랑의집’, (사)한국한아름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꿈밭에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