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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위 건설사 간 컨소시엄 금지
입찰기준, 담합가능성 놓고 논란
상반기 재건축시장 최대 이슈로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둔촌주공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기준이 마련됐다. 도급순위 1, 2위 업체 간 컨소시엄을 제한한 일반경쟁입찰 방식.
그동안 1위 현대건설과 2위 삼성물산의 담합은 엄청난 공사비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두 회사 간 컨소시엄금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일부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의 의중이 완전하게 실현된 결과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할 것 같은 입찰기준안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1위, 2위 간 컨소시엄을 금지했더니 둘 중 한 곳이 입찰을 포기할 경우 생길 또 다른 담합가능성과, 일반경쟁입찰에서의 1, 2위 간 컨소시엄금지 조건이 제한경쟁인지 아닌지 여부, 궐위된 대의원회의가 정한 입찰기준에 대한 합법성 여부 등 법률적인 쟁점들이 하나 둘 튀어나와 향후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에서는 차라리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조건으로 하고, 대신 ㎡당 공사비의 상․하한선 제시, 공사비에 따른 마감재 등의 구체적인 항목 제한 등으로도 충분히 가격담합을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둔촌주공 시공사 입찰기준의 가장 큰 화두는 상위 업체들 간 담합가능성이었다. 상위권 업체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경우 이에 맞설 건설사가 없어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고, 이럴 경우에 가격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높은 공사비가 책정될 경우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지게 되고, 이는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1위, 2위 간 컨소시엄을 금지한 상황에서 또 다른 담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위 현대건설이나 2위 삼성물산 중 어느 한 곳이 입찰을 포기하게 될 경우, 상위 나머지 업체들인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1위나 2위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
벌써부터 “1위나 2위 간 컨소시엄은 담합이고, 둘 중 하나와 나머지 업체끼리의 컨소시엄은 담합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담합의 사전적 혹은 현실적인 의미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실행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만 떼어놓으면 된다는 식의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입찰기준이 마련된 직후, 벌써부터 단지 내에는 “어느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고 들러리를 서 주기로 했다.” “어느 업체와 어느 업체는 벌써부터 입을 맞췄다더라.” “어느 컨소시엄은 주관사의 지분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3개로 간다더라.” 등의 유언비어가 떠다니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선정총회가 잡음을 없애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의중대로 현대건설, 삼성물산 각 컨소시엄에 상위권업체가 고르게 참여해야 하고, 둘 중 어느 한 곳도 중간에 경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단지의 규모나, 건설사들의 시공권 수주관행으로 볼 때 마지막까지 이러한 조건이 채워질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한편, 1위 2위 간 컨소시엄금지가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향후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가 이를 문제 삼고 나설 경우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합에 법률자문을 담당한 법무법인 을지의 차흥권 변호사는 “1ㆍ2위 컨소시엄 금지는 입찰자격이 아닌 입찰 방식에 대해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소원 기자 songyc1@hanmail.net
첫댓글 언론도 조합원들과 비슷한 걱정을 하는군요.. 이렇듯 바라보는 시각들은 모두 비슷한데 이런 와중에도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건설사나 대의원들.. 6,000 조합원들이 벼르고 있으니 몸 좀 사리는 게 좋을 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