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 공화국에서는 원로원도 집정관들도 절대로 죄를 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에서
법이 많으면 모든 국민이 전과자가 되고, 규제가 많아도 모든 국민이 전과자가 된다.
법도 적을수록 좋고, 규제도 적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법과 규제가 많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법률과 규제가 적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고 그것을 참고로 하여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다. 불문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다.
법치국가에서의 사면은 법치국가의 근본질서를 훼손하는 암적인 독약이며, 이 독약은 10년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적은 몇 십명의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사면복권의 남발은 법률의 안전성을 해치고, 범죄인을 양성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사면복권을 남발하는 사회이며, 그 결과, 모든 국민이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예법禮法’을 옹호하는 나라가 되었다.
‘뇌물이 윤할유’가 되는 나라라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과 외신기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조롱을 해대도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뇌물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뇌물을 통해서 남북분단체제를 더욱더 공고하게 했고, 뇌물을 통해서 자기 땅, 자기 영토를 지키지 못하는 사대주의事大主義의 금자탑을 쌓았다.
부정부패는 대한민국의 치명적인 질병이며, 이 부정부패가 성행하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떠한 힘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은 미국인들도, 영국인들도, 프랑스인들도, 독일인들도, 일본인들도 절대로 그 국민들의 죄를 사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반경환 명언집 2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