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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 명 |
등 급 |
비 고 |
기존 지정 |
금개구리 |
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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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지정 |
수원청개구리 |
Ⅰ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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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후보종 |
맹꽁이 |
Ⅱ급 →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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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보종 |
고리도롱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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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끼도롱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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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양서류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회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논의 주제>
1.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 의견
-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련 보도자료 참조 (첨부파일)
- 해제 후보종 제도의 문제
- 서식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
- 지자체 보호종 지정 방안
- 멸종위기종 관리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방안 등
2. 우리나라 양서류 보호 관점에서의 양서류 멸종위기종 대응 방안
- 해제 후보종 맹꽁이 공동조사 방안
- 금개구리, 맹꽁이 / 수원청개구리 / 고리도롱뇽, 이끼도롱뇽 정밀생태조사 방안
3. 근본적인 서식지 보존 방안
- 시민조사단 결성 및 운영방안
- 양서류 생태조사 데이터베이스화
- 멸종위기종 생태보호구역 지정
4. 기타의견
Ⅲ.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에 대한 환경단체 대응
1. 각 단체 및 네트워크 별로 문제점을 정리하여 의견서 제출
○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양서류보존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등에서 금번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분야별 의견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기로 함.
(7월 13일 전후)
2.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에 대한 토론회 개최키로 함.
○ 강살리기네트워크와 양서류네트워크에서 제안
- 토론회 기획 초안을 강살리기 네트워크에 요청키로 함.
○ 녹색연합, 환경연합에서 동의하였으며 각 환경단체에게 제안하여 공동추진키로 함.
○ 7월 26일~ 28일 사이에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함.
○ 토론회 참가비용은 각 단체와 네트워크에서 분담키로 함.
3. 구체적인 대응전략은 토론회에서 논의, 결정키로 함.
<별첨자료>
7. 법정보호종 선정 기준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147쪽
□ 원칙
- 선정 기준을 해제 기준으로도 사용
- 다음 5가지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법정보호종으로 지정
□ 정성적 기준 : 법적기준
(1) 개체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개체 수 감소)
(2) 개체군 수가 매우 적거나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개체군 수 감소)
(3) 분포역이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과도한 포획이나 채취 등의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 등에 의해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제한된 분포역)
(4) 전국적으로 분포하나 서식지(또는 생육지)가 현재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 (서식지 파괴)
(5) 생물의 지속적인 생존에 영향을 주는 자연적 또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요인들로 인하여 국내에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종(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위협)
□ 정량적 기준 : 전문가 검토 시 보완(참고) 기준
기 준 |
멸종위급(CR) |
멸종위기(EN) |
취약(VU) |
A. 개체군 감소 추세 ○향후 10년 또는 3세대 이내 감소율 |
1) 80% |
1) 50% |
1) 20% |
B. 지리적 분포범위 1) 출현 범위 2) 점유 면적 |
1) <100km2 2) <10km2 |
1) <5,000km2 2) <500km2 |
1) <20,000km2 2) <20,00km2 |
C. 소(少) 개체군 크기 1) 개체수 2) 감소 경향
3) 번식가능 개체수 4) 번식가능 개체비율 |
1) <250개체 2) 3년 또는 1세대 이내 25%감소 3) <50 4) 90∼100% |
1) <2,500개체 2) 5년 또는 2세대 이내 20%감소 3) <250 4) 95∼100% |
1) <10,000개체 2) 10년 또는 3세대 이내 10%감소 3) <1,000 4) 100% |
D. 제한된 개체군 1) 번식가능 개체수 2) 제한된 점유면적 |
1) 50 2) - |
1) 250 2) - |
1) 1,000 2) <20km2 |
E. 정량분석 ○ 야생 절멸 확률 |
1) 10년 또는 3세대 이내 50% |
1) 20년 또는 5세대 이내 20% |
1) 100년에 10% |
※ 2011. 6. 16.(목) 환경부 보도자료 <붙임1>
※ 위 정량적 기준은 ‘IUCN 범주별 기준’을 토대로 작성
3. 양서파충류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자료집 122쪽
양1. 맹꽁이 Kaloula borealis(Barbour), 1908
1) 보호현황
(1) 법정보호종 지정현황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2005)
(2) 법정보호종 지정 연혁
- 보호야생생물(1998)
(3) 기타
- 특정야생동물(1989)
- 특정야생생물(1993)
2) 적용한 법정보호종 선정 기준 : (1), (2)
3) 분류군 현황
(1) 개체 수 : 멸종위기종 정밀조사 결과 약 2,550개체 정도가 국내에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멸종위기종 정밀조사 결과). 제주도에는 훨씬 많은 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개체군 수 : 강원지역에 6개, 충청지역에 12개, 인천지역에 2개, 경상지역에 9개, 서울경기지역에 23개, 호남지역에 9개, 제주지역에 6개 개체군 등 총 67개 개체군이 보고되었다(멸종위기종 정밀조사 결과). 그러나 제 1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 전국 105개 군 지역에서 서식이 보고되었으나 그 중 32개 (30.5%) 군에 분포하던 집단은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에서는 그 서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약 10년간 30% 개체군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제 3차 자연환경조사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제2차 자연환경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2차에서는 총 110집단이 보고되었으나 3차 결과에서는 단지 16집단만이 보고되어 이 기간 무려 약 85%의 감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3) 분포역 : 전국적으로 분포한다.
(4) 서식지 파괴 :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웅덩이를 이루는 저지대 습지(초지)에 분포하며(김과 송, 2010), 이들 지역 개발에 따라 서식지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5)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위협 : 유전다양성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개체군간 유전가 교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He=0.045, Yang et al, 2000)
4) 법정보호종 선정 여부 : 해제후보종
(1) 개체수, 개체군 수 및 분포역으로 보면 선정 조건에 해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으며, 또한 맹꽁이의 서식지 자체가 저지대 습지로서 도심지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개발 위협에 직면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개체군 수가 8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에도 계속해서 개체군 수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은 전국에 개체수와 개체군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멸종위기로 간주키 어려워 해제후보종으로 결정하였다.
5) 참고자료
Yang SY, Kim JB, Min MS, Suh JH, Kang YJ, 2000. Genetic diversity and population structure of Kaloula borealis (Anura, Microhylidae) in Korea J. Biol. Sci. 4:39-44.
멸종위기종 정밀조사 결과
김종범, 송재영, 2010. 한국의 양서파충류. 월드사이언스
제 1차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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