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一 : 한 일(一-0)
罰 : 벌할 벌(网-9)
百 : 일백 백(白-1)
戒 : 경계할 계(戈-3)
(유의어)
벌일계백(罰一戒百)
벌일징백(罰一懲百)
출전 :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
조직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본보기로 한 사람에게 엄한 처벌(一罰)을 하여 다른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百戒) 것으로 잘 알려진 말이다. 하지만 중국의 고사나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문헌에도 같은 말로 쓰인 예는 없고 일제 강점기 무렵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굳이 비슷한 표현을 찾으면 벌일계백(罰一戒百), 벌일징백(罰一懲百) 등은 나타나는데 글자 순서만 바뀌었다. 이렇게 무서운 경종을 울리는 예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을 쓴 전략가 손무(孫武)의 일화에서 보인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실려 있다.
춘추시대(春秋時代) 오왕(吳王) 합려(闔閭)는 손무의 책을 모두 읽고 완전히 심취하여 그를 초빙했다. 하지만 왕은 손무가 이론에는 밝을지 몰라도 실전 능력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실제로 조련하는 법을 보여줄 수 있느냐, 부녀자들도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손무는 자신 있다고 답했다.
곧 궁중의 미녀 180명을 선발하고 두 편으로 나눈 뒤 왕이 총애하는 후궁 둘을 대장으로 삼아 모두 창을 들게 하고 훈련에 들어갔다. 앞뒤, 좌우 등의 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라 앞쪽, 뒤쪽으로 가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돌도록 했다. 형벌용 부월(斧鉞; 작은 도끼와 큰 도끼)을 갖춰 놓고 군령을 내려도 궁녀들은 깔깔 웃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처음엔 장수의 잘못으로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다시 설명해도 마찬가지였다. 손무가 군령을 똑똑히 알려줬는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죄라며 좌우 대장의 목을 베려 했다. 깜짝 놀란 오왕이 참하지 말라고 청했지만 진중에 있을 때는 왕명이라도 듣지 않을 수 있다며 목을 베었다. 다음 애첩을 대장으로 삼아 훈련하니 일사불란 잘 움직였음은 물론이다.
일벌백계(一罰百戒)는 크고 작고 간에 조직이나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써 그 뜻은 한사람의 잘못을 그에 해당한 벌을 줌으로 여러 사람에게 경계심을 주어 다시는 잘못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지키고 실시하는 공동체는 공의롭고 정정당당하게 발전하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말로만 얼버무려 적당히 넘어가는 곳은 오히려 전철을 능가하는 악순환의 계속으로 무질서의 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의 배경이나 지위 따위를 참작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가 미루어진다던가 또는 희석화 되면 또 그곳은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만인에게 경계가 되도록 한다는 뜻이다. 출전은 사기(史記)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이다.
전국시대의 병법가 손자(孫子)가 오(吳)나라 임금 합려(闔廬)를 알현하였다. 합려가 말하기를 “그대의 병법 13편을 모두 읽어보았다. 잠시 시험삼아 병사들을 이끌어 볼 수 있겠는가?” 하니 손자가 “가능합니다” 하였다.
다시 합려가 말하기를 “부인으로도 가능하겠는가?” 하니 그것도 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곧 궁중의 미녀 180명을 뽑아 2개의 부대로 나누고 임금의 총희(寵姬) 두명을 대장(隊長)으로 삼아 모두 창을 잡게 하였다.
그리고는 앞, 뒤, 좌, 우에 대해 3번 명령하고 5번 신칙(申飭)하고 나서 북을 치며 '오른쪽' 하고 명령을 내렸으나 궁녀들은 웃기만 하였다. 손자가 말하기를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장수의 죄다”하고는 삼령오신(三令五申)한 뒤 북을 치며 '왼쪽'이라 하였으나 궁녀들은 다시 크게 웃어대었다.
손자는 “군령이 분명하지 않아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은 장수의 책임이나 이미 밝히 알고도 법대로 아니하는 것은 이사(吏士; 여기서는 대장을 가리킴)의 책임이다”라며 좌우의 대장을 목베려 하였다.
오왕이 대(臺)위에서 바라보다가 급히 사자를 시켜 “과인은 이미 장군이 용병에 능함을 알았다. 과인은 이 두 애희(愛姬)가 아니면 밥을 먹어도 달지 않으니 바라건대 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손자는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에는 임금의 명이라 해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마침내 대장 2명을 베어 본을 보이고는 그 다음 지위의 궁녀로 대장을 삼았다.
이윽고 다시 북이 울리니 궁녀들의 좌우전후, 꿇어앉고 일어서는 것이 모두 규범에 맞았으며 아무도 감히 소리내는 자가 없었다. 이에 손자가 임금에게 보고하기를 “병사가 이미 정제되었으니 임금께서는 내려오셔서 시험하여 보십시오. 왕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비록 불과 물속에 들어가는 것일지라도 가능할 것입니다”하였다.
오왕이 말하기를 “장군은 이제 그만 파하고 숙사(宿舍)로 돌아가 쉬라. 과인은 내려가서 보고싶지 않다”하니 손자가 “임금께서는 용병의 이론만을 좋아할 뿐, 실제로 응용하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였다. 이에 합려는 손자가 용병에 능함을 알고 장수로 삼았는데 서쪽으로 초(楚)나라를 깨트리고 북쪽으로는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에 위세를 떨쳐 제후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기까지 손자의 힘이 컸다.
[용례] 1481년(성종 12) 11월 24일.
사헌부 대사헌 이극돈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생각건대, 상벌(賞罰)은 착한 것을 권장하고 악한 것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이 사람을 권장하지 못하고 벌이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면 장차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상이 반드시 그 공에 상당하고 벌이 그 죄에 상당한 후에야, 한 번의 상으로도 1천 사람을 권장하게 되고 한 번의 벌로도 1백 사람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한명회(韓明澮)은 비록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지만 당초에 불경죄로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 때 직첩(職牒)만 거두고 서울에 그냥 있게 하여 전과 같이 처첩(妻妾)과 자녀(子女)와의 즐거움을 가지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이미 형벌의 적용을 놓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반 년도 안되어 또 직첩을 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한명회보다 가벼운 자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죄가 막중한 한명회를 이같이 벌하면 죄가 한명회보다 가벼운 자를 어떻게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닙니다. 수석한 자에게 상을 줄 만한 것이 있더라도 마땅히 의복(衣服)이나 거마(車馬)를 주어야 할 것을 숭정 대부(崇政大夫)라는 극품(極品)을 주었는데, 숭정 대부의 자품(資品)이 어찌 문예(文藝)의 상품이겠습니까? 또 다른 유공자와 유덕자(有德者)는 어떻게 권면하고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 현명하고 능력 있기가 양성지(梁誠之)와 비슷한 자도 오히려 해이해질 것인데, 하물며 양성지보다 더 현명한 자는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으로 1천 사람을 권장하는 것이 못됩니다. 신 등이 듣건대, ‘공은 같고 상이 다르면 공 있는 자를 권장하는 것이 못되고 죄가 같으면서 벌이 다르면 죄있는 자를 징계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전하는 왜 한명회와 양성지를 아껴서 간언(諫言)에 따르는 미덕(美德)에 누를 끼치고 벌 주고 상 주는 대권(大權)을 잃으려 합니까? 삼가 바라건대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다.
이극돈(李克墩 1435 - 1503) 본관은 광주(廣州). 우의정 이인손(李仁孫)의 4남. 1457년 친시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 이조? 병조? 호조판서를 역임하였고 좌찬성에 이르렀다. 1469년 세종대왕릉을 천장할 때 아버지 이인손의 묘를 능서면 신지리(新池里)로 옮기기 위해 여주에 왔었다.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번의 처벌로 백을 경계하다
옛 중국 당나라 시대, 장안의 하늘은 유난히도 무거웠다. 바람이 불어도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도성 안의 관리들과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속삭였다. "황제께서 크게 노하셨다지?" "들리는 말로는, 이번엔 정말 본때를 보여주실 거래." 그 중심에는 황제의 총애를 받던 실력자, 조윤(趙潤)이 있었다.
당나라에서는 매년 봄마다 각 지방에서 걷어 들인 곡식을 황실 창고에 보관했다. 이것은 백성들이 흉년에 굶주리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자산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감찰관이 보고서를 들고 황급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다. "폐하, 곡식이 사라졌습니다!" 황제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사라졌다고?" "네, 창고의 절반가량이 어디론가 유출된 흔적이 있습니다. 담당 관리들의 조사 결과, 밤마다 누군가 곡식을 반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황제는 즉시 조사를 명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은 다름 아닌 조윤이었다. 그는 평소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국정을 논하는 주요 자리에 함께할 정도로 권세를 누렸다. 그러나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 수천 석의 곡식을 빼돌려 암시장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황제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자가 나를 기만했다는 말이냐?"
장안의 한복판, 황제의 명에 따라 대규모 공개 재판이 열렸다. 조윤이 포박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무사할 것이라 믿었다. "폐하, 이 모든 것은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황제는 단호했다. "이 땅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네가 권력을 가졌다고 법 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으냐?"
백성들의 눈이 커졌다. 많은 이들이 궁금했다. ‘설마 황제께서 그를 용서 없이 처벌하실까?’ 하지만 황제의 명령은 번복되지 않았다. “한 명을 벌하여, 백 명을 경계하라(一罰百戒)!” 그 말과 함께 조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일부 관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폐하, 그는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 일했던 충신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시는 것이…” 하지만 황제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오늘 이 자를 용서하면, 내일 또다른 조윤이 나타날 것이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그날 이후, 조윤은 황제의 명에 따라 공개 처형되었다.
그 사건 이후, 당나라 조정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공금을 횡령하거나 백성의 것을 탐하지 못했다. 법이 엄격하게 집행된다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너무 가혹한 처벌이 아니었는가?"라는 논란도 있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을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말했다. "법은 단호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지 않은가?"
역사는 황제의 선택을 ‘강력한 법 집행’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정의로운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공포 정치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다. "일벌백계(一罰百戒), 단 한 번의 처벌이 백 명을 경계하게 만든다."
조윤의 죄는 분명했다. 하지만 그를 처형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아니면 보다 나은 방법이 있었을까?
일벌백계(一罰百戒)
한 사람을 벌주어 만인에게 경계가 되게 한다는 말이다. 제(齊)나라 병법가 손자(孫子)가 오왕(吳王) 합려(闔閭)를 만났다. 왕이 궁녀 180명을 내주며 그의 용병술을 시험했다. 손자는 궁녀를 2대(隊)로 나눠 왕의 총희(寵姬) 둘을 각각 대장으로 삼았다. 군령을 선포하고 북을 쳐 명령해도 궁녀들은 크게 웃을 뿐 따르지 않자 “군령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책임이다”라며 두 총희를 베었다. 다시 북이 울리자 궁녀들은 모두 수족처럼 움직였다. 합려는 손자를 장군에 기용했다.
하나(一)를 벌(罰)하여 백(百) 명에게 경계(戒)심을 부여한다는 뜻이다. 즉, 다른 이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한 사람(혹은 한 단체)을 본보기로 벌준다는 의미이다. 중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며 대신 살일경백(杀一儆百), 혹은 살계경후(杀鸡儆猴;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쓴다.
전근대 중국의 거열형, 능지형 등과 같은 유난히 잔인한 형벌은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성격이 짙었다. 반란을 주도한 세력의 주모자를 일반적인 사형보다도 더욱 잔인하고 엽기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굳이 옛 중국만 특정 짓지 않더라도, 동아시아 전반에서 중앙 권력에 저항한 경우에는 극형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많았으며, 동아시아가 아니라 해도 예외는 없었다.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딱 사전에 등재된 표현만 없는 것이지, 세계적으로 의미가 통한다는 것이다.
'본보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서양에도 당연히 있지만, 일부러 의미를 풀어 쓴 말을 제외하고는 일벌백계(一罰百戒)에 정확히 대응하는 말은 서양에 없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근대에 행해지던 공개 처형도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의도에 들어맞는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때 주모자, 책임자를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것, 잘못에 연관된 특정 대상에게만 본보기로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일벌백계(一罰百戒)라 표현하곤 한다.
특정 사건이 일어나 "관련자들을 벌 주어 일벌백계하다"와 같은 맥락에서는, '한 명'이라고 딱 정하는 의미가 아닌 소수를 벌주어 전체에게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의미이다. 예로부터 소수를 대표하는 숫자로 1을, 다수를 대표하는 숫자로 100을 써왔기 때문이다. 이일경백(以一警百; 한서 윤옹귀전尹翁歸傳에 나오는 말로 본보기로 중한 처벌을 내려서 다른 이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일)과 뜻이 통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와 이병(二柄)
최근 세상이 어수선해지다 보니 사고가 잦고 이 때문에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일벌백계라는 말은 일제강점기 무렵 쓰이기 시작하였고 조선시대 문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중국 옛 문헌에도 이런 말이 없다. 그래도 비슷한 표현을 찾자면 송나라 장상영(張商英)의 호법론(護法論)에 벌일계백(罰一戒百) 정도가 보인다.
전통시대 중국이나 조선에서는 같은 뜻으로 벌일징백(罰一懲百), 징일경백(懲一警百), 징일려백(懲一勵百) 등의 말을 사용했으니, 일벌백계는 ‘벌일계백’을 일본어순으로 바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일벌백계의 예는 손자병법에 보인다. 손무(孫武)가 궁녀 180명을 모아 두 부대로 나누고 오왕(吳王) 합려(闔廬)의 총희(寵姬) 2인을 각기 대장으로 삼은 다음 군령을 전달하였지만 궁녀들이 웃으면서 따르지 않자 손무가 두 총희의 목을 베어 버렸다고 한다. 두 사람만 처벌함으로써 군령을 바로 잡은 것이다.
그런데 이 일벌백계는 문제가 있다. 백 사람이 잘못했는데 모든 책임을 한두 사람에게만 묻고 다른 사람에게는 경각심만 불러일으키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일벌백계는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소수를 뭉갤 수 있는 전제군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래서 임금이 독단으로 국정을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상과 벌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조선 성종 때의 문인 성현(成俔)은 이 점을 무척 강조하였다. “형벌과 포상이라는 것은 천하의 공정한 것이요 임금의 큰 권한이다. 임금이 그 권한을 천하의 공정한 것으로 여겨서 남들과 함께 공유한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뻐하여 따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권한을 한 개인의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서 마음대로 독단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져버리게 될 것이다. 공이 있는 자는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상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힘써 함께 선을 행할 수 없을 것이요, 죄가 있는 자는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벌을 주지 않으면 뉘우침이 없어서 악 또한 멈출 수 없을 것이다”라 하였다.
상과 벌이라는 큰 권한을 개인이 아닌 공공과 함께 할 때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만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어 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다(賞一人而千萬人喜 罰一人而千萬人懼)”라고 하였다. 상과 벌은 군주가 가진 가장 중요한 통치권 중의 하나였기에 ‘이병(二柄)’이라 불렀으니, 이병을 바르게 행사하는 것이 바른 정치의 요체였다. 한비자(韓非子)가 이른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엄격함도 그래서 나온 말이다.
고려 말의 학자 정몽주(鄭夢周)는 “상과 벌은 국가의 큰 법이다. 한 사람에게 상을 주어 만 사람이 힘쓰게 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내려 만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는데, 지극한 공명정대함이 없다면 중도(中道)를 얻어 온 나라 사람의 마음을 복종하게 할 수 없다”라 하여 상벌의 공명정대를 강조하였고, 실학자 유수원(柳壽垣)은 “임금의 한 마디 말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상을 한 번 내리고 벌을 한 번 내려 천하 사람들이 본받거나 경계하게 한 다음에 조정의 체모가 해와 달보다 절로 높아질 것이요, 만약 사소한 일을 가지고 일일이 꾸짖는다면 여러 아랫사람들이 어찌 두려워 할 줄 알겠는가?”라 하여 상벌의 신중을 강조하였다.
또 윤휴(尹鑴)는 “상과 벌은 임금이 선을 높이고 악을 쫓아서 세상의 도리를 바로 잡는 수단이니, 한 사람에게 상을 주면 만 사람이 기뻐하고 한 사람에게 벌을 주면 만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이 두 가지에 잘못이 없으면 정치는 절로 지극히 잘 이루어진다. 이때문에 상과 벌은 임금의 이병(二柄)이니, 즐겁다 하여 함부로 상을 주지 말 것이며 화난다 하여 함부로 벌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 하여, 임금의 기분에 따른 상벌을 경계하였다. 일벌백계를 두고 음미할 만한 옛글이 이렇게 많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필요한 사회
1989년 크리스마스 날,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세스쿠가 공개총살을 당했다. 김일성과 손을 맞잡고 정면으로 사진을 찍은 몇 안 되는 지도자 중 하나였다. 그가 부인과 함께 사형당하는 영상, 사진이 지금도 온라인 공간 곳곳에서 떠돌아 다닌다.
독재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후, 잠깐 동안 전세계 학계에 논쟁이 일었다. 민주 정부의 이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온당할 수 있지만, 그의 최후(最後)를 낱낱이 백일하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고 말이다.
공개 처형은 일반적인 민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최고형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나 아랍권 몇몇 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는, 끔찍한 대중 통제 행위에 가깝다. 독재를 청산한 민주 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력적 권력에 종언을 고했다는 역설은 아직까지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최근 부모가 자식을 죽인 ‘원영이’ 사건을 보면 무도한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민주주의의 서릿발을 맛보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래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는 존속하고 있지만 15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우리가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점점 심리적 저항선이 둔화되고 있는 사회의 현실을 말이다. 실제로 살인범들의 심리에 대해 인터뷰 해본 경험이 있는 학자들은 그들이 죄를 저지르는 순간, 도덕성이나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 정지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성의 끈으로 행동을 제어하지 않고, 자아(自我)가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려 가게끔’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그 쾌감을 남녀간의 통정(通情)에 비유한 자도 있었단다.
얼마 전에는 문신을 새길 때마다 여자를 죽이는 흉악범을 다룬 영화에서 기가 막힌 대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럴 때 내가 살아 있음을 느낀다’고 말이다. 누군가를 죽이는 게 본능이고 욕망인 자들에게 우리는 인권과 자비의 이름으로 선정을 베풀 필요가 있는 것일까. 네티즌들의 말대로 공짜 밥을 먹여가며 안전한 수용 공간에서 평생 살도록 허락해도 좋은 것일까. 국가는 때때로 이처럼 막장 본성을 가진 자들을 위해 어떤 제도적 처방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만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흉악범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신과 묶인 자녀를 죽이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종자(種子)들도 있다. ‘원영이 사건’의 주범인 신원영 군의 친부와 계모 말이다. 계모가 자녀를 괴롭히는 이야기가 우리 문학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모티브라지만, 따지고 보면 생모 못지 않게 가까운 존재다.
정은 없더라도 그 인연을 가벼이 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짐승에게도 하지 않는 행동을 했던 그들에게 우리는 사실상 무기징역 외에 다른 극단적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게다가 현행 형법은 존속살해(부모 또는 조부모)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나 원영이 사건과 같은 비속살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명나라의 헌법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능지처참(陵遲處斬)으로 다스렸다고 한다. 지금 우리 법리가 군주 독재 사회의 그것보다 못할 때가 있음을 느낀다. 억울하게 죽어간 원영이의 원령(怨靈)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잔악한 자들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 一(한 일)은 ❶지사문자로 한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나무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뉘어 놓은 모양을 나타내어 하나를 뜻한다. 一(일), 二(이), 三(삼)을 弌(일), 弍(이), 弎(삼)으로도 썼으나 주살익(弋; 줄 달린 화살)部는 안표인 막대기이며 한 자루, 두 자루라 세는 것이었다. ❷상형문자로 一자는 ‘하나’나 ‘첫째’, ‘오로지’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一자는 막대기를 옆으로 눕혀놓은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막대기 하나를 눕혀 숫자 ‘하나’라 했고 두 개는 ‘둘’이라는 식으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수를 세는 것을 ‘산가지(算木)’라 한다. 그래서 一자는 숫자 ‘하나’를 뜻하지만 하나만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오로지’나 ‘모든’이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一자가 부수로 지정된 글자들은 숫자와는 관계없이 모양자만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一(일)은 (1)하나 (2)한-의 뜻 (3)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하나, 일 ②첫째, 첫번째 ③오로지 ④온, 전, 모든 ⑤하나의, 한결같은 ⑥다른, 또 하나의 ⑦잠시(暫時), 한번 ⑧좀, 약간(若干) ⑨만일(萬一) ⑩혹시(或時) ⑪어느 ⑫같다, 동일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한가지 공(共), 한가지 동(同),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무리 등(等)이다. 용례로는 전체의 한 부분을 일부(一部), 한 모양이나 같은 모양을 일반(一般), 한번이나 우선 또는 잠깐을 일단(一旦), 하나로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음을 고정(一定), 어긋남이 없이 한결같게 서로 맞음을 일치(一致), 어느 지역의 전부를 일대(一帶), 한데 묶음이나 한데 아우르는 일을 일괄(一括), 모든 것 또는 온갖 것을 일체(一切), 한 종류나 어떤 종류를 일종(一種), 한집안이나 한가족을 일가(一家), 하나로 연계된 것을 일련(一連), 모조리 쓸어버림이나 죄다 없애 버림을 일소(一掃), 한바탕의 봄꿈처럼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이라는 일장춘몽(一場春夢), 한 번 닿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일촉즉발(一觸卽發), 한 개의 돌을 던져 두 마리의 새를 맞추어 떨어뜨린다는 일석이조(一石二鳥), 한 가지의 일로 두 가지의 이익을 보는 것을 일거양득(一擧兩得) 등에 쓰인다.
▶️ 罰(벌할 벌)은 ❶회의문자로 罚(벌)은 간자(簡字), 罸(벌)은 동자(同字)이다. 그물망머리(罒=网, 罓; 그물)部와 (현, 견; 큰소리로 꾸짖다)의 합자(合字)이다. 잡아서 말로 꾸짖고, 칼로 끊다의 뜻으로, 벌을 주는 일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罰자는 '벌하다'나 '벌'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罰자는 网(그물 망)자와 言(말씀 언)자, 刀(칼 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罰자는 한 글자씩 해석해야 본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网자는 그물을 그린 것으로 여기에서는 '(죄인을)잡다'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言(말씀 언)자는 '말'을 뜻하지만, 여기에서는 '꾸짖다'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刀(칼 도)자는 '형벌'이라는 의미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罰자는 '죄인을 잡아(网) 꾸짖고(言) 형벌을 내린다(刀)'란 뜻이다. 그래서 罰(벌)은 (1)죄(罪)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징계(懲戒)하고 억누르는 일. 형벌(刑罰) (2)행위(行爲)의 금지(禁止), 습관(習慣)의 파기(破棄) 등을 목적으로 생체(生體)에 부여(附與)된 불쾌한 자극(刺戟) 등의 뜻으로 ①벌하다(罰--) ②벌주다(罰--) ③벌(罰) ④죄(罪)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형벌 형(刑),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상줄 상(賞)이다. 용례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서 벌로서 받는 돈 또는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로 받는 돈을 벌금(罰金), 법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규칙을 벌칙(罰則), 잘못한 것에 대해 벌로 따지는 점수를 벌점(罰點), 교도소 안의 규칙을 어긴 수형자를 벌 주려고 따로 마련한 감방을 벌방(罰房), 놀이판 등에서 약속이나 규칙을 어긴 사람에게 벌로 먹이는 술을 벌배(罰杯), 벌로서 억지로 먹이는 물을 벌수(罰水), 노름판 따위에서 약속을 어기거나 규칙을 어겨 벌로 내는 돈을 벌전(罰錢), 벌로 먹이는 술을 벌주(罰酒), 조그마한 죄를 꾸짖어서 가볍게 벌함을 벌책(罰責), 술자리에서 주령을 어긴 사람에게 벌로 주는 술잔을 벌작(罰爵), 벌 받은 사람의 이름을 올려 놓은 문서를 벌적(罰籍), 새로 부임한 관원이 선임 관원들에게 한 턱을 내는 일을 벌례(罰禮), 죄를 저지른 데 대한 벌로 죄상을 써 붙이는 방을 벌방(罰榜), 죄나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벌로 시키는 노역을 벌역(罰役),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벌로 베푸는 잔치를 벌연(罰宴), 정해진 액수의 돈을 내고 죄의 사함을 받음을 벌환(罰鍰), 형벌에 처함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고통을 줌을 처벌(處罰), 죄지은 사람에게 주는 벌을 형벌(刑罰), 옳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함 또는 그 제재를 징벌(懲罰), 엄한 벌이나 엄하게 벌을 줌을 엄벌(嚴罰), 상과 벌을 일컫는 말을 상벌(賞罰), 하늘이 내리는 형벌을 천벌(天罰), 형벌을 결정함을 결벌(決罰), 중한 형벌이나 무거운 징벌을 중벌(重罰), 발굼치를 베는 형벌을 비벌(剕罰), 허물을 꾸짖어 처벌함을 견벌(譴罰), 벌을 면함을 면벌(免罰), 사리에 맞지 않은 일을 신불에게 빌다가 도리어 받는 벌을 역벌(逆罰), 지옥에서 받는 영원한 벌을 영벌(永罰), 몸에 고통을 주는 벌을 체벌(體罰), 벌을 풀어 줌을 해벌(解罰), 함부로 벌함 또는 그 일을 난벌(亂罰), 이유 없이 함부로 벌주는 일을 남벌(濫罰), 소죄나 사함을 받은 대죄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나 연옥에서 받는 벌을 잠벌(暫罰), 상으로 벼슬자리를 올림 또는 벌로 벼슬자리를 낮춤을 척벌(陟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벌을 초벌(楚罰), 형벌을 적용함을 용벌(用罰),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벌을 적벌(積罰), 하늘에서 벌을 내림을 강벌(降罰), 벌을 받음을 수벌(受罰), 벌을 줌이나 벌을 가함을 시벌(施罰), 신이 내리는 벌을 신벌(神罰),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이를 뉘우치고 반복하지 않도록 징계하기 위하여 주는 벌을 책벌(責罰), 일이 끝난 뒤 후추에 벌함을 추벌(追罰),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줌을 필벌(必罰), 하늘이 내리는 벌을 앙벌(殃罰), 벌을 받음을 일컫는 말을 피벌(被罰),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려 벌함 또는 그 벌을 달벌(撻罰), 벌로서 매를 치는 일을 장벌(杖罰), 죄를 저지른 사람을 꾸짖어서 벌을 줌을 주벌(誅罰), 무능한 사람을 내쫓고 벌을 줌을 출벌(黜罰), 죄를 지은 부녀자에게 속옷만 입혀 놓고 물볼기를 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단의결벌(單衣決罰), 죄는 같은데 그에 대한 형벌은 다름을 일컫는 말을 죄동벌이(罪同罰異),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형을 가중하는 처벌을 일컫는 말을 가중처벌(加重處罰),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죄와 또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을 일컫는 말을 일벌백계(一罰百戒), 상을 줄 만한 훈공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벌을 공정 엄중히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을 신상필벌(信賞必罰), 부들 채찍의 벌이라는 뜻으로 형식만 있고 실지는 없어 욕만 보이자는 벌 곧 너그러운 정치를 이르는 말을 포편지벌(蒲鞭之罰), 착한 사람은 칭찬하고 악한 사람은 벌함을 일컫는 말을 상선벌악(賞善罰惡), 죄는 크고 무거운 데 비하여 형벌은 가볍다는 뜻으로 형벌이 불공정함을 이르는 말을 죄중벌경(罪重罰輕) 등에 쓰인다.
▶️ 百(일백 백, 힘쓸 맥)은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음(音)을 나타내는 흰 백(白; 희다, 밝다)部와 一(일)의 뜻을 합(合)하여 일백을 뜻한다. ❷상형문자로 百자는 ‘일백’이나 ‘백 번’, ‘온갖’과 같은 수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百자는 白(흰 백)자와 一(한 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百자는 白자가 부수로 지정되어는 있기는 하지만 글자의 유래가 명확히 풀이된 것은 아니다. 百자의 갑골문을 보면 타원형 위로 획이 하나 그어져 있고 가운데로는 구멍이 있었다. 이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있지만, 아직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百자가 아주 오래전부터 ‘일백’이라는 수로 쓰인 것을 보면 이것은 지붕에 매달린 말벌집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말벌집 하나당 약 100여 마리의 말벌이 있으니 그럴듯한 가설이다. 그래서 百(백)은 열의 열 곱절. 아흔 아홉에 하나를 더한 수(數). 일백(一百) 등의 뜻으로 ①일백(一百) ②백 번 ③여러, 모두, 모든 ④온갖 ⑤백 배 하다 그리고 ⓐ힘쓰다(맥) ⓑ노력하다(맥)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백 번째의 대 또는 오래 이어 내려오는 여러 세대를 백대(百代), 백 갑절을 백배(百倍), 여러 가지의 일이나 온갖 일을 백사(百事), 백 대의 수레를 백승(百乘),백 사람이나 갖가지로 다른 많은 사람을 백인(百人), 어떤 수를 백으로 나눔을 백분(百分), 언제든지 이김을 백승(百勝),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옴을 백출(百出), 많은 가족 또는 여러 가지 변명을 백구(百口), 일반 국민을 백성(百姓), 여러 학자들이나 작가들을 백자(百子), 높고 낮은 모든 벼슬아치를 백관(百官), 온갖 과일을 백과(百果), 온갖 방법이나 갖은 방법을 백방(百方), 모든 것 또는 여러 가지를 백반(百般), 백 년을 기다린다 해도 황하의 흐린 물은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랫동안 기다려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을 백년하청(百年河淸),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위태로움이 극도에 달함을 일컫는 말을 백척간두(百尺竿頭), 백년을 두고 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라는 뜻으로 부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일컫는 말을 백년가약(百年佳約),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먼 뒷날까지 걸쳐 세우는 큰 계획을 일컫는 말을 백년대계(百年大計), 부부가 서로 사이좋고 화락하게 같이 늙음을 이르는 말을 백년해로(百年偕老), 백 번 꺾여도 휘지 않는다는 뜻으로 실패를 거듭해도 뜻을 굽히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백절불요(百折不撓), 남편과 아내가 되어 한평생 같이 지내자는 아름다운 언약을 일컫는 말을 백년가기(百年佳期),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는 뜻으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김을 일컫는 말을 백전백승(百戰百勝), 많은 전투을 치른 노련한 장수란 뜻으로 세상일에 경험이 많아 여러 가지로 능란한 사람을 이르는 말을 백전노장(百戰老將), 백일 동안의 천하라는 뜻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영화 또는 단명한 정권을 일컫는 말을 백일천하(百日天下), 언제나 깍듯하게 대해야 하는 어려운 손님이라는 뜻으로 사위를 두고 이르는 말을 백년지객(百年之客), 백 번 쏘아 백 번 맞는다는 뜻으로 계획이 예정대로 들어맞음 또는 무슨 일이든지 생각하는 대로 다 들어 맞음을 일컫는 말을 백발백중(百發百中),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음을 일컫는 말을 백해무익(百害無益), 좋다는 약을 다 써도 병이 낫지 않음이나 온갖 약이 다 효험이 없음을 이르는 말을 백약무효(百藥無效), 온갖 요괴가 밤에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못된 악인들이 때를 만나 제멋대로 날뜀을 이르는 말을 백귀야행(百鬼夜行) 등에 쓰인다.
▶️ 戒(경계할 계)는 ❶회의문자로 誡(계)와 통자(通字)이다. 창 과(戈; 창, 무기)部와 양손 모양의 글자로 이루어졌다. 창을 들고 대비하는 모습이 전(轉)하여 경계(警戒)하다의 뜻이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戒자는 ‘경계하다’나 ‘경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戒자는 戈(창 과)자와 廾(두손 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廾자는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양손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양손을 그린 廾자에 戈자가 더해진 戒자는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戒자는 창을 들고 주위를 경계한다는 뜻으로 ‘경계하다’나 ‘경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戒(계)는 (1)죄악(罪惡)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경계(警戒)나 훈계(訓戒) 등의 규정으로 신라(新羅) 화랑(花郞)의 세속 오계(世俗五戒)와 같은 따위 (2)승려(僧侶)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으로 오계(五戒), 십계(十戒), 이백 오십계(二百五十戒), 오백계(五百戒), 사미계(沙彌戒), 보살계(菩薩戒), 비구계(比丘戒) 등이 있음 (3)훈계(訓戒)를 목적으로 하여 지은 한문(漢文) 문체(文體)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경계(警戒)하다, 막아 지키다, 경비(警備)하다 ②조심하고 주의하다, 삼가다(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③타이르다, 알리다 ④이르다, 분부(分付)하다 ⑤재계(齋戒)하다(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 ⑥이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도달하다 ⑦지경(地境: 땅의 가장자리, 경계), 경계(境界) ⑧경계(警戒), 훈계(訓戒) ⑨재계(齋戒: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不淨)한 일을 멀리함) ⑩승려(僧侶)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規範) ⑪문체(文體)의 이름,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징계할 징(懲), 경계 잠(箴), 경계할 경(警), 재계할 재(齋)이다. 용례로는 종교나 도덕상 꼭 지킬 조건을 계명(戒命), 승려가 계를 받은 후에 스승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계명(戒名), 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계율(戒律), 세상 사람들에게 경계하도록 함을 계세(戒世), 삼가하여 조심하고 두려워 함을 계구(戒懼), 경계하여 삼감을 계신(戒愼), 경계하여 고함으로 글월을 띄워서 일정한 기한 안에 행하도록 재촉하는 일을 계고(戒告), 타일러서 금지함을 계금(戒禁), 여색을 삼가 경계함을 계색(戒色), 마음을 놓지 아니하고 경계함을 계심(戒心), 술 마시기를 삼가고 경계함을 계음(戒飮), 경계하여 꾸짖음을 계책(戒責), 잘못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을 경계(警戒), 지나날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경계를 경계(鏡戒),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람을 징계(懲戒), 타일러서 경계함을 훈계(訓戒), 집안의 규율을 가계(家戒), 삼가고 조심함을 긍계(兢戒),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경계를 감계(鑑戒), 타이르면서 훈계함을 권계(勸戒), 계를 받지 아니함을 무계(無戒), 부정한 일을 멀리하고 심신을 깨끗이 함을 재계(齋戒), 슬며시 들러 비유하는 말로 훈계함을 풍계(諷戒), 눈 앞에서 바로 타이름을 면계(面戒), 잘못 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함을 자계(自戒), 계율을 깨뜨리어 지키지 아니함을 파계(破戒), 베를 끊는 훈계란 뜻으로 학업을 중도에 폐함은 짜던 피륙의 날을 끊는 것과 같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훈계를 이르는 말을 단기지계(斷機之戒), 한 사람을 벌주어 백 사람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죄와 또는 한 사람을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킴을 이르는 말을 일벌백계(一罰百戒),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것을 보고 뒤의 수레는 미리 경계한다는 뜻으로 앞사람의 실패를 본보기로 하여 뒷사람이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조심함을 이르는 말을 복거지계(覆車之戒), 서리를 밟는 경계라는 뜻으로 서리가 내리는 계절이 되면 머지 않아 얼음이 얼므로 조짐을 보아 미리 재앙에 대비하는 경계를 이르는 말을 이상지계(履霜之戒), 장래가 촉망되는 자식은 위험을 가까이해서는 안된다는 경계를 이르는 말을 수당지계(垂堂之戒), 제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아는 경계를 이르는 말을 지족지계(止足之戒),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 따위를 할 때 목욕해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부정을 피한다는 말을 목욕재계(沐浴齋戒), 계율을 어기면서 부끄러워함이 없음 또는 그 모양을 이르는 말을 파계무참(破戒無慙)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