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로(姜元魯)
고종 39권, 36년(1899 기해/대한광무(光武)3년) 3월24일(양력) 3번째기사
외부에서 청한 안건에 대해 말다툼을 한 중추원의관들과 의정부참서관 김익승을 파직시키다
의정부의정서리(議政府議政署理)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조정의 신하들이 문제 토의에서 설사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조화롭게 의논하여 해결하며 화기(和氣)를 해치지 않는 것은 바로 조정의 사체(事體)이고 관리들의 취할 태도입니다. 오늘 외부(外部)에서 안건 토의를 청한 문제와 관련하여 신의 부의 관리들이 위임을 받고 중추원에 가서 한 자리에 모여앉아 토의할 때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홍정후(洪正厚)·조한우(趙漢禹)·원세성(元世性)·강원로(姜元魯)·유맹(劉猛)등은 신의 부 참서관(參書官) 김익승(金益昇)과 체면도 잃고 말다툼을 하였으며 고약한 언사를 써가며 온 중추원이 떠들썩하게 설쳐대었으니 여러 사람들에게 큰 수치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놓아둘 수 없으니 해당 의관은 모두 벼슬에서 파면시키고 징계 처벌을 할 것입니다.
김익승에 대해서 말하더라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고 기세를 돋우어 대든 결과 말싸움이 더욱더 격해지게 하였으니 책망이 없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역시 본관에서 파직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또 탁지부(度支部)에서 경효전(景孝殿)의 신탑(神榻)에 대한 수리비 부족액 153원(元)과 우리나라 표류민을 일본에서 호송해오는 비용 612원 남짓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할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하였다.
議政府議政署理申箕善奏: “廷臣議事, 意見雖有不同, 雍容談辦, 不失和氣, 是乃朝廷之體、官人之儀也。 今因外部請議案件, 臣府官僚, 委往中樞院合席妥議之際, 中樞院議官洪正厚、趙漢禹、元世性、姜元魯、劉猛等, 與臣府參書官金益昇, 忿爭失儀, 言辭駭悖, 以至?鬧一院, 其在瞻聆, 貽羞大矣。 此不可仍置, 當該議官, 竝免官懲戒。 雖以金益昇言之, 不能委曲說明, 尙氣抗辭, 以致層激, 不可無責, 亦免本官何如?” 允之。 又因度支部請議, 景孝殿神榻改修費不足額一百五十三元零及本國漂民由日本護還費六百十二元零, 豫備金中支出事, 經議上奏。 制曰: “可。”
홍정후(洪正厚)
[문과] 고종(高宗) 10년(1873) 계유(癸酉) 식년시(式年試) 을과(乙科) 7위(10/45)
[인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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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字) 치승(稚承)【補】(주1)
생년 임진(壬辰) 1832년 (순조 32)
합격연령 42세
본인본관 남양(南陽[土])
거주지 한성([京])
[관련정보]
[사전] 인물 생애 정보
대한제국기 중추원의관을 역임한 정치인. 사회운동가.
1872년(고종 9)에 전시(殿試)에 합격, 이듬 해 홍문관부수찬, 1876년 사헌부장령을 지냈다.
그 뒤 이상재(李商在)·서재필(徐載弼) 등과 함께 독립협회에서 활약하였는데, 1898년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가 열리자 청년연사로 이승만(李承晩)과 함께 당시의 한로은행(韓露銀行) 내막을 폭로하고 재정고문과 군사교관의 부당성을 지적, 규탄하는 연설을 하여 여론을 일으켰다.그 뒤 황국협회(皇國協會)와 충돌하여 한 때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중추원 관제개혁 때에는 독립협회 대표의 한 사람으로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이 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홍정후(洪正厚))]
[음관] 문음진신보(文蔭縉紳譜)
[이력사항]
선발인원 45명 [甲3‧乙7‧丙35]
전력 직부(直赴)
[가족사항]
[부(父)]
성명 : 홍원(洪坃)
[조부(祖父)]
성명 : 홍용묵(洪容默)[生]
[증조부(曾祖父)]
성명 : 홍술조(洪述祖)
[외조부(外祖父)]
성명 : 이학재(李學在)[生]
본관 : 한산(韓山)【補】
[처부(妻父)]
성명 : 이병오(李秉五)【補】(주2)
본관 : 미상(未詳)
[주 1] 자 : 『문음진신보(文蔭縉紳譜)』 [文科編](朴周大편저, 麗江出版社, 1986.)을 참고하여 자를 추가.
[주 2] 처부 : 『문음진신보(文蔭縉紳譜)』 [文科編](朴周大편저, 麗江出版社, 1986.)을 참고하여 처부를 추가.
[출전]
『국조방목(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