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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anU] 우리는 벤쿠버 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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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문의 피터 소환장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면, 모든 정보(신체검사, 범죄 경력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터인밴 추천 0 조회 338 20.02.19 05:24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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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19 05:37

  • 작성자 20.02.19 05:45

    이미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워크퍼밋이나, 영주권 신청시에 전 배우자에 대한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결혼 기간 등)은 제공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퍼밋을 신청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변경할 방법은 없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2.19 05:49

  • 작성자 20.02.19 05:58

    @윤땡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02.19 07:12

    @피터인밴 ㅠㅠ정말 친절하시네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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