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건어물 쇼핑몰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물건을 주시고...
아버지가 수협중매인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증(면세 사업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대표자로 해서 지금 쇼핑몰 운영하고 있는데...
카드 결재 관계로(부모님이 울릉도에 계셔서 카드 결재로 인해 골치 아프게
해드릴것 같아서...)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낼려구요..
근데 제가 지금 다른 의류쪽 쇼핑몰도 구상중이거든요..
한 사업자 등록증으로 두개의 쇼핑몰하는건 괜찮은것 같은데 년간 4800만원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되잖아여... 그래서 두개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게
나을까요.. 아님 한개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일반 과세자를 하는게 유리 할까요..
또, 의류쪽만 사업자 등록증 내고 카드 결재를 두개의 쇼핑몰에 적용하고
두개의 쇼핑몰에서 나온 카드를 모두 의류쪽에 적용할수 있을까요?
(이게 가능은 합니까?)
이게 가능하다면 건어물은 계속 부모님 사업자등록번호로 밀고 나갈려구요..
시원한 답변을 청해 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입이 심심하다면 저희 쇼핑몰 한번씩들 다녀 가셔요..
쇼핑몰 평가도 좀 해주시구요..
http://www.ojing.net
첫댓글 맛있는 것이 많군요. 입이 심심할 때 주문하겠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