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가 거절된후 재신청시 상황변화가 있어야 비자를 받을수 있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치거나 아니면 서류심사를 통해서 비자가 1차 거절되는 경우는 약 30% 전후다. 거절된 신청자가 재신청에서 구제되는 경우도 있고 1차때와 별로 상황변화가 없다고 다시 거절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민법 214(b)항에 의거해 거절된 경우의 주황색 또는 갈색 거절레터에는 거절시와 다른 상황변화를 입증해야 비자를 승인받을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대다수의 거절된 사람들은 새로운 서류를 추가해 재신청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상황변화란 결코 새로운 서류를 추가했다고 되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황변화가 되었다고 영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니 비자가 거절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란다.
1. 비자가 거절된 경우는 대다수가 미국 입국 목적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다. 그렇다면 이에대해 영사를 설득력있게 이해시킬 자료가 필요하다.
2. 인터뷰 실수로 인해 거절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상황변화는 영사가 신청자의 답변에서 오해한것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것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인터뷰를 통해 답변이 되어야 한다. 이경우는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크게 도움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3. 미국 변호사나 에이젼트에서 서류를 준비했는데 거절된 경우는 (E-2, L-1, H-1B, J-1 and 취업이민 비자 NIW, E1/2/3 etc.)대리인이 이민국에 제출된 내용과 비자신청자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된 경우가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제출한 정보를 비자신청자가 인터뷰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자승인에 칼자루는 쥐고 있는 영사의 판단은 사실에 기초한 판단이라는것은 명심해야 한다. 아무래도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것은 이민국의 심사가 대사관 영사보다는 다소 느슨하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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