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그대로 10년전에 신용카드 연체를 했는데요~ 금액은 적은데 5만엔 이하요~ 아직 카드를 사용할수 없는상태구요~
영주권나오기 힘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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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psh박상희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디까지가 심사기준인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입국관리국 영주심사부문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경입국관리국 영주심사부문의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03-5796-7255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댓글 관계없습니다 주민세만 잘 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