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오픈…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은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문을 열었다. '13월의 월급'인 만큼 꼼꼼히 공제항목을 살펴야 한다
1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놓쳐 연맹의 '환급 도우미 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직장인 1390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갑상선이나 중증 질환을 치료받았거나 치료받는 경우라도 세법상 장애인인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전체의 49%에 달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같이 살아야만 공제가 가능한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26%로 그 뒤를 이었다.
안경 구입도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2014년보다 작년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늘어나면 올해 연말정산 때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050만원, 하반기 1400만원이고 2013년엔 1500만원, 2014년 2100만원이라면 작년 상반기 증가분(300만원)에 대해선 30만원, 하반기(350만원)엔 70만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2% 공제율(연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5%)이 적용되는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급여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었다.
3번째 자녀부터는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2번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가 된다.
출산·입양 1명당 30만원씩 세액 공제가 되며 연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15%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기면 추가납부세액을 2월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3개월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부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