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법공방 6판 392-393
채권질권에서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지급 청구하는 경우에서,
p392에서
질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초과하여 추심하였다면,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
P393 판례박스에서
질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초과지급 받은 경우,
원칙 : [제3채무자]가 질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예외 : 질권자가 초과지급부분을 질권설정자에게 반환한 경우,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자는 질권설정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고,
후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는데요.
두 사안을 어떻게 구분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판례박스 사안은 계약관계 무효 등으로 입질채권 부존재 상황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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