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한인 업주한테 당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고발하세요
여긴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 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하셨으면 캐나다 노동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하는 법은 온라인으로 쉽게 고발 가능합니다.
캐나다 업무가 느리기 때문에 3달 정도 걸리다고 하는데 고발 해서 손해 보는건 없습니다.
트레이닝 기간중 최저임금 못 받을 경우
노티스 없이 갑자기 해고 당하거나
오버타임 못 받은 경우
휴가비,공휴일 근무시 1.5배 못 받을 경우 등등
고발해야 악덕 한인 업주가 조금 이나만 줄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동영상으로 만들었으니 보시고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고발 할수 있습니다.
https://youtu.be/UvYhkjR9W28
첫댓글 우와... 감사합니다..! 동영상 지우지 말아주세요ㅠㅠ!
캐나다악업식당주인자가한둘이야죠..정말이세상에서천벌받아야합니다..정말로어렵게노동력파아서일하는데정말하늘에천당가기전에이세상에서벌받아합니다...
한국이 아니라 캐나다라서 악덕업주들이 설치는 듯 하네요.
한국은 내국인이 아닌 불체외노자껄 착취해도 법적으로 업주를 감방까지 보내는 쎈법이 있어서 신고하면 카톡으로 바로 연락오고 착취한 거 통장에 즉각 꽂아 주지만...
캐나다는 법이 노동자보다 사업가 편이라
법잘알 업주에게 걸리면 돈받아내기 너무 힘들고 추방시킨다는 공갈협박까지 당함.
노동청에서 연락가면 솥뚜껑보고 놀란 대부분의 영잘못 악덕한인업주들은 스스로 토해내긴 하지만..
캐나다는 노동자 편입니다.
해당 사항을 업주가 안 지킬 경우 노동청 직원이 직접 업주랑 연락해서 돈 받아 줍니다.
단지 캐나다가 업무가 느려서 시간이 걸리는것 뿐입니다.
업주가 노동자를 처벌 할수가 없습니다. 만약 협박한다면 녹취후 노동청에 연락하시면 업주는 최대 가계문 닫습니다.
한국이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국의노동법 안지키는 한국 자영업자들 죄다 처형하고 나서 .... 외국의 자국법 안지키는 외국 의 사장들 처형하심이...
개같은 한국사장들 이라 욕하지만 다른 민족그룹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듯...
삭제된 댓글 입니다.
@Rusyy 먼 소리여?
돈 못 받아서 신고하면 한국은 즉시 개입하지만 캐나다 노동청에선 업주와 종업원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1달 쯤 시간을 주고 그래도 해결 안되면 나서는 데
뭘 몰라요?
불법 취업은 무기명으로 국경수비대에 신고 할수 있지만 ... 업주는 기껏해야 최대 몇만불의 벌금으로 끝나고 직장동료였던 엄한 불법체류자만 구금당하고 추방되어 한국의 주요 취업불가사유인 해외여행이 부자유 스러운 자에 속하게 되는 불이익도 받게 되는데..
신고 했는지 알수 있을겁니다.
미 지급 월급(오버타임이나 못 받은 금액)을 누구한테 지급하라는 명령을 업주한테 하거든요.
걱정마세요 업주가 와서 지랄하면 바로 녹음해서 노동청에 다시 고발하든지 아님 경찰 부르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
깜놀했어요.식당웨트리스 트레이닝은 한시간에 $6이라네요.상상할수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