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들(50)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년 후견인으로는 김 전 실장과 며느리가 지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아들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전 실장의 1남 2녀 중 장남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
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 용인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월 비서실장 재직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한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일 하며 삽시다! 남에게 가슴아프게 하더니.....
참 안되긴 안됐소만 당신때문에 인간적으로 매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은 어떡하죠??
살면서 부모의 죄를 자식이 받는경우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자식들 위해라도 착하게 삽시다
제가 정말 하고싶은 말입니다. 저런 상황임에도 반성을 하지 않았던 김기춘은 참 나쁜사람입니다.
그러게요.. 동정을 하기엔 부친의 인생사가 너무나 남을 아프게 했네요. .
얘비 때문에,‥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