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파산을
더디게더디게....(시간을 통 낼수가 없어서....)
준비하면서 박변호사님의 카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친구 아버님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여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신데
기초수급자이시거든요....
이번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당첨이 되엇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500만원정도 걸어야한답니다....
아직 파산된것이 아니라서
그 보증금을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올까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해야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답니다....
주택공사에 걸게되는 보증금도
압류가 들어오는지 여쭤보고싶어서요....
몸도 불편하신데 쪽방 신세를 지고 계시다는데.....
답변 부탁드릴께요...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서....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파산신청중인데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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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5 20:3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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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압류는 될 수 있지만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선고 이후까지 연기할 수 있다면 파산선고 이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되는데도 압류가 되는가보군요.... 최저 재산,,,,뭐 이런거 보장은 안되는가보네요.... 만일 파산/면책이 안되면.....휴~~ 말해주면 실망하겠는걸요....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