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핸드폰때문에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답을 주셔서 한시름 놓았어요..
근데.. 계약서상에.. 핸드폰 반품이 안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그냥 제가 통신사에 전화해서 해지해도 되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해지 하고 싶네요..
보험료(\6,9000), 충전금(\50,000)은 사무실에서 미리 내준것으로 제돈이 나간건 없습니다..
근데.. 그만둘시 그걸 뱉어내라고 써있던데..
보험료같은경우 일할계산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것도 제가 보험사에 전화해 직접 해결을 할까요..? (근데.. 사무실 단체 보험인지.. 개인보험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충전금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되는건지도 모르겠지만,, 나머지 충전금 지들이 가지면 되니깐,, 며칠 빠져나간돈만 제가 물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한푼이라도 아쉬운데.. 이런 망할 사무실에 눈탱이까지 맞으니 정말 미치겠습니다..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원칙은 일괄계산 맞을건대요 지두 걸음마 중이라서요
중요한게 폰해지가 아니라 개통 철회가
중요하듯..합니다..
해지는 되더라도 할부금은 청구되고,
기기 반품은 불가하니 조금 더 관련 사항
댓글 참조하시고 차분히 처리하세요..
114전화해서 해지가 아니라 개통철회 라고 말해야 하나요.. 그리구.. 기기는 대리운전 사무실에 갔다줄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혹시 기기를 썼으니까 않받는다고 빨뺌하는것은 아니겠죠...
제가 알기론..해지 사유가 통화품질 등으로 되어져야 해당 할부금이나 위약금 등 없이 처리가 되는걸 알고 있습니다..
통화품질 관련사항은 일반적인 음성통화 수신 및 발신 문제나 혹 문제 제기하기 좋은 부분은 LTE관련 품질 및 하드웨어적인 배터리 문제 등..
암튼 신중히 정보 취합하셔서 대처하세요..일단 카페에서 검색하셔서
어떻게 개통해지들 하시는지 더 살펴보시고요..보험금 등의 문제 보다
우선 고려하시고 처리하세요..
정말 나쁜...
보험이나 충전금은 소속사무실에서 해결하셔야겠지만,,,,,,,,,,,,,폰은 개통한지 얼마나 되셧는지요 해지를 하셔야 할 경우기간이 14일 이내이면 일단 무조건 해지 한다고 하셔도 괜찬습니다만 그 이상 경과 되었다면 기기값 남은할부 다 지불 해야 합니다,,,,결국 그렇게 공폰이 되면 중고로 적정가격 책정해서 판매 하셔야겠지요 어쨋던 중도해지 하시면 손해는 많을겁니다,,,,14일 이내라면 해지한다고 빨리 의사표현 하시고 개통대리점에(대리 사무실에서 개통 했더라도 개통한 대리점 추적해서 직접 대리점으로 고고) 직접 연락해서 직접 해지 하세요,,,,,그래야 엄청난 할부에서 자유롭게 깨끗하게 해지 가능 합니다,,,,
고맙습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