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회생 인가후 3년차 인데요.
회생 신청당시 수입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 35만원이어서
매달 35만원씩 법원에 내고 있는데, 신청당시 회사월급과 개인과외 수입이 있다고
신고했거든요. 신청당시엔 개인재산이 전혀 없었고 금융자산도 전혀 없었는 데,
요즘 개인과외 수입이 늘어나서 증권회사에 제 명의로 MMF라는 상품에 월 100~200만원 정도
넣을 여력이 생겼어요.(전엔 아버지 명의로 적금을 넣었는 데, 연세가 많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름)
제가 2년 6개월 정도 개인회생 납입이 남았는 데, 남은 30번 납입
다 끝나고 면책 신청할 때, 금융자산과 전세금으로 5000만원은 될 것같은 데, 면책결정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제가 법원 개인회생 담당자에게 문의하니까 법원담당자가
하는 말이 면책 심사는 채무자가 60회의 납입을 충실히 했는지,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늘어난 재산,수입을 심사하는 게 아니니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신청당시보다 이렇게 수입,재산이 늘어나서 채권사의 이의 제기로 면책이 안된경우도 있나요?
첫댓글 법원 담당자의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셨다고 해도 면책결정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돈 많이 버셔서 집도 사시고 땅도 사세요~~
속시원한 질문에 속시원한 답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화목한 가정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빕니다.
저두 이 부분 가장 궁금했었던 점인대요......그래서 늘어난 수입 제 이름으로 적금도 못 넣고 아기이름으로 넣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