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762조 규정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산 or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태아는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1.태아는 부모에게 생명침해로 인한 손배청은 상속 되는거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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