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고소인
1. 피고인 -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에 고소. 경찰 수사 후 검찰 혐의없음 (증거없음) - 불구속 기소 6년- 을 받아, (공소만
료 2022.9.27.까지)
2. 고소인은 항고를 신청하였습니다.
항고 후, <2017.1.25.이 후>
3. 위 사건에서 - 참고인도 아닌 넘이- 타인의 사건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외조카 넘인데 형법 제155조 4항에는 연계 되지 않음)
4. 위 넘에게 '증거인멸죄'/공무집행방해죄, 위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죄'로 현재 고소하였습니다.
* 질문- 위 증거인멸한 자료를 제출하면, 원청의 업무상 횡령 <혐의없음> 의견도 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진짜 한 명씩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법꾸라지와의 싸움이 원체 힘드네
요... 이 건 저건 진흙탕 속에서 몸만 지쳐갑니다. - 새해엔 더욱 많은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제가 고요한 님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승공을 거두어 낼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란
1. <참고인도 아닌 놈>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한다
2. 소송요지는 <피고가 거짓말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내가 니놈으로 인하여 피눈물 흘린 눈물값 300만원을 달라..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취하한다,,,,라는 소송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3. 그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4. 답변서, 판결문 등이 A급 새로운 증거가 되며, 그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하여 때론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 물어보고 했어야하는데... 증거가 있어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해 버렸습니다. 진작 물어봤어야하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사, 제 댓글 대로 했더라도 진행절차가 미비하면 효과를 못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필승
교수님의 조언에는 감탄 밖에 안나옵니다. - 진심입니다. 제가 좀 뻣뻣하지... 허튼 소리 하는 놈은 아닙니다. 캡처하겠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다시 고소하면 됩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