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인멸한 증거를 발견한 후, 사건을 살리는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요한 추천 1 조회 93 17.02.01 21: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제가 고요한 님이라면 아래 방법으로 승공을 거두어 낼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란

  • 1. <참고인도 아닌 놈>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한다
    2. 소송요지는 <피고가 거짓말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 민법 750조에 근거하여 내가 니놈으로 인하여 피눈물 흘린 눈물값 300만원을 달라..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취하한다,,,,라는 소송입니다

  •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3. 그이후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고.........
    4. 답변서, 판결문 등이 A급 새로운 증거가 되며, 그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고소를 하여 때론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7.02.01 22:39

    정말 감사합니다. 하.... 물어보고 했어야하는데... 증거가 있어 일단 형사고소를 먼저 해 버렸습니다. 진작 물어봤어야하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설사, 제 댓글 대로 했더라도 진행절차가 미비하면 효과를 못 얻을 수도 있겠지요. 필승

  • 작성자 17.02.01 22:42

    교수님의 조언에는 감탄 밖에 안나옵니다. - 진심입니다. 제가 좀 뻣뻣하지... 허튼 소리 하는 놈은 아닙니다. 캡처하겠습니다.

  • 17.02.02 13:41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경우 다시 고소하면 됩니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