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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화방 퇴직 공무원 정당 가입
견리사의 추천 0 조회 595 25.05.04 16:0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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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5.04 19:54

    첫댓글 퇴직하셨으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 가능합니다.

  • 작성자 25.05.04 20:06

    감사합니다.
    다들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 25.05.09 16:38

    당연하죠. 저는 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입하고 당비 천원씩 내고 권리당원으로 투표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5.05.09 17:12

    저도 얼마 전에 자발적으로 가입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직 교사와 공무원은 선진국 많은 나라와 달리 정치적 중립 운운하는 정치권 때문에 정당 가입의 자유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이제 정치적 자유인이 된 만큼 성향에 맞는 정당에서 활동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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