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49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체험 생활 중 하나가 영화 관람이다. 물론 지금의 상황에서는 예전과 같은 자유로움이 보장되지 않는 다소 제한적인 관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맞고 비용만 있다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불편이 없는 영화 관람이 일부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고 또한 너무도 간절히 바라는 일일 수도 있다. 영화 관람이라는 매우 쉽고 간단한 문화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다수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도 있다.
과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한 사례가 있다. 영화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동등하게 영화 관람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앞이 보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들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이 황당하다고 여기는 이들도 있을지 모른다.
장애인 역시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평등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위의 소송에서는 장애인들의 승소가 판결되었다. 법원에서는 영화제작자와 배급자가 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 해설화면과 자막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들에게는 FM보청기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영화나 영화관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웹사이트)를 통해 화면해설 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영화와 상영관, 상영시간, 이외의 각종 제공 가능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판시하였다.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자료 또는 큰 활자로 된 문서를 제공하며 청각장애인에게는 한국수어 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제공하락고 판시했으며 소송의 진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작자와 배급자측에서 부담토록 했다.
출처 : 이미지투데이(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도서가 비치된 도서관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칠 수 없는 질병 또는 저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와 엄격한 구분, 격리가 이루어졌지만 21세기에서는 장애인의 인권 회복과 복리후생을 위한 많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모자라다.
일부에서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무를 생각해본다면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이 정한 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장애의 유형은 비장애인이 아는 것에 비해서 매우 다양하고 그 유형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는 많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점자도서 비치 비율은 얼마나 될까? 공공기관의 건물 중에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수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은 얼마나 될까 등을 생각해보면 아직도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복지는 너무도 많다.
지금 당장 내가 장애인이 아니고 우리 가족, 친척 중에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는 선천적 장애와 후천적 장애로 구분이 가능하며 실제 선천적 장애보다는 후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즉 누구라도 당장에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누구도 장애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장애가 찾아올 수 있고 많은 이들이 잠재적 장애인이란 사실을 인식하여 그들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87513&CMPT_CD=SEARCH
우리나라의 돌봄 노동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아서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조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돌봄 인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인 관심과 노력이 미흡해서 전문성 있는 돌봄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돌봄 인력을 위한 교육 시스템은 민간에 맡기고 국가는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반적으로 후진적이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240시간의 짧은 교육을 받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위한 교육 시간은 40시간으로 더 짧다. 처우는 더욱 열악하다. 요양보호사가 장기간 돌봄 업무를 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도 호봉제가 없어서 연차에 관계없이 동일한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다. 업무를 잘하면 승진할 수 있는 승급 체계도 사실상 부재해서 만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현실을 개선하려면 돌봄 인력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한다. 특히, 교육을 통한 자격 제도와 처우의 상향 조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복지 선진국은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본 글에서 살펴볼 영국과 독일은 노인 돌봄과 관련한 교육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고 인력의 근무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승급 체계와 처우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김유휘 외(2021)의 '돌봄 서비스종사자 자격조건 연계 등을 통한 개편방안 연구'와 김광선(2020)의 '독일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장기요양보호인력 선진화 방안'을 참고했다.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 강화에 초점 맞춘 영국의 돌봄 정책
영국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인력의 잦은 이탈과 부족 등의 문제에 대응해서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과 경력 개발 강화에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국의 성인 돌봄(노인, 장애인) 분야 인력은 크게 직접 돌봄 제공자, 관리직,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낮은 직급은 보조 인력으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돌봄 제공자(우리나라 요양보호사)로 승진하고, 이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관리직(선임 돌봄 종사자, 팀장급)으로 승진하게 된다. 사회복지사와 간호사와 같은 관리직의 전문가도 선임 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다.
승진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양한 자격증이 수준에 따라 발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자격증 취득이 아직 의무화는 아니지만 관리 직급으로 갈수록 자격증 취득을 통한 상향 직급으로 이동이 활발하다. 자격 수준은 시작 단계(Entry Level)에서 7단계 수준(Level 7)으로 단계별 수준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직접 돌봄 종사자가 주로 취득하는 Level 2에서도 선택 과목 종류가 무려 23가지다. 노인 건강과 관련된 각종 의료 및 간호 영역의 교육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관리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기관 운영을 위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있다. 이처럼 레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Skills for Care'라는 조직에게 돌봄 인력 자격증과 교육기관의 승인 역할을 부여해서 자격증의 품질 관리를 통한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돌봄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에서 제시한 표준화된 서비스 품질 기준care quality standards과 연계해서 교육과정이 구성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된 독일의 돌봄
다음으로, 독일은 노인 돌봄 영역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인력이 있다. 우리나라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외자는 생활지원사, 등급내자는 요양보호사로 사실상 두 가지에 불과한 것과 다르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독일은 첫째,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돌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지키미' 인력Präsenzkräfte, 둘째, 일정한 교육(이론, 실기, 실습)만 받으면 되는 일상동행자Alltagsbegleiter 혹은 돌봄도우미Betreuungsassistent 인력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정식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노인)수발보조사, (노인)수발사, 전문(노인)수발사가 있다. 독일의 수발 개념은 일반적으로 의료적인 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의 사회적인 돌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사회적인 돌봄 업무만을 수행하고 방문간호사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리된 업무 수행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와 다르다.
물론 곁에서 노인을 지켜봐주기만 하는 자리지키미 인력과 일상생활동행자와 같은 보조 인력은 간호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기본적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발보조사도 간호적인 치료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수발사나 전문수발사의 치료적인 행위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의 돌봄 인력 정책에서 인상적인 것은 돌봄 인력의 양성 교육 과정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승급 체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를 적극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발보조사는 직업전문학교의 1년 과정을 이수하면 되고, 수발사는 직업전문학교를 3년간 이수한 후에 국가시험을 통해서 선발된다. 전문수발사는 수발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전문교육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 수발보조사부터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그때부터 바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수발사는 1년차에 월급으로 약 876유로(약 120만 원, 1유로=약 1,373원 기준), 2년차에 937유로(약 128만 원), 3년차에 1.038유로(약 142만 원)가 지급된다고 한다. 수발사가 되면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 높아져서 약 2400~2500유로(약 330만 원~343만 원)를 받게 된다. 경력을 쌓고 추가 교육을 이수해서 전문수발사가 되면 연봉이 3만~3만 5천 유로(약 4120만 원~4807만 원)로 높아진다고 한다.
달라져야 할 우리의 돌봄 정책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과 독일의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과 승급 체계는 한국의 돌봄 인력에 대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돌봄 인력의 양성 및 훈련 등 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수준별로 다양하고 전문화된 자격증 취득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고도화가 시급하다. 현재의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육시간은 매우 짧고, 교육 내용도 제한적이어서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에 근본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돌봄은 신체 수발과 가사 지원의 사회적 돌봄 중심으로만 이뤄져서 건강이 나쁜 노인의 보건의료적인 욕구(간호, 위생, 재활, 영양 등)를 충족할 교육과정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간호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의 업무 범위 조정을 통해 노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업무의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격증과 교육과정을 마련해서 돌봄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특히, 선진국처럼 승급 체계를 마련해서 돌봄 인력의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발맞추어 급여 수준의 상향 조정과 같은 처우 개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미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요양보호사의 80% 이상이 50대를 넘을 정도로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젊은 인력이 요양보호 업무를 심각하게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처럼 돌봄 인력의 양성 교육과정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돌봄 인력에 대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 요컨대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과 처우 개선을 견인할 과감한 제도 개선과 공적 자원 투입이 수반되지 않으면, 돌봄 인력의 만성적인 부족과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품질 저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211111181449450879
장애인복지는 장애인 개인만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으로 인하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보아야 하는 일들이 생겨서 그는 직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장애인가족은 소득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은 갖가지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추가될 수도 있고, 장애인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족 단위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가족들의 휴식 프로그램이나 장애인의 바른 인식,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정보도 공유하고자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하여 그 가족들로 단체를 구성하여 시각장애인 가족으로서 시각장애인들의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같이 주장하고, 시각장애인 가족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찾고 있다.
아무리 사회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 하여도 시각장애인의 입맛에 맞추기는 힘들다. 예를 들면 당장 필요한 점자서적이라든가, 같이 문화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은 가족이 챙기지 않으면 급한 서비스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 항상 같이 있기에, 그리고 항상 어려워하는 문제를 보고 있기에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와 당장 필요한 것의 시각지대를 채워주는 것은 가족일 수밖에 없다. 어떤 서비스는 가족의 손으로 한번 가공되어야 시각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되기도 한다.
음식을 에를 들자면 마트에서 재료를 제공하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할 수 있으나, 음식을 만들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음식을 만든 것을 구매해야 하는데, 간은 각자 입맛이 다르므로 자신의 입맛에 맞도록 간을 맞추는 역할이 가족이 한다는 것이다.
완전 독거로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활동지원인의 도움으로 차려진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개성을 잘 아는 가족이 간의 정도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간을 맞추어 주면 더욱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다.
가족이 아니면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장 화장실을 간다거나 동네 가게를 가야 한다면 가족만이 도와줄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자기결정이나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 그 주장을 도와줄 수도 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통역 역할을 가족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가족들도 장애인 당사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문제는 가족 단위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가족도 같이 약자이거나 불리한 사회적 조건에 놓이므로 가족복지가 필요하다. 가족은 지지자이기도 하고, 무료 활동지원인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무리 부양의무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런데 정신장애인가족을 표방한 어느 단체는 회원 가입 조건에 장애인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당사자는 가입할 수 없다. 가족에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회적 편견 때문일까?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정신장애인이 가족단체의 회원이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가족들도 정신장애인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일까? 사람들이 단체에 편견을 가지고 대할까 해서 단체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이기 위함일까? 정신장애인은 가시적 장애인이 아니니 그럴 수도 있겠다.
필자가 대학 4학년 때에 소록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다리가 놓여져 있지 않아서 배를 타고 가야 했다. 배 안에서 초행길이라 소록도에 대해 물어보려고 눈이 나빠 눈에 힘을 주고 자세히 사람들을 살펴보았더니 배를 탄 사람들이 우리는 가족으로 면회를 온 것인데, 우리들도 한센환자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나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정신장애인가족 단체는 정신장애인을 수혜자로 보기 때문에 가족들의 활동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정신장애인을 회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립한 것일 수 있다. 그 단체가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나 가족 단위의 서비스를 하거나, 가족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하지는 않는다.
주로 가족인 회원들은 정신장애인의 상담이나 병원에서 사회복귀나 가정복귀 이전에 요양원이나 직업시설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시설의 시설장들이 모여서 가족단체를 만든 것이다.
즉 시설장 모임이니 연합회 성격이고, 시설 운영의 협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 또는 서비스 공급자 집단인 것이다. 그 시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더 명분이 서기 때문에 가족이 나서서 하는 것이다. 그들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가족이니 그 사업을 해야 하는 명분이 더 설 것이고,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니 자신들이 전문 서비스 제공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장애인 가족이니 수혜자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공급자 역할을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들은 이용자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 가족이기에 불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가진다고 해야 할까? 특권을 누린다고 해야 할까? 물론 정신장애인만이 아니라 다른 장애인의 경우도 시설을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이 장애인이기이나 가족이기에 장애인의 부족한 사회적 지원이 너무나 열약하여 자신이 투신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는 운영에 불리할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될 것이다.
자신도 장애인이면서 다른 장애인을 위해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정치인이 나도 어릴 때에 가난했다는 것으로 표를 얻듯이 가족이나 당사자라는 것이 표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탈시설의 철학이 사회에 전파되고 운동이 일어나면서 장애인당사자 시설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가족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그리고 그런 시람들끼리 단체를 만들면 그 단체는 어떤 성격으로 보아야 할까? 강제 입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서의 정신장애인 통제 수단이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가족이 가족에게 가해한 결과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장애인의 동료상담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이 가족으로서 가장 잘 안다는 착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그리고 가족으로서 누리든 특권에 도전을 받을 경우, 정신장애인을 학대하거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정신장애인이 이러한 운영에 염증을 느껴서 치료가 잘 안 된다.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치료이다.
가족이면 가족으로서 느낌이나 감수성, 정감 등이 있다. 가족이 시설장이면 가족처럼 돌본다는 말이 얼핏 들으면 공감되지만, 곰곰이 생각하면 가족이면서 장애인을 이용자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란 점에서 가족의 약함을 오히려 이용하여 직업을 구한 자들이 된다.
모든 가족들이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설 운영자가 되고 보면, 행정적 권위에 사로잡히기 쉽고 타성에 젖어 시설 운영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면 가족이란 자리보다 시설장이란 자리에 연연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
정신장애인들도 탈시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 낙인을 찍고 위험한 존재로 보는 언론이나 편견에 너무나 아픔을 느낀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어루만지는 가족이 아니라 시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만능주의로 가족을 대하면서 가족단체라 대담하게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은 이러한 가족들에게 반기를 들고 있다. 반기를 들고 투쟁할 대상이 가족이니 더욱 힘들다. 가족단체에게 당사자 운동이나 탈시설 운동을 같이 하자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