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대답은? "치료비 줄 이유가 없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치료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B군 측은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A씨의 사건은 그러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A씨에게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 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도 4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는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눈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며 "누군가 눈사람을 찰 거라고 예상하지도 않았고, 눈사람 형태를 잡으려고 돌을 넣은 것"이라고 했다.
즉, A씨는 사람을 다치게 할 고의 또는 과실이(①) 없었다. 눈사람을 만든 것이 법을 어긴 행동(②)도 아니었다.
이어 "A씨가 B군에게 눈사람을 차도록 시키거나, 던진 것이 아니라 B군이 스스로 찼다"며 "A씨의 행동과 B군이 다친 것과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B군의 치료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였다.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도 "B군의 상해에 대해 A씨가 변상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MOMQYBJPRD4N
첫댓글 눈사람 파괴자가 나쁜데..
나쁜 사람이 저걸또 고소하다니.
나쁜마인드는 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