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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심스레 저의 사견을 적어 올립니다.
저 역시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 실무자과정과 개인회생파산(통합도산법)과정을 수료한 올해 28세의 남성입니다.
대학전공은 어학관련인지라 법률과는 동떨어져있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지인의 소개로 법률종사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원으로서 이직 혹은 종사 하시려는 법률 비전공자 분들께 당부 드리고저 합니다.
아래 사항은 본인 역시 법률사무원으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였을 당시 궁금했던 부분을 적어본 것입니다.
본인의 사견이라는 점 참조하여주시고 어느 정도 취업에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단, 남성종사원 위주로 작성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용어의 해석보다는 본인의 사견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무소, 합동, 로폼마다 저 각각의 장단점은 있으나 신입이라는 전재 하에 적어 올립니다.)
-참고, 지역은 서울이며, 변호사사무실입니다. 법무사사무소가 아니오니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1.법률사무소의 신입 남자사무원의 주된 업무는?
크게 외근, 내근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외근직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할 듯합니다.
내근직은 통상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업무 보조(일반적으로 사무장 혹은 팀장급이 처리하십니다. 사건수임,상담,서면대리 등)
와 기일정리 및 서면 작성을 주로 합니다.
내근직의 경우는 차후 사무실에 취업을 하실 경우, 자연스레 내근직원의 사무를 아시게 될터이니,
이 부분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외근직은 통상 사무실의 서면 제출과 소장접수 및 등사, 기타 외부적인 일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밖으로 돈다(혹은 법원출입이 잦다)고 생각하시면 될 터이고,
송무 업무의 가장 기본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근교통비는 별도로 청구하시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주는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일정업무관련 된 지출금은 사무실 부담이므로 지출부분은 염려하지마시길 바랍니다.
2.급여는 어느 정도하는지?
흔히 박봉이라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입의 경우, 평균적으로 90~120만원 정도입니다.
수습3개월을 적용하는 곳도 있으며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는 평균 기본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그 외 취업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좌우되지만, 앞서 말씀 드렸듯이 법률비전공 취업분들께서 이에 해당됩니다.
-복리후생의 경우는 각 사무실 마다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외근직원의 경우 외근비 명목으로 좀 더 주는(10~15만원 내외)곳도 있으며,
그 외 통신비 및 식비, 여가 활동비까지 주는 사무실도 있으며,
세금관련 된 부분은 전원 사무실 부담 혹은 반반 부담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복리후생은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월 급여는 사무실에서 특정한 날에 사무원에게 일괄지급 될 것이고, 연봉제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히, 다달이 급여를 받고 12개월째 되는 날 한달 분의 급여(퇴직금명목)를 주는 식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3.근무기간 혹은 경력에 따른 급여내역은?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본인의 자질이 틀릴 것이고 업무능력과 대인관계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것인바,
본인의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라 급여액수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상 재연봉협상 시 기본급은 10~20만원 상승 된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외 본인의 인센티브(사건수임,회생,파산,등기)를 급여에 더 얹어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무어라 특정 할 수 없습니다.
4.법률사무원으로서의 비전은?
저 역시 아직 의문이 들고 있으며, 시시각각변하는 사회(로스쿨 등)와
분위기에 따라 적잖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법대 출신종사원이나 비전공종사원이라 같은 고민거리이며,
좋다아니다라 단정 지을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현 본인의 지위에 따라 가치관과 미래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전 역시 달리 보일 것입니다.
본인도 주의 실무자들과 대화를 통해 비전에 대해 얘기를 나눈다 한들 딱히 뽀족한 대안이나 답이 나오질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현 사무장님급의 종사자분들은 법대출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며, 다양한 경험과 경력으로
무장하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의 현 위치와 그간의 경력노하우를 익히 배우고,
부단히 본인의 업무능력을 높이는 수밖에는 없을 듯싶습니다.
비전공자 일수록 법에 대하여 부족 할 수 밖에 없을테니 부단히 책과 싸우셔야 할듯 싶습니다.
또한 능력제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후 현재의 사무종사자들의 위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최종목표(본인의 사견)는
안정된 사무장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허나 정년이 없다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사무장급의 위치 또한 천차만별의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고,
일찍이 경매나 공인중개사, 혹은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사무장님 역시 사무실의 직원이며 채용인은 변호사님이십니다.
사무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최근의 젊은 변호사님은 연세가 있으신 사무장님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하시지만 대면하기 힘들어서인지 젊은 팀장이나 사무장님을 초빙하고 구인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본인의 사견)
취업 후 앞으로의 비전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설계하셔야 할 듯싶습니다.
또한 같은 동료와의 친분도 두터울수록 큰 힘이 되고 발빠르게 대응 할 수 있으며,
정보공유도 수월하니 인맥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할 듯 싶습니다.
5.법률사무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교육을 받는것이 취업에 유리한지?
본인의 생각은 먼저 취업을 하신 뒤에, 신입이라 퇴근 후 남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률사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법률사무원교육을 받으시는게 더 현명 할 것 같습니다.
취업에 대한 조급함을 없앨 수 있고, 실무와 맞닥드리면서 배워나가면 훨씬 더 수월하게이해 하실 수 있으며,
적은 금액이지만 환급 받으시면서 수업을 받으실 수 있음으로 경제적인 효과도 이룰 수 있습니다.
- 법률사무교육(보통 각 3개월교육과정)을 마친다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사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해당 이수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 위주로 취업을 알선하여 드립니다.
법률사무교육원으로 구인문의가 들어오면 해당 교육 이수자들 중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수료하기 한달전 원장님과 개별 면담
을 하여 희망근무지,급여,취업형태 등을 미리 상담한것을 근거로함)을 구인을 의뢰한 사무실로 이력서를 제출하여 주는 것
입니다.
그에 앞서 본인의 발빠른 구직광고와 서울변호사협회 혹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란을 참조하여
꾸준히 취업준비를 하시면서 이력서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어느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취업이 된다아니다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좋을 듯 싶고,
(기본적으로 법률실무자과정은 공부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그외 본인께서 하시고자 하는
개인회생파산(통합도산법)관련이나 혹은 부동산 등기, 경매쪽을 선택하여 공부를 더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법률실무자교육을 이수한뒤 수여되는 자격증을 인정하여 주는 곳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자격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업함에 있어 인사담당자분께서 참고하실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자격증으로 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된다고는 말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본인의 사견)
법대 출신이시라면 취업에 여러모로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PR이 중요할 것 같고, 하고자하는 열의를 전달하는 것이 면접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경력남직원을 요구하는 추세라 다소 취업의 길이 힘이 드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취업 시 주의사항.
지난 날 본인이 수회에 걸쳐 면접을 보며 느낀 점과 아는 지인을 통하여 취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의 내용입니다.
가. 취업에 대한 조급함을 잠시 닫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급함이 앞서다 보면 근무조건은 뒤로 하고 우선 취업하고 보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나중에 근무조건과 급여문제로 인하여 쉽게 낙담하기 쉽니다.
나. 본인의 취업희망이 개인변호사사무실, 합동, 로폼 인지를 분명히 하시는게 좋고 거기에
맞추어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을 통하여 각 사무실의 근무여건을 알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 면접시 사무실 분위기를 대강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사무실 분위기, 근무환경 여건을 유심히 둘러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라. 면접시, 인사담당 사무장님 혹은 팀장님께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말씀 드리고,
급여와 근무조건을 명확하게 들으시고 협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신입이라 등사와 잦은 외근이라 하시면 어느 정도 기간동안 등사나
외근(로폼일 경우)을 하여야하는지, 그 뒤로는 본인의 업무가 할당이 되는지, 되면 본인의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여쭈어보십시오.
단지, 외근, 등사만을 인사담당분이 언급하신다면 그 일만이 주된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실무자중 등사만 3년째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사건수임형태입니다. 주된 사건수임이 무엇인지,
형사인지 민사가사 인지에 따라 본인의 위치와 할일이 대충 정해집니다.
-가급적 소액을 담당하는 사무실은 피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소액사건을 담당한다면, 잡일이 많다는 건 실무자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고,
일을 배워나가시는데 힘이 드실 수 있으며, 중복되고 단순한 일(인지첩부,호스케스질)만이 주된 일 일수 있습니다.
형사사건(특히 선임이 아닌 국선이 주된 사무실)일 경우에는 등사가 주된 일일 수 있습니다.
등사는 말 그대로 법원에 가서 복사하는 일을 말합니다. 작은 양의 수사사건(대부분 대법원)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을 복사하는 일입니다. 속된말로 법원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복사만 하는 실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고 민사.가사.형사을 골고루 수임하며 처리 하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취업을 함에 있어 인맥부족과 사무실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협의를 못하고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사료되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찌됐든 주변 지인을 통하여, 모든 방법을 동원해 면접 보는 곳의 사무실 환경을 알아 보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바. 취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사무장과의 사이가 불편하지 않다면 사무장님을 달달 볶아서라도 스터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동료직원과 합심하여 사무장님을 달달 볶아 일주일에 하루 오전8시~9시까지 실무에 관하여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사무장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부족한 제가 이제 법률사무원으로서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만한 몇 가지 팁을 적어봤습니다.
본인의 사견이 주된 글이지만, 취업에 참조하시어 보다나은 근무환경에서 좋은 성과 올리시길 빌겠습니다.
첫댓글 이글 보니까 왠지 눈물이 나네요 .....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세심하신 배려가 담긴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점이 많았는대 이 글을 읽으니 다소나마 해결되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