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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새거여마천뉴타운 원문보기 글쓴이: 행복한정민
종 목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세 |
세 율 (과표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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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은 고가 주택 기준과 각종 공제를 반영한 후 양도차익 • 2009. 1. 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 2009년도에 2%p 인하, 2010년도에 1%p 추가 인하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 건 |
보유 / 거주 기 준 |
• 3년 보유 2년 거주 ☞ 2년 거주요건은 서울 등 7개 지역 |
• 3년 보유 3년 거주 ☞ 지방과 수도권일부는 2년 거주 적용 | |||||||||||||||||||
고가주택 기 준 |
실거래가 6억원 초과분만 과세 |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
적용시기 |
•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조기 매수 유리) •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장기보유 특별공제 |
• 일반 건물∙토지 : 연 3% ☞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1주택 : 연 4% ☞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 일반 건물∙토지 : 연 3% ☞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1세대 1주택 : 연 8% ☞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 ||||||||||||||||||||
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기 매도 불리) | ||||||||||||||||||||||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
•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지방의 광역시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조기 매도 불리) | ||||||||||||||||||||||
종부세 |
과표적용율 |
• 2006년 70%, • 2007년 80% • 2008년 90%, • 2009년 100% |
• 80% (2007년 수준으로 동결) | |||||||||||||||||||
보유세 상한 (재산세 +종부세) |
적용비율 : 300% (전년의 3배) |
적용비율 : 150% (전년의 1.5배) | ||||||||||||||||||||
• 금년도 보유세 (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를 적용비율을 초과시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보유세 산출 방법 ⇒표준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
적용시기 |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 올해 시행되면 내년 6. 1 납세의무가 성립 | |||||||||||||||||||||
상속세 증여세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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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
2009. 1. 1 이후 적용, 2009년에는 1%p 높은 세율 적용 | |||||||||||||||||||||
비 고 |
• 적용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항목의 공포일은 정기국회의결 이후 연내 시행가능 • 보통 국회통과 후 2주내 시행, 한나라당 국회장악으로 무리없이 진행 예상 |
첫댓글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