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불문하고 서명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은 서명하거나 날인만 하는 것인데 중개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서명하고 날인 하여야 합니다.
물론 확인설명서 서식이나 중개계약서 서식에서는 서명 또는 날인 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그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이유로 서명 또는 날인도 맞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틀린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서명하고(이름쓰고) 날인(등록된 인장 찍고)하여야 한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게시판
Re: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에 대하여..
장재원
추천 0
조회 31
05.04.07 22:28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설명을 들으니 그게 맞는것 같은데....설마 이런문제가 나오진 않겠죠? ^^
ㅎㅎ 벌써 나왔어요...14회때...중개업자는 날인하지 않고 사인만 하면 된다. - 틀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