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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동 래미안어반파크
아파트 입주모집공고상 주요 내용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6.20.(목)임.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만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청약 접수시 주택형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선정하며 나머지 60%는 추첨제로 선정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는 물론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주민등록표등본 기준)까지 확대하여 공급함.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단, 동
일 순위 청약자 [특별공급(기관추천 제외),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2019년 1월 29일 부산광역시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 변경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30호)]에 의거하
여, 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2018.06.20. 이전부터 계속) 청약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물론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청약자는 입주
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청약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적용지역 :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기장군(일광면에 한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음.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청약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바람.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함.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아파트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단,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로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규정에 의거 5층 이하의 경우 최하층을 배정하지 않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함.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됨.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 청약접수, 이중당첨 관련 유의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함. 단, 본인이 동일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의 특별공급은 1세대 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 동일한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 인정하고,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됨.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람.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과거2년 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2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선정된 예비입주
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aemia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이중당첨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관련 유의사항
-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비조정대상지역이나,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됨.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사유로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시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계약에 임하시길 바람.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07.04.)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됨.(단, 「주택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부동산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와 계약자 간의 최초 계약에 대한 신고는 사업주체가 수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