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15 - 2237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서해선(홍성~송산)복선전철 건설사업<화성시 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 8. 11.
화 성 시 장
□ 사 업 명 : 서해선(홍성~송선)복선전철 건설사업<화성시 2차>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열람기간 : 2015. 8. 11. ~ 2015. 8. 2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화성시청 교통정책과(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 031-369-6282
□ 의견제출기간 : 2015. 8. 11. ~ 2015. 8. 25.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활초리 산 147-3 외 총82필지 (69,978.8㎡)
- 토지소유자 : 주식회사엑센트화우스 외 37명
□ 수용할 토지테 있는 물건의 표시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두리 산7-2 은행나무 등 172건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출처: 황사 막는 사람들(NGO황막사) 원문보기 글쓴이: hcm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