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지,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할 수는 없다. 악법은 깨부수든지 바꿔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 연장은 노사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조항에 따르면 운수업·보험업·통신업(집배원 포함) 등에 한해 노사 합의 시 주 12시간을 넘어 초과근로를 할 수 있다.
최근 살인적 노동시간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뒤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존재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 참사를 통해 시외버스 운전자의 하루 평균 운행시간이 17시간, 지난 8일 자살한 안양우체국 집배원 등 올해만도 12명이 숨진 집배원들도 일상적인 초과근무 뒤에는 근로기준법 59조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충청지역 우체국을 조사했더니, 월평균 57시간의 초과근로가 이뤄졌고 100시간을 넘긴 경우도 있었다.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 이한빛 PD의 자살도 하루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였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이 자살한 사회복지사들도 장시간 노동의 희생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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