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줄기세포 우려' 외국 영리병원에 제주도 '집착'
○ 제주도가 외국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 설립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줄기세포 시술 우려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미흡을 이유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보류했던 바로 그 중국자본에 대해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서둘러 설립계획을 승인해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 제주도가 21일 보건복지부에 담당 공무원을 보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계획 승인을 건의한 대상은 중국 천진화업그룹의 한국 법인인 CSC(차이나 싼얼 헬스케어 컴퍼니). CSC는 사업비 505억원을 투자해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9839㎡에 피부.성형.내과.검진센터 등 4과목 48병상을 갖춘 외국 영리병원 '싼얼병원'을 짓기로 하고, 이미 25억원을 들여 부지까지 매입했다.
○ 지난 2월 CSC로부터 싼얼병원 설립계획서를 받아 타당성 검토를 거친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설립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은 같은달 27일이다. 제주특별법상 제주에 외국 영리병원을 세우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지사가 허가를 내주게 된다.
○ 이와 달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6곳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권을 갖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싼얼병원 설립 계획에 대한 승인을 잠정 보류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였다. 48병상 규모의 소형병원인 싼얼병원은 제주도내 종합병원과의 진료 연계가 필수적이었다.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싼얼병원은 이에따라 지난해 7월16일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병원'인 한라병원과 진료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나 1년만인 올해 7월26일 MOU가 파기되는 바람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생겼다. 줄기세포 시술 우려는 결정적인 걸림돌이었다. 자산 18조원에 직원 4000명을 거느린 천진화업그룹은 중국 현지에서 줄기세포 시술 등으로 엄청난 부를 일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줄기세포 시술은 불법이다.
○ CSC는 줄기세포 시술이 문제가 될 것 같자 제주도에 줄기세포 관련 시술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썼고, 제주도는 지난 5월 이를 공문으로 만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지만 부정적 기류를 돌려세우지 못했다. CSC는 법인의 명칭까지 일부 손질했다. CSC는 당초 '차이나 스템셀 헬스그룹'(China Stem Cell Health Group)의 약자였다. 스템셀은 줄기세포를 뜻한다. 설립 계획 승인이 보류된 후 CSC가 보완한 것은 사실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한가지 뿐이다. 한라병원과 결별한 CSC는 이달 18일 제주시 노형동 s중앙병원과 다시 MOU를 체결했으나, 사업의 규모나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s중앙병원은 올해 3월12일 문을 연 신생 병원이어서 응급상황 대처에 따른 노하우가 풍부하지 않다는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제주도는 줄기세포 시술 우려는 CSC가 이미 제출한 포기 각서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 제주도 관계자는 "싼얼병원은 국내 1호 외국 영리병원이 될 텐데 사업계획을 하루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아무 것도 못한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를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 “4대 중증질환 재정부담 건강보험에 떠넘기기”
○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는 기초연금제, 국가책임 무상보육 등 핵심적인 복지공약을 파기 또는 후퇴시켰으며, 4대 증증질환 보장 강화 공약 또한 크게 후퇴하였지만 실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 부담을 모두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으로 시행할 수 있겠지만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서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에 금년 초음파영상 3,000억 원을 비롯하여 5년간(2013~2017) 총 8조9,9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상급병실료, 선택 진료비, 간병비 등은 금년 말까지 별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유보한 상태인데,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보장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선택 진료비 1조6,178억 원, 병실료차액 7,778억 원, 간병비 3조3,906억 원 등 연간 5조7,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 남윤인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보장에 5년간 8조9,900억 원이 소요되고, 3대 비급여를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고, 급여비 자연증가분 5% 적용 연간 약 1조8,000억 원(수가인상, 진료건수 증가 등)을 더 투입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재원조달방안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활용과 지출 절감이 전부로 건강보험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으로,‘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 보장’공약은 ‘4대 중증질환 전액 건강보험 떠넘기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하고, “현재 건강보험 재정수입 중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7.2%에 달하는데,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는 보장성 확대 공약은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지출 비중이 OECD 평균은 71.8%인데, 우리나라는 58.2% 수준에 불과(2009)하며,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만성질환 및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며,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기조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면서“현재 건강보험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효과도 있지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병의원 문턱이 높아진 ‘의료과소이용’이 주된 이유로 판단되며,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 그간 위축되었던 의료이용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병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병이 되고 진료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는 만큼, 공단이 보험자로서 ‘의료과소이용’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보험재정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사용계층은 증가여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국민보건계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국민의료비는 연평균 11.37% 증가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평균 10.50%, 급여비는 연평균 1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현재 전체인구의 11.4%인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33.3%를 사용하고, 만성질환 진료비가 35.5%를 점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며,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증가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료비는 2015년 121조5,595억 원에서 2017년 143조3,301억 원, 2020년 182조4,139억 원, 2025년 267조2,913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2015년 50조7,135억 원, 2020년 7조3,150억 원, 2025년 95조9,085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급증하는 국민의료비에 건강보험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보장성 확대를 게을리 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실패한다면, 민간의료보험이 더욱 활성화되고 의료민영화 압력도 거세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 위기에 대처라기 위해 쇄신위원회’운영을 통해 지난해 8월‘실천적 건강복지 플랜Ⅰ’과 금년 3월‘실천적 건강복지 플랜Ⅱ’을 마련, 발표하였는데 공단의 노사, 전문가 등 총 199명으로 구성하여 127회의 토론과 검증을 거쳐 마련한 만큼 ‘건강복지 플랜’은 장밋빛 구상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실천적 플랜’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의원(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6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세대 152.5만 세대, 체납액은 1조 9,7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체납세대 수는 2011년에 비해 2만 2천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체납액은 1,350억 증가하였다. 보험료구간별로 보았을 때, 보험료 1만 원 이하 가구는 823,647세대 중 14%인 115,591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 중이었고,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인 가구는 1,055,888세대의 36.6%인 386,396세대가, 2만 원 이상 3만 원 이하 가구는 800,492가구 중 32.2%인 289,855세대가 6개월 이상을 체납하고 있었다. 1만 원 이상 2만원미만 보험료 부담 세대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과액은 1,904억인데 비해 누적체납액은 2,992억 원으로 체납액이 부과액의 1.57배에 달했다. 2만 원 이상 3만원 미만 세대의 경우도 누적체납액이 부과액 2,389의 1.1배인 2,629억 원이었다.
○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는 2012년 113.7만 세대 171.6만 명으로 2010년 122.6만 세대 211만 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제한자를 소득분위별로 보았을 때, 5분위 이하 구간에 체납가구의 68.7%인 77만 3천세대가 몰려 있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중하위 계층인 보험료 2~5만원 부과 가구의 체납비율과 급여제한 비율이 높다.”면서 “이들 지역가입자가 체납비율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서 가구원들이 의료이용 접근이 제한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구제방안을 강구해야한다.”주장했다.
○ 의사와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10개소 중 4개소 이상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 지도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년부터 금년 8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 6만8,761개소를 점검한 결과 41.9%인 2만8,792개소에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사실을 적발, 모두 13만8,072명으로부터 605억600만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의 경우 점검대상 사업장 1만9,820개소 중 42.4%인 8,407개소, 4만6,788명으로부터 202억6,6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 들어 8월까지 점검대상 사업장 6,684개소 중 51.7%인 3,461개소, 1만6,936명으로부터 55억2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지난해의 경우 직종별 추징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사업장 1만622개소 중 4,872개소 3만1,126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취득신고를 누락하여 144억5,800만원을 추징당했고 ▲약사는 사업장 1,135개소 중 393개소 1,776명이 12억6,600만원을 추징당했다. 또 ▲세무사는 사업장 2,940개소 중 1,180개소 4,191명이 10억2,5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건축사의 경우 사업장 366개소 중 141개소 1,845명이 44억8,500만원을 추징당했고, ▲학원은 사업장 2,882개소 중 1,021개소 5,780명이 18억200만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남윤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탈루가 의심되는 고소득 전문직종 사업장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해왔다”면서 “지속적인 사업장 점검을 통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직장가입 누락 및 허위취득 여부를 확인하여, 적게 낸 보험료를 환수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남윤인순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 징계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으로 징계를 받았고, 금년 들어 8월까지 직원 4명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을 원인으로 각각 감봉과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열람의 사례는 “자녀의 담임교사와 그의 가족의 개인정보 열람”, “자녀가 교제하는 상대자와 그의 가족정보 열람” 등이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사회복지사 친구에게 등급판정정보 알려줌”, “친구에게 개인정보 제공” 등이다.
○ 남윤인순 의원은 “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 사례가 2008년 16명, 2009년 19명, 2010년 13명, 2011년 9명, 2012년 4명, 2013년 8월 현재 4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주요 정책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면서 “적발 시 일벌백계하고, 내부 자료유출 방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연금분야만 오래 연구…‘기초-국민’ 연계 지지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문형표(57)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분야 연구 경험이 오랜 전문가다. 하지만 여러 복지정책이나 보건·의료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당장 올해 연말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 문 후보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현재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쪽이어서,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의 사퇴 이후 논란을 겪고 있는 기초연금의 입법화 과정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내정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문 후보자는 1996~98년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을 지낸 경험이 있고, 올해는 대통령 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하지만 문 후보자의 연금 정책은 시장주의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의 차이가 작을수록 사회복지 정책의 기본을 지킨다고 볼 수 있는데, 문 후보자는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더 많이 받는 것에 찬성하는 등 시장 쪽 원리를 더 강조해왔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당장 올해 연말에 발표하기로 한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의료계 전반을 흔들 사안인데 잘 해결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이 지금까지 영리병원과 의료 상업화를 찬성해온 기관이어서, 문 후보자도 이런 생각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누더기와 기만으로 일관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 지난달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폐기와 개악을 두고 말이 많다. '기초연금 20만 원 공약'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일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등공신인 어르신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낸 공약이기 때문이다. 평소 '신뢰와 약속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집권 1년차부터 거짓말쟁이의 오명을 쓰게 될 듯하다.
○ 그러나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공약만큼 작년 대선에서 논란이 된 복지 공약이 또 있었는데, 바로 전국 방방곡곡에 붙어 있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이다. 사실 '1백 퍼센트 국가 책임'이란 구호는 그동안 진보진영이 주장한 '무상의료'를 차용한 것이고, 이를 4대 중증질환에 먼저 적용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성'을 드러내려는 시도였다. 즉, 부분적이지만 '실현하는 무상의료'로 대중을 사로잡으려는 슬로건이었다.
○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성을 100%까지 올리겠다는 이 공약은 이미 작년 대선 토론회 때부터도 논란이 됐다. 우선 100% 보장에 간병비가 들어 있냐는 의문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TV 방송에서 '간병비도 보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집권도 하기 전인 인수위에서부터 '간병비' 제외를 기정사실화 해 큰 지탄을 받기도 했다.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인사청문회 때에 이르러서는 이런 복지 공약이 '선거캠페인'이었다는 발언까지 했다. 급기야 4월 1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첫 회의에 출석한 보건복지부 차관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공약에 애초부터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3대 비급여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 기획단'을 꾸린다고 하여 사실상 3대 비급여를 다른 논의테이블로 이관했다.
○ 그리고 최종적으로 6월 말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진료 부분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중간지대를 두어 환자가 50~70% 부담하는 공인 비급여를 신설하려 하고, 급여범위 본인부담액도 전액 면제에서 후퇴했다.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 영역(치료 영역)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종안에서 4대 중증질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기껏해야 이전보다 25퍼센트 정도 경감되는 안이 제시됐다. 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 또한 완전 사기였고, 거짓이었다.
○ 이처럼 공약을 누더기로 만들고 사기 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정책 노선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다음 날 한국 역사 최초로 공공의료기관 폐원 시도가 일어났다. 바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시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복지정책의 방향을 예측케 했다.
○ 첫째, 일단 지자체의 복지 축소에 대해 중앙정부는 철저하게 '불개입'을 내세웠다. 즉, 정부가 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적 방임을 천명하고, 지방정부 탓을 하면서 실제로는 복지 축소의 면죄부까지 얻은 것이다.
○ 둘째, 건강보험으로 대표되는 보험 부분에서는 쩨쩨한 복지 확대는 생색내기로 하더라도, 공급 부문에서는 병원자본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메디텔', '보험업의환자 유치·알선',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다양한 의료민영화, 영리화 시도를 계속하면서, 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의지를 불살랐다.
○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국민을 기만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는 3대 비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 공약집에 보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 '75% 수준'이라고 밝혔다는 점이 중요한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를 보면 나머지 25%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백 번 양보해도 애초부터 최소한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포함된 '보장성 100%'를 박근혜 정부는 상정했던 것이다. 즉 비급여를 제외한 것은 집권하자마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발뺌을 넘어, 아예 그 공약이 사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태까지 낳고 있는 것이다.
○ 다음으로 정부가 내놓은 4대 중증질환 의료비는 추계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약 시 내놓은 안과 다르게 심뇌혈관 질환의 경우 '심뇌혈관 질환 중 수술'에 대한 것만 추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급병실료 5400억 원, 선택진료비 2100억 원으로 과소 추계했다.
○ 무엇보다 뇌졸중과 같은 핵심 뇌질환에서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와 추후관리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 제외했다면 이것이 어떻게 4대 중증질환만이라도 보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국민들은 중풍 걸린 어르신들의 재활치료가 당연히 '국가보장 100%'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인 초음파의 경우 4대 중증질환에 우선 급여 적용을 한다고 광고를 하는 대목도 문제다. 사실 수 년 전부터 초음파의 급여화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박근혜 정부의 성과인양 생색내면서, 급여의 확대범위를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한 것을 공약이행으로 봐야 하는가?
○ 원래 계획보다 4대 중증질환으로 축소하면서 무려 271만 명이나 대상이 축소되었다. 이는 초음파 급여화의 측면에서는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이전 정부 때의 계획에 자신의 공약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생색내기만 하려 한다.
○ 또한 돈 문제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에단 한 푼의 국고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누더기 '보장성 강화안'조차 그동안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아서 생긴 건강보험의 흑자를 재정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이러려면 왜 4대 중증질환부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하는지조차 문제가 된다. 국민들이 낸 보험료의 흑자를 이용해 정권은 생색만 낼 뿐 실제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재정에는 관심이 없으니 이 또한 사기라고 할 수 있다.
○ 여기다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재정부안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는 '건강세' 등까지 거론한다. 즉,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자본의 배는 불려주려 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만 하겠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치료재, 검사 등(비급여)에 대해서도 '선별급여'라는 차등 급여구간을 두려고 한다. 병원들이 진료비 인상의 주원인인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늘리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가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중에 일부에 대해 건강보험이 30~70퍼센트만 지원하는 선택구간을 두겠다는 것이다.
○ 물론 이렇게 하면 병원들이 제멋대로 가격을 정해 받던 각종 검사 비용 등의 가격이 정해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비급여 항목들은 대부분 비필수의료(성형, 미용 등)거나 아직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반쯤 인정해주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은 이런 진료를 크게 늘릴 것이다. 다른 모든 진료가 그렇듯 환자들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
○ 게다가 그동안 이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평가기준이 없어 곤란을 겪던 민간보험 입장에서는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건강보험의 부분 부담으로 보험 지급액을 일부 줄일 수 있고, 가격 표준화로 분명한 재정계획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 기초가 되는 심사평가는 건강보험에서 다 해주니 일석이조다. 사실 가장 효과적인 가격 통제는 정부가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면 정부가 대부분의 진료비를 결정하고 통제하게 된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료보험은 필요 없게 돼 소멸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필요한 비급여를 모조리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민간보험에 직격탄이 되고, 이를 막는 것이 민간의료보험에게도 사활을 걸 문제다. '선별급여'라는 꼼수가 나온 이유다. 앞서 주장했듯이 이미 박근혜 정부는 5월 민간의료보험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알선할 수 있게 해 주고, '메디텔'이라는 의료호텔을 통해 병원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정부의 로드맵은 기껏해야 환자의 부담을 이전보다 25% 정도 경감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100%는커녕 50%도 안 되는 개선인 것이다. 원래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급여 내 보장성이 90%~95%이다. 가장 보장성이 높은 질환군에 대한 보장성 강화안조차 겨우 25% 경감하는 수준이라면, 이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완전 사기라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의료민영화와 민간보험 그리고 병원자본의 손을 들어주고자 자신의 공약은 완전 누더기에 사기가 돼 여론의 지탄을 받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리고는 거짓말, 생색내기, 꼼수로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계속 드러내 보였다. 혹여라도 공약파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알고 있다면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자신의 복지공약만큼은 '신뢰와 약속'에 따라 지키기를 바랄 뿐이다. 만약 이조차 지키지 못하고 개악으로 일관한다면 그때는 약속을 어긴 만큼 정권의 '리콜' 역시 각오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병원 파업 장기화 우려...“‘경영 위기’ 어떤 상황?”
○ 서울대병원 파업이 나흘째를 맞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25일 오전 1시께부터 약 1시간 30분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번 파업에서 노조와 병원 측이 대립하는 중심에는 서울대병원의 ‘비상 경영’ 선언이 자리 잡고 있다. 노조는 △의사성과급제폐지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경영 악화 탓에 이 중 대다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노사는 현재 서울대병원이 ‘경영 위기 상황인가’를 두고 견해차가 커 계속 대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대병원은 전 직원에게 메일을 통해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라면서 ‘비상 경영’을 발표했다. 병원 측은 올해만 680억 원 내외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작년 전체 수익은 약 9,200억 원 정도지만 비용은 약 9,330억 원 정도로 127억 원 정도가 적자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총 수익은 5,060억 원 정도인데 비용은 5,280억 원정도로, 상반기만 따져봐도 216억 원 정도가 적자”라고 전했다.
○ 병원 측은 이같은 경영 악화의 원인이 △경기불황으로 인한 환자 숫자 감소 △고가의 의료서비스 수요감소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정부의 각종 의료수가 인상 억제 정책 등에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외래환자 증가율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1% 정도 증가해 거의 정체되고 있는데 비용은 7% 이상씩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비상 경영’을 선포할 만큼 재정상태가 어려워다는 것은 사실일까? 일부 전문가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경영위기 상황이 아니며 2009년 이후 매년 흑자경영을 해오고 있다”며 이견을 제기했다.
○ 최근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2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와 5년간의 서울대병원의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년과 비교했을 때 경영상황이 다소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감가상각비, 2011년과 2012년 퇴직급여 지출 등을 조정한 후 분석한 서울대병원의 당기순익 현황을 보면 2011년 경영악화는 실제로 거의 없었고 2012년 역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의료수입은 연평균 8.2%씩 꾸준히 증가해 2012년 8,047억 원에 이르렀고 자산은 매년 증가해왔다. 하지만 2012년 부채는 5,839억 원으로 이는 2007년 3,635억 원에 비해 2,204억 원 증가한 수치다. 2011년부터 손실은 증가해 2012년까지 48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007년 890%에서 지속적해서 감소하다가 2012년 789%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운동연구소는 2012년 127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2008년 188억 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과 2008년의 대규모 손실 역시 장기적 경영 악화라기보다 일회성 손실에 그쳤다는 점 등을 들어 경영 위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또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서울대병원의 경영 위기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통해 부풀려졌다”고 봤다. 국립대병원은 회계의 특성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 전입액을 비용처리하고있다. 노동자연구소는 이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 항목은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기록되지만 실제 지출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실제 경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준비금의 순전입액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구소는 “서울대 병원은 2009년부터 매년 160~360억 원 정도의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전입해왔으며 이는 모두 비용처리돼 왔고 고스란히 당기순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의료발전 준비금 순전입액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한 서울대병원의 2012년 당기순익은 72억 원 손실”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병원의 재무제표상 손실액인 127억 원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며 2008년과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적은 액수다.
○ 노동자운동연구소는 또 서울대병원이 정부보조금을 고려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를 의료비용에 계상해 경영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봤다. 감가상각비는 건물이나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가격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일반 기업의 경우 시설 투자 항목 등을 위해 이를 지정하고 있다.
○ 서울대병원도 이 같은 회계처리를 해 2012년 감가상각비는 465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서울대병원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은 병원 신축과 증축 등에 사용되는데 이는 일반 기업의 시설 투자 항목과 일치한다”며 “의료비용으로 계상되는 감가상각비는 같은 용도로 지원되는 정부보조금을 고려하여 조정한 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 현재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연구소는 “국립대병원의 경영 상황을 좀 더 실제에 가깝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에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제하고 분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 서울대병원의 의료이익 지표가 악화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퇴직급여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 의료이익 등에 영향을 끼친 점도 지적됐다. 연구소는 “300억 원 수준에서 지출되던 퇴직급여 비용이 2011년에는 393억 원, 2012년에는 485억 원 급격히 증가한 것이 고스란히 의료이익과 당기순익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 연구소는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됨에 따라 2011년 중간정산이 대거 이뤄졌기 때문에 퇴직금이 증가했는데 이는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단기적인 요인과 장부상 효과를 제거한 결과 2011년 경영악화는 실제로는 거의 없었고 2012년 역시 실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실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나타난 퇴직급여 증가분을 조정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2011년을 기점으로 서울대병원의 의료비용증가율은 의료수익증가율을 넘어섰다. 이에 대해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서울대 병원은 2011년~2012년에 걸쳐 암병원 개원, 중증외상센터 개소, 유방갑상선센터 개소, 심장뇌혈관병원 기공 등 시설투자 규모확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국 뉴욕오피스를 개소하는 등 사업영역확장에 적극적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비용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 감가상각비, 외주용역비, 선택진료부서운영경비가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에 대해 “장기불황으로 인해 의료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계속된 시설투자를 통해 비용 증가를 불러온 것은 경영진의 실책으로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라고도 지적했다.
○ 이 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병원에서 경영 어려움을 부풀리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우리는 경영의 어려움을 부풀릴 이유도 없고 실제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것”이라며 “우리는 갈수록 어려워지리라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영리병원 '영'자만 나와도 국회서 난리"…규제 완화로 선회
○ 정부가 27일 영리병원 전면 도입을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 선택’이란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다른 한편에선 ‘해보기도 전에 포기부터 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 정부의 영리병원 논의 중단 배경에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 10년간 ‘영리냐, 비영리냐’로 논쟁을 해왔는데 영리병원의 ‘영’자만 나와도 국회에서 난리가 난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고집하는 것은 현실적 접근이 아니다”고 말했다.
○ 기재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서비스 산업 대책을 내놓은 지난 7월에 이미 영리병원과 같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무리하게 영리병원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영리병원이 생각만큼 ‘파괴력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과거 경험도 고려됐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지역에 이미 제한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잘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 영리병원 없이도 의료산업 발전이 가능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단적인 예다.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것은 2009년 5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당시 6만명 정도에 그쳤던 외국인 환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며 지난해 15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의료 산업 발전에 영리병원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 물론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은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훨씬 뒤처진다. 2010년에 이미 태국은 한국의 10배나 되는 156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끌어모았다. 인도(73만명)와 싱가포르(72만명)도 한국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5배나 많다.
○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발표할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료산업 발전대책)에서 영리병원 문제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밖의 의료산업 규제를 폭넓게 완화할 방침이다. “영리병원 문제만 빼고 A부터 Z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 현재 거론되는 주요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병원에 여행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할 수 없다. 여행사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오면 치료만 할 뿐이다. 강종석 기재부 서비스경제과장은 “환자 입장에선 중개 수수료 때문에 치료 비용이 높아질 수 있는 데다 브로커들이 ‘질 낮은’ 병원으로 환자들을 데려가면서 한국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 메디텔(의료관광용 호텔) 거리 규제를 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메디텔은 병원으로부터 반경 1㎞ 안에 지어야 하는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거리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과 3~5㎞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 대학병원 등 43개 상급 종합병원의 병실 가운데 외국인 입원 환자 비율을 5%로 제한하는 ‘5%룰’도 손질 대상이다. 현재 국내 상급 종합병원들은 이 비율이 1% 안팎이어서 당장 이 규제 때문에 외국인 환자 유치에 애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완화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클 수 있다.
○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투자자들은 이런 규제를 보고 정부가 의료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다”며 “중국은 리커창 총리,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의료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의료산업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의료산업이 활성화되면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억원 투자당 고용창출효과는 제조업이 4.9명인 데 비해 의료서비스업은 16.3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 현장에서 “매출 165조원인 삼성전자의 고용이 16만명에 그치는 데 반해 매출 1조원의 아산병원은 1만명을 고용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서울대병원, 경영난 심각하다더니… 연봉 2억 넘는 의사, 5년간 60% 늘어
○ 2억원 이상 고액 연봉을 받는 서울대병원 의사가 최근 5년간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연봉은 증가하는데도 서울대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동결해 노조가 23일부터 파업 중이다.
○ 2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 의사 연봉 2억원 이상 수령자 현황'에 따르면 연봉 2억원 이상인 의사는 2008년 79명에서 2012년 125명으로 58.2% 증가했다. 연봉 3억원 이상을 받는 의사는 같은 기간 2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2012년 기준 2억원 이상 연봉자 평균 연봉의 29.3%가 선택진료수당인 것으로 드러나 선택진료수당의 남발도 문제로 지적됐다.
○ 실제 3억6,558만원의 연봉을 받은 마취통증의학과 A교수는 선택진료비 1억8,024만원, 선택진료연구보조비 2,520만원 등 전체 연봉의 56.1%를 선택진료수당으로 받아 본봉보다 많았다. 신경외과 B교수는 연봉(3억8,146만원)의 36.9%(1억4,059만원)를, 흉부외과 C교수는 연봉(3억9,188만원)의 34.9%(1억3,683만원)가 각각 선택진료수당이었다. 선택진료비는 환자들이 전문성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대가로 추가 지불하는 비용이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논란이 있어왔다.
■ 국립대 병원,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 38% 폭리
○ 국립대학병원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 38% 수준으로 장례물품판매 폭리 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 (인천남동 )이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의 평균 마진율은 38.32% 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마진율이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장례용품 평균 마진율 50.8%, 반면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평균 마진율 15.3% 마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장례식장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대병원 양산분원은 동양산농협이 운영, 가장 낮은 15.3%인 반면 부산대병원 본원은 새마을금고 서원유통이 운영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39.1% 마진율을 보여 같은 병원에서도 23.8%의 차이를 보였다.
○ 이와 함께 2012년 가장 수익을 많이 낸 장례식장은 분당 서울대병원 42억2600원, 충남대병원 30억2000만원, 경북대병원 본원 22억8700만원 순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저 수익을 낸 국립대병원은 부산대병원 본원 1억3000만원으로 분당 서울대병원과 32.5배 차이가 났다. 또한 부산대 양산분원은 13억7400만원으로 본원과 10배이상의 수익률이 차이가 났다. 윤 의원은 장례문화를 모범적으로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이 경황없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장례식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윤 의원은 "터무니 없이 높은 마진으로 원가대비 2~3배 부풀려진 장례물품도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돈 문제로 소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하게 된다"며"모범적인 장례문화를 선도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이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횡포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는 28일 있을 국립대학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식장 폭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국립대학병원 장례식장부터 장례물품 폭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립대병원 10곳, 3년간 시설투자비로 1조원 사용
○ 주요 국립대병원들이 최근 3년간 병원 공사비로 약 1조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는 동안 경영수지는 악화돼 적자 전환된 병원들이 속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은 2010~2012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27일 도 의원에 따르면 10개 주요 국립대병원의 총손익은 2010년 125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가 2011년에는 25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어 2012년에는 12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은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데 반해, 전남대병원(본원), 부산대병원 양산 분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은 3년 연속 적자였다. 2010년 2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서울대병원(본원)은 2012년 72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강원대병원도 흑자에서 적자 전환됐다.
○ 문제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이 외형을 키우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3년간 10개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에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30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 병원별 시설투자총액을 보면 서울대병원(본원)이 2227억으로 가장 많았다. 2010년 칠곡 분원의 공사비를 지출한 경북대병원(본원)도 2112억원이나 됐다.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본원), 전남대병원(본원), 충남대병원 등도 각각 1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 시설투자비 중 정부예산은 3700억원으로 27%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 73%인 1조222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 셈이다.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 화순 분원이 시설투자비 299억원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했고, 서울대병원 분당 분원도 98%인 1820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썼다. 이밖에 서울대병원(본원), 경북대병원(본원), 전북대병원 등이 각각 1000억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투입했다.
○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비원호텔 매입에 154억원을 쓰는 등 최근 3년간 공사비와 건물구입에 1000억원대의 돈을 투입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최근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도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는 것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면서, "점점 상업화 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공공병원으로서의 근본적 역할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대형병원 이용 몇 달씩 줄 서는데 … 22곳이 적자 왜?
○ 서울대병원은 최근 교수들의 선택진료(특진) 수당을 30% 삭감한다고 통보했다.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일방적 통보였다. 10~12월 석 달만 시행하되 월 100만원까지만 삭감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연간 선택진료비 수당은 240억원인데 이 중 30%가 깎인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8월 말 토요진료를 시작했다. 토요진료는 10여 년 만이다. 환자 서비스 확대 취지도 있지만 경영난 타개 목적이 강하다.
○ 불황 탓에 환자가 줄고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의 제도 변화가 겹치면서 병원들이 갖가지 대책으로 맞서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6월 이후 환자가 전년보다 3~4%, 삼성서울병원은 1~9월 2.5% 줄었다. 환자 감소는 10여 년 만에 있는 일이다. 서울대병원은 1~8월 환자가 1.2~2.5%(종전 4~6% 증가) 늘면서 수익은 1.4% 증가했지만 인건비·재료비 등 비용이 7.6% 올라 430억원의 적자를 냈다. 23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 중 22곳이 적자를 냈다.
○ 병원들은 비용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7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홍보·총무 등 전 부서(진료파트 제외) 비용 10% 절감 운동을 하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도 비용 10% 줄이기에 나섰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선 7월 원장·부원장·실장 등 보직교수들이 보직수당을 반납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최근 간호·진료지원·행정파트 54명을 서울성모병원으로 전출 보냈다. 인제대 백병원은 백낙환 이사장이 8월 자진해서 임금을 20% 삭감한 데 이어 서울백병원은 교수 전원, 상계백병원은 보직교수의 선택진료 기본수당을 삭감했다.
○ 토요진료도 늘었다. 지난해에는 한양대·경희대·인하대병원이, 올해는 삼성서울병원·가톨릭의료원(서울성모·여의도성모·인천성모 등 8개 병원)이 토요일에 문을 연다. 순천향대병원은 지난해 8월 일요일 소아과 진료를 시작했다. 중소병원은 더하다. 대장·항문을 전문으로 하는 양병원은 8~9월 수익이 17% 줄었다. 이 병원 양형규 원장은 “의약품 도매업체에 3개월로 끊어줬던 어음을 6개월 더 연장했다”며 “안 좋다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병원을 압박하는 1차 요소는 불경기다. 환자들이 아파도 참는다. 양병원 양 원장은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망설이다가 위벽이 뚫려 응급수술을 한 환자도 있다”고 말했다. 각종 의료제도 변화도 병원 목을 죈다. 지난해 7월 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수가가 10.7~24% 내렸다. 올 10월에는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건보를 적용하면서 검사수입이 크게 떨어졌다.
○ 대형병원들에는 환자가 넘치는데 왜 경영이 어려울까. 정진호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은 “진료 수가가 원가에 못 미쳐 환자를 많이 보지 않으면 적자를 면할 길이 없다”며 “주차장·장례식장 수입으로 메워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국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는 “진료 수가가 원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보험이 안 되는 MRI·초음파·상급병실료 등으로 손익을 맞춰왔는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줄면서 병원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나친 양적 성장도 스스로 발목을 잡았다. 병원들은 무분별하게 고가장비를 들여오고 병실을 늘려왔다. 이 때문에 인구 대비 MRI 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위, CT는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 과잉상태다.
■ "아프면 서울로" 중증환자 4명 중 1명 '빅5 병원'行
○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4명 중 1명은 소위 ‘빅5(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로 불리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이같은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중증환자가 유명 5개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꼴로 서울에 몰려 있는 이들 병원을 찾은 것이다. 나머지 39개 상급종합병원이 담당한 환자는 44.5%, 종합병원은 29.6%에 그쳤다. 특히 빅5 병원의 중증환자 점유율은 지난 2007년 24.5%, 2009년 25.8%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산정특례 대상인 4대 중증(암, 희귀난치, 뇌혈관, 심장질환) 환자의 빅5 병원 집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산정특례 대상 암환자의 31.8%가 이들 병원을 이용했다. 환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면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해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 연구진은 이에 대해 고도의 효과적 서비스, 호텔같이 고급화된 서비스, 환자 편의성이 모두 충족된다는 측면에서 빅5 병원에 대한 환자 선호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비용부담 감소로 이어져 대형병원 선호 및 퇴원지연 등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 환자 쏠림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연구를 수행한 신영석 부원장은 “환자 쏠림 현상은 환자의 선호와 의료제공체계의 비효율성이 결합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의료제공체계 개편 없는 보장성 강화는 빅5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장의 저주가 현실로? "서울대병원이 망하면…"
○ 서울대학교병원이 10월부터 의사들에게 주던 선택 진료 수당을 30% 깎는다. 의료계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다(☞관련 기사 : 서울대병원 "10월부터 선택 진료 수당 30% 차감 지급") 의료 수익이 줄어서 병원 경영이 악화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한다.
○ 서울대병원만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이다. 대학 병원들의 끝 모르던 투자 경쟁도 예전 같지 않다. 다른 언론 기사의 몇 가지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자. "장기화된 경기 불황과 환자 감소로" 대학 병원들이 핵심 사업을 보류한다는 것이다.
○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병원의 경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꿈의 암 치료기 도입 사업은 좌초"하게 되었다. 또 다른 병원은 "병원의 캐시 카우를 확보하기 위해 건강 검진 센터를 대폭 확장하기로" 한 계획을 접었다. "지난해 말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업은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 언론이 보도한 사정이다.
○ 단편적 소식이라 다 믿기는 어렵다. 모든 대학병원이 다 그런 것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큰 대학병원의 경영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최근 새로 취임한 서울의 '빅5' 병원 원장이 스스로 병원의 경영난을 실토하고 "병원계 전체가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할 정도다.
○ 어찌 보면 예상되었던 일인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의 큰 병원들은 숨 가쁘게 '공급 확대' 경쟁을 펼쳐 왔다. 이른바 빅5 병원들의 병상이 늘어난 속도를 보면 실상이 그대로 드러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13년판 <의료 자원 통계 핸드북>을 보자. 서울아산병원의 병상은 2680개,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은 2084개에 이른다. 어느새 '초대형' 병원이 되었다. 병상이 늘어난 속도는 더 엄청나다. 2005년에 비해 서울아산병원은 25%, 삼성서울병원은 53%, 서울성모병원은 61% 병상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큰 병원의 병상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전쟁이나 재난이 아닌 한 새로 환자가 갑자기 그렇게 늘었을 리 없다. 큰 병원끼리 시장에서 죽기 살기로 경쟁한 결과라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 큰 병원의 경영이 어렵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쟁의 산물이다. 경쟁을 위해 단기간에 몸집을 키운 부작용이랄 수밖에 없다. 시설이 늘어나면 환자도 당연히 늘어나겠지만 그것도 정도 문제다. '고급' 건강 검진이니 '특수' 클리닉, '첨단' 치료 시설을 총동원해도 한계가 있다. 게다가 한국에서 병원의 경쟁은 대학병원끼리만 벌이는 것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고 무슨 특수 클리닉이니 새로운 디스크 수술법이니 하는 의료 광고를 보라. 그야말로 '전면전'이 따로 없다.
○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진짜 문제다. 경쟁의 격화, 그리고 그로 인한 경영 악화는 '사회화' 된다. 경쟁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시장 지상주의의 굳은 믿음과는 정반대다. 오히려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온다.
○ 서울대병원분회 등 노동·보건의료단체가 17일 발표한 내용이 보여주는 대로다. 병원이 지출을 줄인다고 주사기, 카데터, 장갑 등을 질이 낮은 싸구려로 바꾸었다는 것이다(☞관련 기사 : 수천억 건물 올리는 서울대병원, '저질 의료 재료' 논란). 검사 실적을 5% 늘리라고 했다는 주장은 더 놀랍다.
○ 병원 측은 부인했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노동조합 쪽의 목소리가 더 미덥다.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소리는 이미 여러 군데서 들을 수 있었다. 경영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가. 설사 해당 병원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편이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해야 한다.
○ 이처럼 결과는 질 향상과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다.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위험과 해가 돌아갈까 걱정스럽다. 저질의 재료를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마 싶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작정하고 검사 실적을 늘린다면? 환자는 도무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 지금까지는 큰 병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구조' 속에 있지 않은 병원은 드물다고 해야 솔직하다. 여기서 구조는 시장 경쟁→양적 확대→경영 악화→경영 '효율화'→의료의 질 악화로 이어지는 연쇄를 말한다.
○ 그래도 빅5 병원은 사정이 낫다.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럴 만한 자본이 있고 권력을 가졌으며 능력도 있다. 또, 의료란 그런 것이 다른 상품마냥 말하자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 힘들다. 무형의 자산인 사람들의 믿음과 기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크다.
○ 아니나 다를까, 새로운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빅5 병원 중에는 벌써부터 양적 경쟁을 중단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역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
○ 어느 빅5 병원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몸집으로 경쟁하는 시대가 갔으니 몇 개의 센터로 승부를 보겠다. 벌써부터 무섭다. 몇 가지에 집중하고 승부를 보겠다는 병원은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래도 이런 큰 병원은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병원들이 경쟁 속에서, 경영이 나빠지는 속에서, 그래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할까. 앞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두렵다.
○ 병원들은 이번에도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가를 올린다고 이런 냉정한 승부의 세계가 바뀔 수 있을까. 한 마디로, 비관적이다. 더 격렬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더 많은 병원과 더 많은 장비, 시술이, 그것도 수가가 더 유리한 쪽으로 경쟁에 나설 것이 뻔하다.
○ 하나하나 병원을 놓고 보면, 점점 더 '효율'이 올라갈 것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구조는 한국의 모든 병원이 짊어져야 할 운명과도 같다. 의료는 윤리여야 한다면서 욕할 수 없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개별 행위자의 효율이 전체의 효율과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불행이다. 더 많은 투자와 양적 확대를 통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비효율로 귀결된다. 승자 독식과 양극화 심화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결과다.
■ 불법ㆍ편법 판치는 장기요양병원
○ 급증하는 노령인구를 겨냥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 상당수에서 불법, 탈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한 8221개 장기요양기관 중 64.1%에 달하는 5271개 기관에서 불법, 부당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5271개 문제 기관이 부당 청구한 금액은 모두 381억 원이 넘었다.
○ 특히 올해 들어 위반기관 적발이 늘었다. 연도별로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2013년은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지난해 적발률 59.1%에 비해 12.7%포인트나 는 것이다. 불법, 과다청구 수법으로는 허위 인력 신고, 서비스 과대 포장 등이 이용됐다. 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하거나 정원보다 많은 입소자를 받는 등 가산, 감액조정 위반이 36.2%(137억8800만 원), 반드시 2명이상이 가야하는 방문목욕서비스에 실제로는 1명만 보내고, 급여는 2명분을 받는 등 산정기준 위반이 34.2%(130억2000만원)로 집계됐다.
○ 심지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18.5%(70억5200만원)에 달해 운영자의 모럴해저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명의로 청구하거나, 수급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 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일부기관만을 선정, 조사하는 방식으로 밝혀지지 않은 불법, 부당행위 및 부당청구액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을 넘어가며 안정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 김천의료원 “공공병원 롤모델 만든다”
○ 경북도립병원인 김천의료원이 전국 공공병원 가운데 최초로 병원 혁신을 위한 대규모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성과가 기대된다. 김천의료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최우수 지역응급의료기관 선정과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2년(2011~201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공병원 경영 혁신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10/22일 김천의료원에 따르면 최근 ‘김천의료원 정책자문위원회 창립식’을 갖고 지역의 각계 인사 97명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병원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다. 전국 공공병원 가운데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원들은 각 읍·면·동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평범한 주민, 봉사 및 시민 단체 회원, 대학교수, 상인, 공무원 퇴직자 등 각계각층이 망라돼 있다.
○ 자문위는 앞으로 정기 및 수시 회의를 통해 위원들이 평소 의료원 운영과 관련해 보고, 듣고, 느낀 생각들을 가감 없이 정리해 병원에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의료원은 자문위의 운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향후 거점 지역인 구미·상주·칠곡·성주·고령지역 주민 등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 만성적자 등으로 해체 논란까지 일었던 김천의료원은 지방의료원으로는 보기 드물게 흑자 경영을 하고 있다. 경북도 정무부지사 등을 지낸 김영일 원장이 2009년 취임한 게 전환점이 됐다. 김천의료원은 2008년 26억원 적자, 2009년에는 임금 17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영 부진을 겪었다. 하지만 김 원장이 취임과 함께 자신의 임금 50%와 직원 임금 5~15%를 반납해 자립기반을 마련했다. 응급실 리모델링과 첨단 의료장비 구축, 의료서비스 향상 등도 이뤄냈다. 특히 휴무이던 토요일도 진료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며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였다. 그 결과 2010년 흑자 경영으로 전환했고 2011년 말에는 체불 임금 17억원을 전액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장례예식장 신축에 따른 투자와 토요근무 수당 지급 등으로 1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경영혁신을 통한 흑자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김 원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출범을 제2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안동의료원 ‘찾아가는 행복병원’ 100회 돌파
○ 경북도립 안동의료원은 경북 북부지역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행복병원’이 100회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초음파진단기, 심전도기, 혈액분석기 등 각종 최신 검진장비를 탑재한 진료차량과 진료팀을 의료 사각지역에 보내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 것이다.
○ 지난해 7월 안동시 녹전면에서 1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첫 진료를 실시한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그동안 봉화, 영양, 청송, 군위 등 북부지역 8개 시·군에서 3천309명을 진료했다.
○ 의료원은 검진 결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환자 7명을 대상으로 인공관절 또는 백내장 수술을 무료로 실시하기도 했다. 이한양 의료원장은 “경북 북부지역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재지정병원 100곳 중 96곳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 산재지정병원 100곳 중 96곳은 진료비 등을 허위·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지정 취소 처분을 당한 곳은 5곳에 불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 보고’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법 시행규칙의 인력·시설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하며, 현재 5524개가 있다. 공단은 진료비 등이 평균보다 높은 300여 곳을 매년 선정해 진료비 현지조사, 의료기관 평가, 정기·수시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 최 의원은 “전체 조사대상 병원 중 95% 이상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지적 받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산재지정병원은 병원과 환자가 공모해 부정수급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곳이나 지정취소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정취소 처분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정취소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 최 의원은 또 2012년 기준 산재지정병원 5472개소 중 진료비 지급액이 전혀 없는 기관이 1267개소(2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름만 걸어둔 채 산재환자 진료는 하지 않는데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요건만 갖추면 산재지정병원으로 쉽게 지정되는 가운데 부실한 사후관리 탓에 부작용이 많다”면서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병원협회, 2014년도 265개 수련병원 지정 및 인턴 3,990명 / 레지던트 3,626명 정원(안) 상정
○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0/24일 2013년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수련병원(기관) 지정 및 전공의 정원(안)과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는 2014년도 전공의 전형계획 및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 병원신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오병희 부위원장(서울대병원장)과 26개 전문과목 학회 위원을 포함한 신임위원이 참석하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이 배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 등을 논의했으며 심의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 이날 병원신임위원회는 ‘①과목별 쏠림현상 개선을 위한 ‘17년까지 과목별 목표정원 설정 및 감원 추진, ②기피과목 충원율 개선을 위한 별도정원 배정, ③지역 쏠림현상 예방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비율 유지, ④공공의료기관의 수련역량 개선 지원 및 정원 확대'라는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책정 기본방향에 따라 2014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세부 지침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이에 따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265개 전공의 수련병원(기관)에 대하여 인턴 정원은 지난해 3,458명보다 68명 감소한 3,390명, 레지던트 1년차는 133명 감소한 3,626명으로 책정하기 위하여 병원신임위원회 안이 논의되었다.
○ 안건심의에선 먼저 지도전문의 수 기준에 있어 이비인후과, 병리과는 현행 N-2에서 N-3로, 가정의학과는 현행 N×4에서 (N-1)×4로 조정하여 2015년도 전공의 정원책정부터 적용하며, 진단검사의학과는 현행 N-2에서 N-3로 응급의학과는 N-1(지도전문의 최소 3인 이상)에서 N-2로 상향조정하여 2016년도 정원책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2014년도 수련병원(기관)은 인턴병원 66개, 인턴 및 레지던트병원 140개, 단과레지던트병원 23개, 수련기관 36개 등 총 265개 병원(기관)이 지정됐다.
○ 신설대학병원으로는 신설 2년차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 정원이 책정되었으며, 국군수도병원에 대해선 복지부 정원책정 방향과 학회의견을 고려하여 정원을 배정했다.
○ 특히, 올해 정원책정에서는 기피과목의 육성지원과 충원 활성화를 위해 별도정원제도가 도입 되었다. 육성지원과목(결핵과 및 예방의학과 제외)에 대해 전년도 미충원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원외로 별도정원을 추가로 배정하였으며 결핵과 및 예방의학과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에서 모집이 이루어지면 모두 사후 정원으로 승인 받게 된다.
○ 최종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안) 등은 보건복지부에 보고 및 승인요청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주요 합의내용을 반영한‘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응급실 수련시간 등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포함하도록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하고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전국수련병원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 또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수련병원별로 제출된 수련규칙을 비교 평가하여, 이행상황을 ’1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 2014년도 전공의 전형일정은 인턴은 전기모집 원서접수가 내년 1월 22일(수)부터 24일(금)까지이며 면접(실기)시험은 28(화)~29일(수), 합격자 발표는 2월 3일(월)이다. 레지던트 전기모집은 원서접수가 병원(기관)별로 올해 11월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2월8일(일), 면접(실기)시험은 11일(수), 합격자발표는 13일(금)이다.
○ 후기 및 추가모집은 인턴은 내년 2월 4일(화)부터 시작하여 2월 26(수)까지 실시되며, 레지던트는 올해 12월 16일(월)부터 내년 1월 10일(금)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 한국, 경제는 ‘선진국’ 노동·사회는 ‘중진국’
○ 한국이 제조업·무역 등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사회 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2012 세계 속의 대한민국, 통계로 짚어본 우리나라 위상’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제조업 부문에서 휴대전화 출하량 세계 1위, 반도체 매출액 2위, 선박 수주·건조량 2위 등 세계 톱 수준이었다. 자동차 생산대수 5위, 조강 생산량 6위, 타이어 매출액 7위 등에서도 선두 그룹에 속했다.
○ 무역 부문에서도 수출 7위, 교역 규모 8위 등으로 무역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에서의 1위 품목수(61개)도 15위로 2011년(13위)에 비해 두 단계 하락했지만 양호한 편이었다. 이 밖에 내국인 특허건수(4위), 국제회의 개최건수(서울 5위), 컨테이너 처리실적(부산 5위), 공항화물처리(인천 5위), 연구개발 투자(7위) 등 경제적 성과와 연결되는 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 10/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휴대폰 출하량(1위), 반도체 매출액(2위), 선박 수주량(2위), 자동차 생산(5위) 등 부문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IMD통계에서도 국가이미지(2013년)가 지난해보다 두 계단 뛰어오른 8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브랜드가치 분야에서는 삼성이 9위를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탑10을 유지했다.
○ 외환보유고와 주식거래액에서는 각각 세계 8위를 기록하며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전자정부지수(2011년) 세계 1위, 공항화물처리(2011년 인천국제공항 기준) 5위, 국제회의 개최건수(2012년) 5위, 내국인 특허등록건수(2011년) 4위 등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무역부문에서는 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8위, 수출 및 수입이 각각 전년과 동일한7위, 9위를 기록했으나, 무역의존도(94.5%)는 중국(47%, 134위)과 일본(28.3%, 165위), 미국(24.7%, 167위) 등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수출시장점유율 1위 품목수(61개) 또한 2011년(13위) 대비 두 단계 하락한 15위를 기록했다.
○ 노동·사회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9.9%로 25위를 차지했고, 출산율(1.29)은 150개국 중 146위,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2090시간으로 1위에 올랐다. 에너지 부문 또한 석유 소비량 8위, 원유 수입 4위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 면에서 취약했다.
○ 국제무역연구원은 매년 170여개의 경제, 무역, 사회지표 기준 한국의 세계 순위를 정리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iit.kita.net)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 단체교섭 요구 불응땐 강요 못해 ... ‘노동조합’ 명칭사용도 제재 대상
○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하며 ‘불법노조 낙인’까지 찍을 태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동당국의 수장이 전교조를 법외노조와 범법을 되풀이하는 불법노조의 경계에 자리매김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조 자격 취소만으로 전교조가 비합법 노동단체가 된다거나 노조 구성 자체를 부정받는 것은 아니다. 2009년부터 법외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도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 부처와 사실상의 교섭을 벌여왔다.
○ 전교조는 노조법상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된 것일 뿐이다. 조합원 가입에 걸림돌이 없고, 노조로서 교육부 장관이나 시·도교육감 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과거처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육당국 등이 이에 응하지 않는,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를 하더라도 맞설 법적 권한이 사라졌다. 노조법이 보호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이다. 이를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법외노조도 ‘헌법상 노조’로 단체교섭권 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 법리가 있지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불가능해 결국엔 사용자에게 성실교섭을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 하지만 대표적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지부별로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다. 윤선문 전공노 정책실장은 “중앙이나 일부 지부의 교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여러 지부 단위에서 수당 같은 근로조건 등에 대한 노사협의나 간담회 형식의 일상적 교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 법외노조는 노조법상으론 ‘노동조합’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실제 2009년 법원노조, 민주공무원노조, 옛 전공노가 통합해 ‘전공노’ 설립신고를 하기 전 노동조합이란 명칭을 사용하자 2011년 고용부와 검찰은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전공노가 정식 재판을 요청해 현재 서울남부지법이 심리중이다. 그사이 전공노는 고유의 노동단체 명칭으로 굳혀졌다. 정부도 이들을 ‘가칭 전공노’로 이른다. 법외노조에 대한 법규정이 모호하거나 현실과 충돌한다는 얘기다.
○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사회학)는 “전교조 조합원이 정부에 의해 부정단체 교사로 인식되고 학교 현장에서 부당하게 평가되면서 노조활동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 윤선문 정책실장은 “전공노·전교조를 합쳐 20만명이 법외노조 조합원이 됐다. 전체 공무원 100만명의 5분의 1을 법외로 놓고 교섭도 안 하며 노조활동을 보장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타당한가”라고 말했다.
○ 한편, 교육부는 25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노조전임자 77명의 휴직허가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들이 학교로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하는 한편,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무실에서 전교조 지부를 나가게 하라고 요청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월 평균 임금 142.8만원…정규직과 임금차 9.2%
○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2만8000원(6~8월 평균)으로 주당 평균 34.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1824만명)의 32.6%에 달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년 동기보다 0.6% 증가했다. 이중 한시적근로자는 343만1000명으로 0.8%, 시간제근로자는 188만3000명으로 3.1% 늘어난 반면 일일근로나 용역 등 비전형근로자는 221만5000명으로 7만2000명(3.1%) 줄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7만5000명으로 6.1%, 60세이상은 4만9000명으로 4.9%, 20대는 1만5000명으로 1.4%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 3만명, 관리자와 전문가 2만명, 사무종사자는 1만8000명 증가했다. 근로선택에서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율은 감소한 대신 만족도는 다소 개선됐다.
○ 비정규직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근로자 비율은 48.8%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0.2% 하락했으나 '근로조건에 만족해서 택했다'는 비율은 46.9%로 0.6%가 올랐다. 비자발적의 경우는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택했다'는 비율이 73.1%로 가장 많았다.
○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6개월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개월 증가했다.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0.7시간 감소했으며 한시적은 0.9시간(36시간), 비전형은 0.6시간(38.2시간)씩 줄어든 반면 시간제(20.1시간) 전년과 같았다.
○ 월 평균 보수는 142만8000원으로 2.5% 증가했다. 또한 퇴직금(0.3%p)·상여금(3.8%p)·시간외수당(1.7%p)·휴가(0.9%p)의 수혜율과 국민연금(0.2%p)·건강보험(0.8%p)·고용보험(0.3%p) 가입률도 모두 상승했다.
○ 하지만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11.8%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1.2%포인트 벌어졌다.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비정규직의 경우는 정규직보다 월평균 임금의 9.2%를 덜 받았다. 즉,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254만6000원, 비정규직은 142만8000원으로 111만8000원의 격차를 보였다.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 차별 안받는다
○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해당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같은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복리후생비 등 처우 측면에서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 10/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95개 공공기관에 최근 전달했다. 기재부는 고용 안정 차원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되 처우 개선 등 추가 비용은 각 기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처리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되 임금 등 처우 개선 사항은 기관의 재정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 기재부는 다만 전환된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총인건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임금 인상률은 전환 다음해부터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총 인건비 인상률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제시했다. 기존에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 등 다른 항목에 포함돼 임금이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올라도 정규직보다 적게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정규직 직원의 임금은 총인건비 인상률에 따라 매년 일정 수준 이상씩 오르지만 다른 비용의 인상률은 그때그때 달라 심한 경우 근무 연한과 상관없이 동일 임금을 지급받는 사례도 많았다.
○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최악의 경우 매년 동일 임금을 받던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앞으로는 정규직 직원과 같은 임금인상률을 적용받게 된다. 기재부는 무기계약직 전환 때 보수는 각 공공기관 특성에 따라 연봉제나 직무급제 등으로 적용하되 보수 수준이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번에 함께 제시했다. 전환에 따른 인건비 등 부담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하되 기관의 예산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조성도 제시했다.
○ 또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포함해 복리후생비 등에서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침을 내놨다. 공공기관별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마련해 부서별·직종별 정원관리, 보수·수당·복무관리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 기재부는 2015년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이후에는 정원의 5% 범위에서만 운용토록 할 예정이다. 전환 대상 업무는 정부 지침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형태로 과거 2년 이상 계속됐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규정했다.
○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비정규직 비율보다 높아질 수 없으며 한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업무에는 비정규직을 다시 기용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 정규직 전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관련 지표를 새로 만들고 정규직 전환 실적 등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생산성이나 총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도 경영평가상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천여명 중 6만5천711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앞서 밝힌 바 있다.
■ 비정규직 594만6천명…근속기간↑
○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속기간이 지난해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594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4000명(0.6%)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2.6%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했다. 한시적근로자 343만1000명, 시간제근로자 188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2만9000명(0.8%), 5만7000명(3.1%) 증가했지만 비전형근로자는 221만5000명으로 7만2000명 줄었다.
○ 성별로는 여자의 비중(318만7000명, 53.6%)이 남자(275만8000명, 46.4%)보다 높았고, 전년동월대비 각각 3만3000명(1.0%), 1000명(0.05%) 늘었다.
○ 연령계층별로는 50대(7만5000명, 6.1%), 60세이상(4만9000명, 4.9%), 20대(1만5000명, 1.4%)에서 증가했다.
○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6만6000명, 3.6%)은 증가한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은 각각 3.4%, 0/.2% 감소했다
○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3만9000명, 6.3%), 도소매·음식숙박업(2만5000명, 2.2%), 제조업(4000명, 0.8%) 순으로 늘었다.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3만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2만명, 1.9%), 사무종사자(1만8000명, 2.5%) 순이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는 48.8%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 하락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6개월로 전년동월보다 2개월 증가했으며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4.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7시간 줄었다.
○ 이와 관련 한시적 근로자(36시간)와 비전형 근로자(38.2시간)는 각각 0.9시간, 0.6시간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20.1시간)는 전년과 동일했다.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42만8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5000원(2.5%)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액이 4만7000원(7.7%)으로 가장 높았고 한시적 근로자(3만5000원), 비전형 근로자(3만원) 순으로 늘었다. 퇴직금(0.3%p), 상여금(3.8%p), 시간외수당(1.7%p), 유급휴일(휴가)(0.9%p) 수혜율과 국민연금(0.2%p), 건강보험(0.8%p), 고용보험(0.3%p) 가입률 모두 전년 동월에 비해 상승했다.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1.3%p), 건강보험(3.3%p), 고용보험(2.3%p) 가입률이 다른 근로형태 근로자에 비해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장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비율은 55.7%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55.9%로 2.2%p 올랐다.
■ 부천시의회 전국 최초 '생활임금조례' 제정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이하 생활임금 조례)가 강동구 민주당 의원과 안효식 새누리당 의원의 공동발의로 10월 25일 부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되었다.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 저소득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케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며, 지역 단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진행되어 그 의미가 크다.
○ 부천시의 생활임금 조례는 지자체장의 결단에 의한 서울시 노원/성북구의 사례와는 달리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장 김만수 부천시장, 이하 노사민정협의회)라는 지역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논의된 정책을 부천시의회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한 것이 특징이다.
○ 생활임금 조례는 2011년 12월 20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토론을 거쳐 2012년 5월 노사민정 본협의회에서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이후 2012년 3차례에 걸친 공공부문 근로자 실태조사와 이해당사자 10여명으로 구성된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위원회의 6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부천시의회에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부천시 소속 근로자와 출연/출자 기관 근로자들은 생활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 이를 위해 매년 부천시장은 노사민정협의회에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심의를 요청하고 협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안에 따라 매년 9월 15일까지 차기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생활임금위원회와 생활임금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도 보장할 예정이다.
○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해당근로자는 부천시 28개 부서, 근로자 406으로써 이들의 임금은 2014년도 최저임금(5,210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7% (5,575원) 인상안으로 설계되었다. 한편 임금 범위는 현 인건비 총액과 생활임금 적용에 있어 생활임금 폭 변동에 따른 시급 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구간 인상폭을 조정했다.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부천지역의 공공부문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계층 간 사회양극화 해소,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자체가 앞장서서 저임금근로자, 특히 시와 계약관계에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고, 이는 민간부문에도 긍정적 효과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