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배움터지킴이의 사기를 두번 죽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찌 부산시시의원이란 작자가 실상도 모르고 이따위의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지 도대체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타시도에서는 현실에 부응하는 제도개선을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이런 몰상식적인 발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궁지로 내모는 조례내용을 제정하려고 의도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학교의 야간경비는 학교공무직으로 모집하면서 주간경비역할은 물론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및 폭력행위등
예방, 코로나 발열체크등 추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는 찬밥신세로 내동댕이 치면 되겠습니까?
글구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탄원서와 수많은 청원, 건의등을 하였음에도 오히려 탄압을 하는 것을볼 때 이것들은 정녕
소귀에 경읽기고 마이동풍인가요?
본조례(안) 내용은 지킴이들에게 너무 허탈하여 할말을 잃게 만들고, 온몸에 힘이 다빠져 봉사활동을 할 기력조차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봉사란게 대가없는 살신성인의 산물인 것은 인정하나 수천명의 사람이 참여를 하고 있고 기간 또한 일년삼백육십일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지나 온 세월이 있고, 현실 또한 무시해서는 안되는데도 그것조차 뒤집고 무시하는건
어불성설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청 예산이 없다면 아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봉사를 해 달라고 애원을 하든지, 아님 하소연을 하든지 해야지
갈사람은 가고 순수하게 봉사할 사람만 남아 역할을 수행할 것 아닙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고 온 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오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