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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시행일:2020.09.28. | |
문의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정책국장 이병수 ( 010 – 4808-26451 ) |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과 시간제 차별, 학교돌봄 지자체 민관위탁 등 산적한 문제, 추석 밑에 투쟁 준비해야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 일시 : 2020. 9. 28(월) 오후14시
■ 장소 : 대구광역시교육청
■ 주최 :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순서 :
️ 사회 : 2020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 인사말 : 정명숙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지부장
️ 격려사 :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 본부장
️ 연대사 : 조성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 투쟁사 : 김귀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황성운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지부장
[기자회견문]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 과반이상 파업찬성률로 10~11월 총력 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들(이하 “연대회의”)은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주간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모바일 투표, 학교 현장 투표, 우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 약 10만여명의 국공립 조합원은 ‘투표율 75.65%, 찬성률 83.54%’로 하반기 돌봄노동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힘차게 결의했다.
■ 공무직위원회 파행, 집단교섭 난항,..
작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을 앞장서 이끌었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올해 공무직위원회 출범과 함께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올 3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는 의제 설정과 분야별 협의회 구성도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연대회의는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현장의 위기를 노사 힘을 모아 극복하고, 2020년 집단교섭을 ‘통큰 교섭 ,압축적 교섭’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새로 선출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집단교섭 주관교육청인 경남교육청을 직접 찾아 진심을 전달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시작한 집단교섭은 9월말 현재, 교섭절차합의조차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집단교섭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코로나 19로 드러난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당연한 요구에 사측 교섭단은 예년처럼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 작년 교섭과 판박이다. 뒤에 앉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교육감들이 직접 답을 해야 한다.
■ 올해도 서러운 추석, 차별 해소엔 무응답, 고통 분담만 요구!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에 대한 차별 해소는 법원도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정규직, 비정규직 다 같이 밥을 먹고, 설·추석을 쐬는데 왜 식대가 다르고, 명절휴가비가 달라야 한단 말인가? IMF 경제위기보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 1.5%, 공무원보수위원회 결정마저 번복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 0.9%,.. 코로나 위기는 없는 사람,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한 노동자 고통분담 프레임을 깨는 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앞장설 것이다. ‘정당한 요구’가 묵살된다면 ‘정당한 파업’으로 답할 수 밖에 없다.
■ 유령신분, 코로나로 더 서러운 비정규직!
올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법적 근거 없는 비정규직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 3월 코로나 개학 연기시기, 방학중비근무자는 휴업수당 한푼 못받고 출근을 거부당했다. 재택근무, 자율연수는 꿈도 못꾸고 업무폭탄에 시달렸다. 긴급돌봄 지침 하나로 제대로 안전대책조차 없는 돌봄교실을 독박으로 책임져 왔다.
전체 교직원 40%이상을 차지하고, 교육의 일주체가 분명함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 연대회의는 10월 한달 힘을 모아, 우리 손으로 지긋지긋 유령신분을 끝장낼 학교비정규직 법제화의 디딤돌을 놓고자 한다. 추석 직후 시작하는 「교육공무직, 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10만 국민동의청원운동」을 연대회의 10만 조합원의 힘으로 조기에 달성할 것이다.
■돌봄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모는 교육당국!
인천 라면 형제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이제 학교의 기능을 교수·학습을 넘어 돌봄과 교육복지로 확대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이다. 돌봄교실을 학교 밖으로 내몰자는 주장이 커지고, 국회에서는 지자체 민간위탁의 발판이 될 법안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전세계가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위상을 재평가하고 있는 지금, 이 땅의 교육당국은 학교돌봄전담사들에게 단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여전히 ‘돌봄노동’을 ‘하찮은 노동’으로 묶어두려 한다.
이제, 돌봄노동자들의 최대 조직,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나설 수 밖에 없다. 우리는 학부모와 아이들 편에 서서 ‘공적 돌봄 확대’와 안정적 돌봄교실 운영을 위한 ‘단시간 근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70년 교사 중심 교육정책에서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는 교육당국에 “11월 돌봄노동자 총파업”으로 경종을 울릴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우리는 교육의 주체이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휴가비 차별!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
돌봄전담사의 시간제폐지하고, 학교직영돌봄교실 지키내자!
10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교육공무직·돌봄교실 법제화하자!
10~11월 총력투쟁-돌봄파업으로 집단교섭 승리하자!
연임금 보장하고 전국 꼴찌 근로조건 개선하라!
2020년 9월 28일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붙임1] 2020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
▢ 2020년 임단협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 개요
- 기간 : 2020년 9월 7일(월) ∼ 2020년 9월 25일(금)
- 대상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부 관할 국립학교
- 재적총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3개노조 조합원 전국 92,259명
(시도교육청 공립학교, 교육부 국립학교 포함)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개표 결과
구분 | 투표율 | 찬성률(찬성표/투표자수) |
전국 총합 | 75.65% | 83.54% |
※ 투표대상 전국 조합원 92,259명 중 58,313명이 찬성하고, 전국 및 모든 교섭단위별로 각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노조법 제41조 제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결의함
[붙임2] 복리후생비 차별 현황과 법원 등 차별 인정 사례 |
◆ 학교비정규직 주요 복리후생비 차별 현황 (2020년 기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적인 수당/복리후생 비교>
구분 | 정규직(9급 공무원 기준) | 학교비정규직 |
명절휴가비 | 월봉급액 60% X 2회(9급 연 190만 ~ 350만원) | 연 100만원(50만원 x 2회) |
정기상여금 | 평균 약 238만원(‘20 상여금 지급기준액 2,160,400원의 평균지급률 110%적용) | 90만원 – 100만원 (지역차이) |
맞춤형복지포인트 | 기본 70만원(근속가산 130만원, 가족가산(25만/4인가족) | 기본 50만원(일부 지역 근속 1~10만원) |
◆ 복리후생 차별 위법 판결 및 인권위 인정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조리직렬 기능군무원에게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민간조리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가족수당’은 업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도 업무와 관계없이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되므로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서울고법 2017. 6. 9. 선고 2016누51667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가 문제된 사안임▲ 위 수당들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점을 들어 차별적 처우의 합리적 이유를 부정함 [국가인권위 차별 인정 사례]①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직종과 임금체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험·기피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장려수당과 위험근무수당과 같은 성격의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인권위 2015. 10. 7. 15진정001090, 인권위 2014. 7. 30. 14진정0209000)② 도로보수원, 과적단속원 등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능직 과적단속 공무원 또는 운전 공무원과 같은 현장에서 같은 목적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출장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인권위 2013. 2. 13. 12진정0358100)③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교원대체직종이라는 이유로 맞춤형복지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타당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인권위 2013. 2. 28. 12진정0384000외 11건)④ 정규직과 동일 분야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전환자에 대해서 입직 경로나 담당업무의 차이를 이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상에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인권위 2011. 4. 25. 10진정0572700)⑤ 정규직 조리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추가 복지포인트 지급하는 반면, 무기계약직 조리원에게는 추가 포인트 없이 기본 복지포인트만 배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고용(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지급)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인권위 2019. 5. 3. 19진정0175600) |
<붙임3>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수준 비교 |
기관 유형 | 무기계약직 | 정규직 | 기간제 | ||
평균연봉(만원) | 평균 근속(년) | 평균연봉(만원) | 평균 근속(년) | 평균연봉(만원) | |
중앙행정기관 | 2,849 | 6.6 | 5,247 | 14.1 | 2,185 |
지방자치단체 | 3,630 | 10.4 | 4,957 | 16.2 | 1,914 |
공공기관 | 3,918 | 4.3 | 6,611 | 10.2 | 3,650 |
지방공기업 | 3,081 | 5.8 | 4,736 | 8.6 | 2,244 |
교육기관 | 2,831 | 7.4 | 5,140 | 18.2 | 2,474 |
평균 | 3,262 | 6.9 | 5,338 | 13.4 | 2,493 |
월평균 | 272 | - | 445 | - | 208 |
비율 | 61% | - | 100% | - | 47% |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전‧후 평균 임금 비교
* 한국노동연구원(20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노동부 연구용역)
구분 | 사례수 | 전환 이전 평균임금(연, 만원) | 전환 이후 평균임금(연, 만원) | |
전체 | 1,815 | 2,393 | 2,783 | |
전환이전고용형태 | 기간제 | 1,186 | 2,338 | 2,796 |
용역/파견 | 530 | 2,399 | 2,643 | |
기타 비정규직 | 99 | 3,009 | 3,378 | |
전환 방식 | 기관에 직접 고용 | 1,766 | 2,379 | 2,774 |
자회사에 고용 | 49 | 2,876 | 3,106 | |
기관 유형 | 중앙행정기관 | 157 | 2,322 | 2,579 |
지방자치단체 | 734 | 2,055 | 2,580 | |
공공기관 | 547 | 3,008 | 3,277 | |
지방공기업 | 174 | 2,373 | 2,808 | |
교육기관 | 203 | 2,025 | 2,323 |
[붙임4]공무직위원회 교육분야 주요 의제 |
연번 | 구분 | 의제 | 필요성 | 현장사례 | 추진 |
1 | 처우개선 | 복리후생수당 차별 해소 |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일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는 복리후생적 금품 차별 심각 | 비교 시간제공무직 복리후생수당 미지급 또는 시간비례 지급 => 민사소송 제기 | 시급 |
2 | 처우개선 | 임금수준격차 해소 | -최저임금수준 기본급-공무원과 격차 해소를 위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 α 인상률 필요 | 2019년까지 최저임금보전금 지급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피해공무원이 아님에도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 적용 | 시급 |
3 | 임금체계 | 공정한임금체계개편 | - 직종간, 지역간 임금체계 단순화·통일화에 대한 노사 공감- 2019년 집단교섭에서 범정부 협의기구에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노력 합의 | 직종별 지역별 기본급 체계, 수당 차이에 따른 내부 갈등, 노사갈등 심각매년 파업과 교육청별 분쟁의 근본 원인 | 중요 |
4 | 인사복무 | 방학중비근무근무형태폐지 | -교사,공무원과의 심각한 차별-방학 중 생계 문제-방학 기간 교육공무직 연수, 경력 개발 필요 | 지역별, 직종별 방학 중 근무 여부 제각각코로나19 개학연기에따른 생계문제 대두, (노동부 휴업수당 미지급 지침)방학 중 겸업 불허 | 중요 |
5 | 인사복무 | 단시간일자리폐지 | - 강요된 단시간 일자리에 창출로 저임금 고착화-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차등 서비스 받음 |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청소미화, 당직 직종 등에 시간제 대규모 채용특히,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 80%이상이 시간제(시간제 폐지가 ‘20 파업 구호)긴급돌봄 시에는 8시간 근무 강요 | 시급 |
6 | 인사복무 | 경력인정 | 근속반영시, 타시도 경력, 학교근무경력, 위탁업체 근무 경력 등 미 반영교사·공무원과의 차별 사항 | 경력 인정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 지속근속수당 인상에 따른 근속 경력 인정 문제가 중요해짐. | 시급 |
7 | 인사복무 | 급식실 인력 확충 | 산재 위험 직종 급식실 인력 부족 심각지역별 급식실 배치기준(1인당 식수인원) 제각각 | 화상,절단, 근골격계질환 등 재해율 높음병가, 연차 등 휴가시 대체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 그 대체인력마저 당사자가 직접 구하는 현실 | 중요 |
8 | 법제도개선 | 교육공무직,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법제화 | 전체 교직원의 43%를 차지함에도 교육관련 법령에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유령 신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법제화로 국가적 안정적 돌봄운영체계 마련 필요성 커짐 | 2017년 교육공무직법 발의, 2019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수차례 법제화 시도, 파업시 핵심 요구 법령에 근거한 교육공무직의 정원, 복무 규정 마련 시급 | 시급중요 |
9 | 법제도개선 | 무기계약 전환 제외 직종고용안정 | 초등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상시지속적 교육활동 직종임에도 여전히 기간제 신분임 | 고용불안에 따른 법적 분쟁,노사갈등 지속계약만료 최소화 노력으로 실질적 무기계약, 교육당국 결단 필요. | 시급 |
10 | 법제도 개선 | 교육정책기구에 교육공무직 참여 보장 | 교육분야 공무직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돌봄, 교육복지, 급식, 교과활동을 수행하는 교육 주체임. 따라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에 교육주체인 공무직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운영위원회, 초등돌봄길라잡이 작성 과정 등에 교육주체인 공무직이 배제되어 있음. | 중요 |
11 | 교섭구조개선 | 교섭 당사자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단체구성 등 | - 교육분야에서 모범적 산별교섭 구조 안착화 필요- 공무직위원회 임금체계 개편안을 산별교섭에서 승인 | 집단교섭 4년 차, 교섭구조 안정화에 요구 높음.집단교섭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사용자측 대표성 확보로 효율적 교섭과 일상적 노사 소통 가능 |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