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 선지
6ᆞ25전몰군경자녀에게 6ᆞ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면서 그 수급권자를 자녀 중 1명에 한정하고, 그 1명도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하여,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그들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도록 하는 등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제가 어디서 협의에 의하면 합헌이라는 지문을 본 것 같은데 이 선지와 다른건가요?? 앞에 수급권자 1명을 나이가 많은 자로 우선하도록 정하였다는 전제가 틀려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건가요??
첫댓글 앞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으면 합헌이고 그냥 나이 많은자 우선은 위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