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입대의 구성 전 동대표 사퇴한 경우 선거 출마 가능 여부
동대표 선거 중 3명 당선 후 2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사퇴해 추가로 입후보 등록을 받고 있다. 동대표 선출 후 입대의 구성 전 사퇴한 이도 다시 동대표 출마가 가능한지.
회신 : 임기 개시 전 당선자 지위 포기는 동대표 사퇴와 달라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사람’에 ‘임기 개시 전에 당선자의 지위를 포기한 사람’은 포함되지 않으며 동대표 재임 중에 실시된 차기 동대표 선거에서 동대표로 선출됐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당선인의 지위를 사퇴하고 그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5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란다.
<2025. 12. 3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
임기가 개시 되기 전
사퇴 하고, 다시 동대표 출마는 결격 사유 미 해당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출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