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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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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동대표 임기 개시 전 당선 포기는 결격사유 미해당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90 26.01.28 08:2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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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1.28 09:58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

  • 26.01.30 14:25

    임기가 개시 되기 전
    사퇴 하고, 다시 동대표 출마는 결격 사유 미 해당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출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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