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상해흉터복원 수술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504.10) 1종(연만기)
판매기간:2015.04.01-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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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이하「상해흉터복 원」이라 합니다)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단,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 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 수술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수술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및 레이저(Laser)를 이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은 포함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별약관은 무배당 삼성화재 운전보험 나만의 파트너(1504.10) 1종 (연만기)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제5조(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 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 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4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 관 제10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1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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