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교통, 생활 관련>
1.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새해부터는 마트를 갈 때 꼭 장바구니를 챙겨야 함
대형마트에서 고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종이박스 자율포장서비스가
2020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기 때문
이는 불필요한 폐기물 축소를 위한 노력으로 환경부와 대형마트는 협약을 통해
자율 포장대를 없애기로 결정
2.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변경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이 되서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은 새로 변경이 되서 위,변조가 어렵게 변경
2020년에는 여권도 변경되어, 7월 정도 도입될 예정으로,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만료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 전에 변경을 원한다면 유효기간 만료 전에 변경되는 여권으로 교체할 수 있음
3.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의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전동킥보드의 안전장치 강화
2020년 2월부터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는 최대 30kg으로 제한되며,
자전거 도로 통행에 대비해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면허를 소지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 불가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도 이뤄짐
최고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성능, 주행안전성,
배터리안전성 등을 포함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
4.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 개원
지난 11월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전담창구가
문을 열었는데,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이 폐업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관련 상담은 물론,
점포 철거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또한,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노무, 법무, 세무, 부동산 등)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음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재창업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지원도 받을수 있음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은 물론, 이미 폐업한 경우도 가까운 지역센터에 상담 신청 가능
<금융, 부동산 관련>
1.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
잔돈 계좌 적립 서비스는 현금 거래 후 발생한 잔돈을 현금 IC카드와 모바일 현금카드에
연계된 구매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게 됨
(동전의 휴대, 사용, 관리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
6개 마트 및 편의점과 10개의 선불 전자 지급 수단 발행업자가 참여 중으로,
전국 3만6850여개 매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세븐일레븐, 이마트, CU, 캐시비, 티머니, 하이패스, 엘포인트, 네이버 페이 포인트)
2. 부동산 거래 복비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함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지만,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원래 최대 수수료율 : 서울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천 만 원 미만은 0.6%, 5천 만 원에서 2억 원은 0.5%, 2억 원에서 6억 원은 0.4%,
6억 원에서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
3.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 실시
금융감독원은 2020년 상반기부터 보험료 수납을 위해 만든 가상계좌에
보험료를 입금한 사람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가상계좌는 실제 계약자가 아니어도 계약자 이름으로 입금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입금한 사림이 실제 보험 계약자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음
그래서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계약자 대신 보험료를 입금하는 등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
가상계좌 실제 입금자 확인 제도는 이렇게 부당하게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설되는 제도
<직장인 관련>
1.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주 52시간 확대
2020년 최저임금은 8,950원으로 올해보다 240원 인상.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2.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적용
그동안 소위 말하는 ‘빨간 날’, 법정공휴일은 민간 기업에서는 휴일이 아니었음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적용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에 한정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 만을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5월 1일)’만을 법정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휴일 격차가 심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 바,
이에 2020년 부터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함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2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적용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5~30인 미만 사업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
3.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바우처로, 대상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그런데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하여 변화한 노동시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던 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년부터는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 방침
이렇게 되면 실업자와 근로자 구분없이 재직이나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없이 한 장의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
그간 1~3년이었던 유효기간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해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한도가
기존 200만원~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증액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
<복지 관련>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란 어르신들이 필요한욕구에 대해 생활 관리사에게 요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
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이 그 대상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 아쉬움이 있었던 바,
이에 정부는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새해부터 제공 방침
사업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 가능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되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청
2.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방침
이로써 향후 어린이집은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나뉘어 운영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을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어 안정감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
전자출결시스템도 도입되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서비스 제공
연장보육반 이용은 3~5세 반은 연장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 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가능하며
연장 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음
3. 부부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
내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고
대신에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들어,
첫 3개월 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