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안수받고 7년간 사역하였고 금번에 미국의 같은 교단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R 비자를 준비중입니다.
스폰서와 R비자 관련 부분은 교회고문변호사를 통해 준비가 되어 걱정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페이먼과 주택등이 다 보조 되기 때문에 자격조건 및 실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인터뷰 날짜와 출국일 등은 컨펌이 난 상태임)
혹 조심스레 질문드리는 것은,
1. 한국에서 동일교단 목회자로 사역했을 경우 R비자 취득 입국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혹 가능한지요?
2. 미국사역을 시작하자 마자 영주권을 신청하겠다 하는것이 조금은 제 사역에 대해 오해의 소지(원로목사와의 문제, 당회와의 문제 등, 위임되기 이전) 가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 스폰서 교회에서 모르게 프로세싱이 가능한가요?
3. 두 자녀 중 여아이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혹 영주권 심사에 지장이 있나요?
4. 그리고 개별 진행이 가능하다면 변호사 비용이 (오렌지카운티 기준) 어느정도 일까요?
질문만 드려 죄송합니다. 귀한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1가능 종교 비자 말고 종교 이민 혹은 취업 이민으로 가능.
2 대부분 서류를 교회가 보증하고 스폰서가 되는 것이므로 불가함
3요즘은 문제 될수도 4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문의 하세요.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언해 주시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제안하기 전에 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것이 더 좋을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같은 케이스로 2년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1. 종교비자로 들어오시면 먼저 I-360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원로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영주권 진행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원로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을 초청하셨다면 당연히 영주권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실거라 여겨집니다. 너무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3.저도 아들 셋이 시민권자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교회의 모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의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