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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I360 종교이민 종교이민관련 질문
피터 박 추천 0 조회 857 20.03.05 15:1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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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06 02:58

    첫댓글 1가능 종교 비자 말고 종교 이민 혹은 취업 이민으로 가능.
    2 대부분 서류를 교회가 보증하고 스폰서가 되는 것이므로 불가함
    3요즘은 문제 될수도 4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직접문의 하세요.

  • 작성자 20.03.06 08:52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언해 주시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제안하기 전에 제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것이 더 좋을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 20.03.06 11:27

    같은 케이스로 2년 전에 먼저 들어왔어요.
    1. 종교비자로 들어오시면 먼저 I-360 이민청원서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제 생각에는 목사님께서 솔직하게 원로목사님께 말씀드리면 영주권 진행이 더 쉽게 진행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원로목사님께서도 목사님을 초청하셨다면 당연히 영주권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실거라 여겨집니다. 너무 미루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의 소견을 드립니다.
    3.저도 아들 셋이 시민권자고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교회의 모든 서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2번의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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