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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매매, 임대차, 법정지상권 주택임대 관계
Godpeople 추천 0 조회 36 13.11.20 10:1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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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20 23:38

    첫댓글 안녕하세요! 증액된 부분은 근저당권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경매시 근저당권자(은행)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일시적으로 말소하고 증액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주인이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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