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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카페 게시글
소유권, 분양권, 명의신탁 새로이 2차 점유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레지나 추천 0 조회 78 13.11.18 15: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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