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민주노총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6일 시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관련 현장 불법 하도급, 불법행위 폭로기자회견을 가졌다. 장현수 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사무국장(맨 오른쪽)이 하도급 관련 불법 행위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임규동기자 |
|
|
울산시가 관급공사 업체의 부당한 하도급 행위를 묵인,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울산 건설노조를 통해 제기됐다. 허술한 관급공사 업체 관리로 거액의 임금체불이 발생, 울산시가 이런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울산시는 법 규정에 맞춰 모든 관급공사 업체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불법하도급, 불법행위 폭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지역 3곳의 관급 공사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7억여원의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지난 2월 준공)와 방어진순환도로 자전거도로(6월 준공) 공사 현장, 남부순환도로 일대에서 진행한 안전한보행자도로(지난 2월 준공) 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서 “현재까지 50여명의 조합원이 7억여원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다”고 했다. 노조는 “부당한 하도급 행태를 저지른 업체를 찾아, 울산시는 법에 맞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울산시는 건설기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특수직 근로자로 묶여있다. 건설기계 근로자들은 개인이 모두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소유한 각각의 사업주들로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체불이 발생할 경우 민사 등을 통해 해결하는게 일반적이라고 노조 관계자는 설명했다.
장현수 건설노조 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건설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건설관련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도를 두고 행정관청은 상시적인 실태점검을 벌여 건설현장의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울산시는 “관급공사의 허술한 관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노조가 주장한 3곳의 공사현장) 모든 관급공사 현장이 정상적인 규정에 맞춰 관리됐고, 관리해왔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울산시는 “특히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 역시 관급공사를 받은 원청업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지, 울산시와는 무관한 일로 보여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