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근근이 버텨 온 우리기업들에게 이른바 ‘사드사태’라는 큰 시련까지 밀려오면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사업철수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사업철수는 당연히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고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찌되었건 ‘지속경영’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감량경영 내지는 가동중단의 조치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당연히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보상금 문제와 직결 된다. 중국의 경제보상금은 한국과 달리 충당금을 쌓아두거나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부외부채(회계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채무)’이며, 일시에 지급하고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경영자가 체감하는 부담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경제보상금의 계산은 해당 노동자 1년치(12개월분) 급여(통상임금)를 산술평균한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개인별 근속연수에 따라, 6개월 단위로 0.5개월분씩 적용하여 산출하는데 상한(cap)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즉, 고임금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직전연도 해당 지역 직공평균임금의 3배를 임금상한으로 하고, 12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라할지라도 12년까지 근속상한을 적용한다. (이를 모르고 고집을 피우는 노동자에겐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사유로 중도 해제하게 됨으로써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직전연도 직공평균임금의 3배까지는 면세한도액으로 인정되어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경제보상금은 일시에 수령하는 임금수입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금액의 과세표준은 수령하는 경제보상금 총액에 근속연수를 나누어 산정하므로 크게 축소된다. 한편, 파산선고를 받은 기업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제보상금은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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