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식품 수출(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외식업체로서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인정금액)의 1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외식업체로서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원 제외
-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 및 공사의 수출사업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 지원불가
- 국고보조금 부당 지원 사실이 확인되면 국고보조금을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후 2년간 동사업에 지원 받을 수 없음
- ‘15년이후 인증취득절차를 시작한 건은 동 사업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정산인정금액)의 100%
※ 해외 인증비용(심사비, 등록비)
ㅇ 대상인증
-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유기가공식품인증, ISO22000(단, ISO9001 제외) 등
ㅇ 지원한도
- 선정결과 통보 시 배정한 예산(업체당 연간 10백만원 한도)
ㅇ 지원방식
- 선정 업체는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을 완료하고 ‘16.12.10까지 정산 신청 후 정산 실시
-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취득이 불가한 업체는 ‘16.12.10까지 지체사유, 취득예정일 등을 공문으로 송부해야하며, 이에 한하여 취득기한 1년 유예 가능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업체 평가 후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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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취득 및 비용집행 / 인증서 사본 및 지출증빙 제출 | → | 증빙 검토 후 배정 예산내 정산 / 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온라인 접수
- E-mail : atexpogo@at.or.kr
- 온라인 : The 외식(
atf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요비용 세부항목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외식진흥부 김병석 차장(061-93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