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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라 A25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 (전용84㎡형 2년 무이자 할부판매) |
계약시 혜택 안내 |
《2년 무이자할부판매》전용84㎡형의 경우(전용74㎡형은 적용 제외) 입주금(주택가격의 약 40% 수준)을 납부하 신 후 입주가능하며, 그 잔액(할부금)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납부 (대금선납시 최대 약 6.9% 할인효과) * 수분양자는 입주잔금납부일로터 60일 이내에 표시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분양자 앞으로 이행하여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를 분양자로하고 채무자 를 수분양자로하는 근저당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여야함. 《분양유치금 지급》 당해주택을 계약 알선한 경우 호당 1,500천원 지급(단, 공인중개사무소, LH주택 거주자 등에 한함) 《분양신청 예약금 제도》 신청예약금 1,000천원 납부 후 동호지정가능 (10일 이내 미계약시 환불) 《양도세 감면》 2012.12.31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100% 감면 (단, 422동 304호 제외) 《취득세 감면》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50%~75%)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관련 내용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
• A25블록(1,767호)은 국민임대(1,255호)와 공공분양주택(512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분양하는 것은 공공분양주 택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분양하는 주택은 2009.5.22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기 계약자의 해약으로 재공급하는 주택(2011년 9월 준공)으로 추가시설이나 수선 없이 현 상태대로 분양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은 기시공되어 있음에 따라 변경 불가합니다. 각 세대별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내역은 상이하 며, 필히 아래의 동호별 선택사양 시공내역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해주택은 2011년 9월 입주개시되었으며,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 를 완료한날(2011.9.8)부터 기산합니다. (일부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 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분에 한하여 신청 및 계약체결 가능하며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관리 등이 적용되 지 않습니다. (주소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제한 없음) |
Ⅰ |
|
공급대상 등 |
|
공급대상 |
■ 위치 및 공급호수 : 인천청라 경제자유구역내 A25블록 공공분양주택 512호 중 19호
■ 공급 대상 (단위: ㎡)
주택형별 |
세대당 주택면적 (㎡) |
건물 최고 층수 |
공유 대지 (㎡) |
지하 피트 (㎡) |
건설 호수 |
잔여 세대 |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
74 |
74.70 |
25.5252 |
40.9329 |
141.1581 |
15 |
65 |
14 |
54 |
2 |
2011년 9월 |
84A |
84.86 |
28.9969 |
46.5004 |
160.3573 |
20 |
73 |
16 |
352 |
12 | |
84B |
84.96 |
29.0311 |
46.5550 |
160.5461 |
15 |
73 |
16 |
36 |
1 | |
84C |
84.81 |
28.9799 |
46.4731 |
160.2630 |
20 |
73 |
16 |
35 |
3 | |
84D |
84.81 |
28.9799 |
46.4731 |
160.2630 |
20 |
73 |
16 |
35 |
1 |
•위의 잔여세대는 추가 해약 및 선착순계약체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임.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부대복리시설이란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배드민트장2개, 게이트볼장, 롤링웨이트시설), 문고, 보육시설 등을 말함.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로 시공됨.
•아파트 동의 저층부(1~3층, 단, 최고층이 8층인 동은 1~2층)는 화강석으로 마감됨.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게 설치되고 지하2층 주차장은 414동, 416~419동 아래에 위치하며, 일부 동이 이삿짐 사다리차의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피로티가 있는 동은 피로티 공간을 감안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단지 내에 쓰레기집하시설이 설치되며, 지하저수조가 403동과 404동 사이에 위치함.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를 완료한날(2011.9.8)부터 기산함. (일부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
잔여세대 동호 내역 |
연번 |
동 |
호 |
주택형별 |
발코니확장 여부 |
플러스옵션 설치 여부 (식기세척기) |
1 |
404 |
301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2 |
404 |
401 |
84A |
확장 |
식기세척기 |
3 |
404 |
403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4 |
407 |
503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5 |
412 |
102 |
74 |
확장 |
해당 없음 |
6 |
412 |
401 |
74 |
확장 |
해당 없음 |
7 |
414 |
1104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8 |
414 |
1202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9 |
414 |
1203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10 |
417 |
1702 |
84C |
확장 |
해당 없음 |
11 |
418 |
103 |
84D |
확장 |
해당 없음 |
12 |
418 |
902 |
84C |
비확장 |
해당 없음 |
13 |
418 |
1002 |
84C |
확장 |
해당 없음 |
14 |
418 |
1204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15 |
419 |
102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16 |
420 |
502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17 |
421 |
303 |
84A |
확장 |
식기세척기 |
18 |
422 |
203 |
84A |
확장 |
해당 없음 |
19 |
422 |
304 |
84B |
확장 |
해당 없음 |
* 선착순계약 등에 따라 잔여세대 동-호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 세대별 발코니확장 여부 및 플러스옵션 여부는 상기와 같으며, 기시공 되어있음에 따라 변경이 불가함.
Ⅱ |
|
공급금액 |
|
분양가격 (발코니확장금액 및 플러스옵션금액 별도) |
(금액단위 : 천원)
유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
할부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금 |
입주잔금 |
입주금소계 | |||||
납 기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
| ||
74 |
1층 |
252,200 |
12,610 |
164,590 |
177,200 |
- |
75,000 |
중간층 |
265,500 |
13,275 |
177,225 |
190,500 |
- |
75,000 | |
유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
할부금 |
융자금 (국민주택기금) | ||
계약금 |
입주잔금 |
입주금소계 | |||||
납 기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계약일로부터 24개월 이내 |
| ||
84 A~D |
1층 |
288,500 |
14,425 |
100,975 |
115,400 |
173,100 |
- |
2층 |
294,600 |
14,730 |
103,110 |
117,840 |
176,760 |
- | |
중간층 |
303,700 |
15,185 |
106,295 |
121,480 |
182,220 |
- | |
최상층 |
312,800 |
15,640 |
109,480 |
125,120 |
187,680 |
- |
<공통>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상기 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플러스옵션(식기세척기) 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전용 74㎡형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융자금(대환 또는 일시상환)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입주잔금(발코니확장금액 및 플러스옵션금액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74형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75,000천원을 지원하며, 지원된 융자금을 일시상환 또는 대환하셔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 (융자금 일부상환 내지 일부대환 불가)
•대환이란 융자금의 차주명의(대출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계약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융자금은 대환(차주명의변경)일로부터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며, 이율은 공공분양주택자금이율임. 단,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자세한 사항은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취급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융자금 일시상환 또는 대환기표 전에 당해주택의 열쇠를 불출하는 경우에는 열쇠 불출일(단, 입주잔금 납기일 이후 열쇠불출 세대의 경우 입주잔금 납기일 다음날)부터 융자금일시상환(또는 대환기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융자금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전용 84㎡형>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잔금, 할부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입주잔금(발코니확장금액 및 플러스옵션금액 포함)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수분양자는 입주잔금납부일로터 60일 이내에 표시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수분양자 앞으로 이행하여야하며(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이후에 수분양자는 계약해제 할 수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자를 분양자로하고 채무자를 수분양자로하는 근저당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여야 함.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수분양자의 할부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 설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별도로 선정한 법무사를 통해서 하여야 함.
•상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하여 감액등기 및 말소등기 비용은 모두 계약자(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함.
•수분양자는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 이전에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 할부금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 (기 시공되었으므로 변경 불가) |
■ 발코니 확장
• 세대별 발코니 확장여부는 상기 “Ⅰ공급대상 등→잔여세대 동호내역”과 같으며, 기 시공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 비확장세대(418동 902호)의 경우 외부샷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아래의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수분양자의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함.
• 단열창은 고기능성 이중단열창(PVC창호+22㎜ 로이복층유리)이고, 미확장 부위 창호는 16㎜ 복층유리로 시공되었으며, 74형, 84A형은 주방가구가 추가 설치되어있음.
• 발코니 확장 금액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
확장면적 (㎡) |
확 장 비 용 | ||||||
침실2 |
침실3 |
주방 |
거실 |
미확장 부위 창호 |
합 계 | |||
74 |
기본공사비(A) |
18.73
|
1,089 |
1,089 |
1,177 |
1,646 |
0 |
5,001 |
확장공사비(B) |
2,162 |
2,177 |
2,288 |
3,930 |
909 |
11,466 | ||
계약자 부담액((B)-(A)) |
1,073 |
1,088 |
1,111 |
2,284 |
909 |
6,465 | ||
84A |
기본공사비(A) |
19.58 |
1,072 |
1,192 |
894 |
1,763 |
0 |
4,921 |
확장공사비(B) |
2,167 |
2,232 |
2,213 |
4,350 |
909 |
11,871 | ||
계약자 부담액((B)-(A)) |
1,095 |
1,040 |
1,319 |
2,587 |
909 |
6,950 | ||
84B |
기본공사비(A) |
19.81 |
1,084 |
1,205 |
843 |
1,800 |
0 |
4,932 |
확장공사비(B) |
2,139 |
2,229 |
1,506 |
4,172 |
909 |
10,955 | ||
계약자 부담액((B)-(A)) |
1,055 |
1,024 |
663 |
2,372 |
909 |
6,023 | ||
84C |
기본공사비(A) |
16.17 |
1,071 |
1,190 |
0 |
1,346 |
0 |
3,607 |
확장공사비(B) |
2,158 |
2,137 |
277 |
3,464 |
909 |
8,945 | ||
계약자 부담액((B)-(A)) |
1,087 |
947 |
277 |
2,118 |
909 |
5,338 | ||
84D |
기본공사비(A) |
16.17 |
1,071 |
1,190 |
0 |
1,346 |
0 |
3,607 |
확장공사비(B) |
2,158 |
2,137 |
277 |
3,464 |
909 |
8,945 | ||
계약자 부담액((B)-(A)) |
1,087 |
947 |
277 |
2,118 |
909 |
5,338 |
• 발코니확장금액 납부방법
계약금 |
잔금 | ||
금액 |
납부기한 |
금액 |
납부기한 |
발코니확장금액 (계약자부담액)의 5% |
주택 계약시 |
발코니확장금액 (계약자부담액)의 95% |
(74형) 주택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 (84형) 주택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 상기 발코니확장금액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플러스옵션
• 세대별 플러스옵션 설치여부는 상기 “Ⅰ공급대상 등→잔여세대 동호내역”과 같으며, 기 시공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이 불가함.
• 아래의 플러스옵션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플러스 옵션 내역 및 비용
품명 및 제조사 |
금액 (천원) |
납기 |
식기세척기 LG전자(LD-B218-S1) |
627 |
(84형) 주택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납부 |
* 상기 플러스옵션금액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 납부안내 |
•분양대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계약서에서 정한 납기일까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 (계약동호별로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대금입금 시 필히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바라며, 인터넷뱅킹․폰뱅킹․타행입금 가능함.)
•잔금, 할부금을 납기일 이전에 선납할 경우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의 이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5.5%,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림. (국민주택기금융자금은 선납할인에서 제외)
* 전용84㎡형의 경우 대금선납시 최대 약 6.9% 할인효과 (전용74㎡형의 경우 최대 약 1.7% 할인효과)
•대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연체이자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총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 연 8.5%,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 연 10%, 총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 연 12%)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함.
Ⅲ |
|
취득세 ․ 양도세 감면 및 분양유치금 지급 |
|
취득세 감면 (2012.12.31까지 취득에 한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2.9.24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구간별로 25%~75%의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음
•9억이하․1주택자에 대해서는 75% 감면(4%→1%)하고, 9억초과․다주택자에 대해서는 50% 감면(4%→2%)하며, 12억초과 주택자에 대해서는 25% 감면(4%→3%)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주택가격 완납일이 원칙이며, 완납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 등에 일정기간(신청일로부터 7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취득세 감면혜택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취득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세 감면 (2012.12.31까지 취득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당해주택을 2012.12.31까지 취득(계약을 포함)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단, 422동 304호는 적용되지 아니함)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100% 세액감면,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에 있어 당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양도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유치금 지급 |
•지급기준: 금회 공급대상 주택을 알선하여 계약체결된 경우
•지급금액: 호당 1,500천원 (부가세 포함)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업소(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재 영업중인 자), 분양대행 관련업체(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이 분양대행 관련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LH 주택 입주전 계약자․소유자 및 거주자 본인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현재 영업상태 및 종목확인, 인터넷발급), 분양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계약자의 분양유치 확인서(공인중개업소 등이 소개함을 확인, 계약서 날인도장 사용, 공사 지정양식 사용),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계좌이체 약정서(유치자 명의 지급, 공사 지정양식 사용)
* 상기 분양유치금 지급제도는 공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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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입주자선정방법 ․ 구비서류 등 |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자 (주소지,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제한 없음)
|
입주자 선정 방법: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2012.12.6 오전10시부터) |
•선착순 계약 개시일(2012.12.6 오전10시)부터 잔여세대 전량이 계약되는 날까지 계약장소에 오전10시 이전 도착자에 대하여는 순번 추첨 후 당첨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며, 오전10시 이후 도착자는 도착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 체결함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가 없음)
•순번 추첨 후 순번해당자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계약장소에서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기회를 부여함
선착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개시일 |
장 소 |
계약시간 |
2012.12.6(목) 오전1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LH 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평일 10:00~16:00 (토 ․ 일요일 ․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상기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기한은 공급여건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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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계약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포함, 아래계좌로 계좌이체하신 경우 납부 영수증 지참바람),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세대원 관계와 주민등록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본인 발급분에 한함),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추가 지참
* 상기 구비서류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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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예약금 제도 (2012.12.7 오전10시부터) |
•분양신청예약금(1,000천원) 납부 후 원하시는 동호를 지정하고 기한 내(동호지정 후 10일 이내) 계약 체결. 신청예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처리되며, 기한 내 계약 미체결시 이자 없이 환불하여 드림.
•분양신청 예약시 구비서류 : 분양신청예약금(1,000천원, 아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신 경우 납부영수증 지참바람), 동호지정신청서(공사 소정양식), 신분증,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분양신청 예약 개시일 |
장 소 |
신청시간 |
2012.12.7(금) 오전10시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LH 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
평일 10:00~16:00 (토 ․ 일요일 ․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00~13:00) |
•상기 분양신청 예약 기한은 공급여건 변동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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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신청 예약금 및 계약금 납부계좌 |
• 국민은행 164501-04-223409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은 입금시간과 관계없이 계약장소 현장 도착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단, 오전10시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
• 상기계좌는 잔금 ․ 융자금 ․할부금 입금계좌와 다르므로 주의바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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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
총 액 |
구 분 |
총 액 |
구 분 |
총 액 | |||||||||
택지비 |
택지매입원가 |
57,275,699 |
건 축 비 |
공사비 |
건 축 |
철근콘크리트공사 |
16,770,679 |
건 축 비 |
공 사 비 |
기계 설비 |
위생기구공사 |
1,161,214 | ||
기간이자 |
4,502,250 |
용접공사 |
0 |
승강기계공사 |
1,251,649 | |||||||||
필요적 경비 |
0 |
조적공사 |
752,014 |
난방설비공사 |
1,692,937 | |||||||||
그밖의 비용 |
2,190,650 |
미장공사 |
2,103,612 |
가스설비공사 |
444,418 | |||||||||
계 |
63,968,599 |
단열공사 |
648,523 |
자동제어설비공사 |
156,740 | |||||||||
건 축 비 |
공 사 비 |
토 목 |
토공사 |
490,964 |
방수․ 방습공사 |
303,271 |
특수설비공사 |
2,191,765 | ||||||
흙막이공사 |
0 |
목공사 |
925,995 |
그밖의 공종 |
전기 |
4,452,127 | ||||||||
비탈면보호공사 |
0 |
가구공사 |
671,213 |
정보통신 |
3,453,328 | |||||||||
옹벽공사 |
207,134 |
금속공사 |
538,092 |
소방설비 |
3,259,215 | |||||||||
석축공사 |
41,828 |
지붕 및 홈통공사 |
1,163,595 |
그밖의 공사비 |
일반관리비 |
2,548,490 | ||||||||
우․오수공사 |
370,067 |
창호공사 |
3,292,188 |
이윤 |
3,270,850 | |||||||||
공동구공사 |
136,904 |
유리공사 |
696,927 |
계 |
78,013,765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556,605 |
타일공사 |
1,288,309 |
간 접 비 |
설계비 |
1,307,881 | ||||||||
도로포장공사 |
474,710 |
돌공사 |
1,356,979 |
감리비 |
1,367,330 | |||||||||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21,979 |
도장공사 |
606,571 |
부 대 비 |
일반분양 시설경비 |
847,473 | ||||||||
정화조 시설공사 |
0 |
도배공사 |
492,737 |
분담금 및 부담금 |
4,360,842 | |||||||||
조경공사 |
4,122,643 |
수장공사 |
1,133,112 |
보상비 |
0 | |||||||||
부대시설공사 |
81,719 |
주방용구공사 |
508,702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379,902 | |||||||||
건 축 |
공통가설공사 |
754,139 |
잡공사 |
238,726 |
소계 |
5,588,217 | ||||||||
가시설물공사 |
1,860,102 |
기계설비 |
급수설비공사 |
674,752 |
계 |
8,263,428 | ||||||||
지정 및 기초공사 |
8,306,899 |
급탕설비공사 |
701,864 |
그밖의비용(가산비) |
2,713,008 | |||||||||
철골공사 |
0 |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
1,837,478 |
합 계 |
152,958,800 |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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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분양가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액만큼 감조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o 택지비 가산비 (금액단위 : 천원)
항 목 |
계 |
기간이자 |
연약지반공사비 |
흙막이 공사비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금 액 |
7,001,722 |
4,709,992 |
772,021 |
678,614 |
841,095 |
o 건축비 가산비 (금액단위 : 천원)
항 목 |
계 |
법정초과 복리시설 설치비용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 |||||
계 |
홈네트워크 |
에이콘 냉매배관 |
초고속특등급 (예비인증) |
기계환기 설비 |
쓰레기 이송설비 | |||
금 액 |
2,838,191 |
242,977 |
2,595,214 |
768,000 |
192,762 |
532,480 |
357,935 |
744,037 |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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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A25블록(1,767호)은 국민임대(1,255호)와 공공분양주택(512호)이 혼합된 단지로 금회 분양하는 것은 공공분양주택이고, 단지 내 각종 부대복리시설은 공동 사용하여야 하며, 추후 부대복리시설 및 공유대지 등에 대하여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
•당해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주택으로 현장여건 확인 및 기 시공된 선택사양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일체의 추가시설이나 수선 없이 계약자는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함.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총주택가격(발코니확장금액 및 플러스옵션금액 포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수분양자가 납부한 계약금에서 공제하며, 계약금이 주택가격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에서 우선 공제한 후 잔여금액은 입주잔금, 할부금 등의 순서로 공제)으로 분양자에게 귀속됨.
•당해 인천청라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의 개교 시기 등은 해당 교육청의 설립계획에 따르며 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변경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파트의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인천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계약)자 책임임.
•팜플렛 상에 표기된 마감재내역 및 선택품목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여건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 상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공사시공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되어 있을 수 있음.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되어 있을 수 있음.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팜플렛상에 표기된 101동~122동은 401동~422동으로 변경되었음.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잔금 납부기한(입주잔금 납부기한 이전에 입주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입주잔금납부일을 말한다)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 특별수선충당금, 법령의 제정,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시설투자비 등 제부담금및 관리비 등은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가능함.
•취득세는 취득일(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주택가격 완납일이 원칙이며, 완납일 이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차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해 공급주택은 부동산실거래 신고 대상이므로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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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 계약장소 :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9-1 LH인천지역본부 4층 판매고객센터
<오시는 길>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직행버스 : 905, 909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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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 TEC건설(주) |
2012. 11. 29
인천지역본부
☎ 1600-1004, 032-890-5168, 5165, 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