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은 취업규칙을 만들고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가 수리되고 나면 신고내용이 바뀔때 마다 신고를 다시 해야겠죠. 질문1. 그런데 아파트들을 보면 대부분 취업규칙을 위탁업체에서 가져다 줬다. 이러더라구요. 그렇다면 이것이 위탁업체의 규정이고 입대의가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없는것이 되는거죠. 그런데 취업규칙에는 임금과 각종 수당, 휴가, 근무복 에 관한사항이 있는데. 이런것은 매년 변화가 있기마련이고 임금 또한 올려달라고 하면 입대의에서 의결 해서 올려주는데요. 이게 취업규칙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규칙을 입대의가 변경한 것이니. 불법이 되는것 아닌가요?
2. 관리소 직원이 10인 이하인 경우 취업규칙을 만들때. 위탁업체이므로 위탁업체가 만들어야하는건가요? 입대의가 만들어도 되는건가요?
3. 직원이 10인이하인 경우 위탁업체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어 주었고 관리실에 비치는 하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있는건가요? 또한 취업규칙 개정은 의탁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있다면 임금이나 수당을 마음대로 고칠수 있게 되는건가요?
4. 직원이 10인이하인경우 대부분 위탁계약시 임금을 표기하지 않고 갑의 아파트 규정에 따른다.라고 계약하는데요. 사실 10인이하의 경우 대부분 취업규칙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한 규정이 없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그래왔던데로 수당을 지급하고 연 예산에 반영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약서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계약서를 쓸려면 취업규칙을 만들어야하나요?
5. 4번에서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고 단순히 임금 및 복지 규정 이렇게 몇가지만 내용이 있는 관리사무소 직원 운영 규정을 입대의에서 만들어서 이에 따라 집행해도 적법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질의에서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면 작성 및 신고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리규약으로 자치관리기구 소속직원의 인사·보수·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신고하여야 하지만, 위탁관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기구 소속 직원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무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맺은 주택관리업자이므로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인원에 따른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정 및 비치 의무자, 신고의무 위반시 법적효력유무는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해당 법령의 소관부서인 관할 지역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위탁관리시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는 것인데 실제 관리현장에서는 매년 11월에 이루어지는 차기년도 예산안 승인을 통해 임금인상률 등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 공동주택과 주택관리업자간 체결한 주택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 수수료 계약인지 총액 도급계약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수정계약을 통해 변경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개별 공동주택에서 위탁관리의 방법으로 관리방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규정과 복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 계약에 해당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운영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임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령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관할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1)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