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표 0기 인강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헷갈리는 개념이 있는데 문의할 곳이 마땅찮아 동의 가족들의 도움을 구해봅니다.
판례집 30번 휴업수당(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파업으로 인한 아산공장의 휴업에 관해서 박기표 강사님은
'다른 사업장의 원인으로 우리 사업장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휴업수당 감액지급의 대상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판례'
라고 규정지어 주셨는데요, 결론은 판례와 같이 휴업수당 감액지급의 대상이라고 결론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임종률 교수님의 책으로 세력범위설에 대한 설명 중에는 다른 사업장의 원인으로 인한 귀책사유 등은 민법에서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지만 노동법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포함되는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노동법에서 따로 휴업수당을 정의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휴업수당 감액지급의 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이 세력범위설 내의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판례의 논리에 따르자면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건에서 당연 승인을 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다른 거래처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건가요?(감액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전혀 주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만약 맞다면, 실제로 행해지는 휴업수당 관련건 중 민법에서 규정하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 휴업수당 70%만 보장해 주면 되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을지 의문스럽고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첫댓글 46조 2항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이고 1항은 사업계속은 가능하지만 휴업해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니까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구요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의 예외인 민법538조의 채권자위험부담주의와 휴업수당의 사용자의 귀책사유간을 문제에선 나올 일이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민법상의 책임있는 사유도 채불이나 불법행위 요건인 고의과실과 동의어는 아니구요 임교수저에 민법상책임있는 사유보다 넓은 개념이라는 말은 물론 교수님 말씀이지만 정확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같은 개념이해이라고 이해 하시되민법상 귀책사유는 이행불능에 대한 것이구 휴업수당에선 휴업에 대한 귀책사유인 점이다른데요
위 판례처럼 다른사업장이 원인이 되어 이행불능이라면 이행불능자체는 당해 근로자와의 계약만 놓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판단해야 하니까 제3자의 책임이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것이 되고 채무자위험부담원칙이 적용되서 근로자는 임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게 되구요 (민법원리에 따르면요) 이러한 경우에 46조를 두고 있어서 휴업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지배범위내의 문제라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고 70%까지는 청구가능하게 되죠 님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위 판례사안이 되겠네요
만약 다른사업장이 원인이 되어서 근로제공의무가 이행불능상태가 아닌 경우로 평가되는데도 사용자가 수령을 거절하고 휴업선언을 했다면 538 2항의 채권자지체로 근로자는 전액지급청구가 가능한 것이라서 휴업수당규정을 적용할 실익이 없겠구요
기대 이상의 성실한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결국 제가 46조 1항과 2항을 구분지어 생각하지 못해 생긴 오해이군요.(맞나요?^^;)
민법 538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있었구요.
그런데 제가 입문수준이라 아직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위의 판례의 판결은 '휴업수당으로 임금의 70%가 청구가능하다'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이란 박기표 강사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법적인 하안선이 없기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판결 기준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이행불능상태라면 '부득이한 사유의 휴업'으로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고, 근로제공의무가 이행불능상태가 아니라면 님이 말씀하신 전액이 아닌 70%의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전액의 경우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업계속이 가능하지만 휴업해야 하는 경우'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계속이란 말은 어느정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는 건지도 알쏭달쏭하네요..
정리해고 요건인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장기적이고 사업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도)
아니면 타 공장에서의 부품조달이 어려워 몇일간 휴업을 해야겠다는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직 사업계속의 개념도 확실치 않아 혼란스럽기 그지없네요ㅠ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노무사시험 본 사람이라 입문수준입니다. 민법은 좀 알지만..
어쨌든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휴업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시는데 그 의미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휴업을 의미하시는 거겠죠? 그 경우는 2항이 적용될 것이구요
만약 사업계속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상태의 휴업이라면 1항이 적용되구요 2항은 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1항요건에 사업계속이 불가능 및 노동위승인을 추가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선 휴업상태라면 1항을 적용해서 70%임금청구가 가능한지 따져보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를 따져서 사업자가 자신이 휴업
수당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될 것이구요..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교과서에 보면 노력을 다하여도 휴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동의어처럼 써놓아서 그런듯 한데요
''불구하고''라는말은 2항은 1항의 요건을 좁혀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능 한 경우로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구 휴업에서는 사업이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중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구요 2항은 이 세가지 중에 부득이하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만의미하구요
그리고 민법상 위험부담의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제공의무가 사회통념상 이행불능된 경우의 문제이고 우선 1항고의 관계에서 해결된다음 1항의 적용영역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2항이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2항의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여부는 그 다음 생각할 문제라는 뜻이었구요.. 1항에서의 귀책사유와 민법의 귀책사유간의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심될 듯해요
두번째 글에서 민법원리에 따르더라도 귀책사유를 넓게 보는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해서 100%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이경우에 휴업수당규정이 특별규정으로 적용되게 된다고 해서 70%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46조 취지가 좀 반감되는 감이 있으니까 임교수님도 민법과 근기법 46의 귀책사유를 구별해서 설명하시는 것 같구요 근데 사실 민법에서도 지배영역이론 다 있어요 설명이 쉽고 이해시키기 쉽기 때문에 임교수님의 서술이 나온듯 합니다. 오히려 헷갈릴수도 있지만요 ㅎ
음. 4번째 답글을 못봐서.. 위에 세 답글만 보고 코멘트를 달아버렸네요.
비법대생이고 입문수준이다 보니 참 배울게 많을 거란 걸 새삼 느낍니다 ㅎㅎ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부득이한 사유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구요 1항의 귀책사유에 의한의 반대개념으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노동위가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귀책사유유무를 판단할 것인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승인하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 것이겠죠
좀 정리하면 판례사안을 해결 할 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판단한 다음 70%휴업수당청구가능성 그 다음 사용자의 면책주장 세가지가 논점이구요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일단 계약상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사업장 때문에 이행불능상태가 되었는지 이행불능이라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민법에 의할때 (임종률교수님 서술처럼 다르게 보면) 채무자위험부담의 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 임금을 전혀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두번째로 휴업수당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판단해서 인정되면
세번째로 2항의 요건이 구비되었는지를 판단해서 면책주장이 가능한지 따지면 되겠네요
강사님이 '다른 사업장의 원인으로 우리 사업장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휴업수당 감액지급의 대상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판례'라고 한 건 100%임금지급가능성을 전제한 것인데 100%임금지급가능성이 있으려면 이행불능사유가 민법상 채권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강사님은 민법에서도 지배영역이론을 적용하는 입장이신 듯 한데요 특별규정으로 보아서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이건 임종률 교과서 서술이랑은 안맞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민법 다수설입장에서의 서술인데여 그건 님이 두가지 중 어떤게 맞는지 판단해서 하나로 밀고나갓면 될 듯 합니다.
혹은 사업계속이가능한 사안이고 채권자지체사안이라서 100%전액지급가능함을 전제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첫댓글에 사업계속이 가능한 경우만 의미한 다고 했는데 이건 틀린 표현이네요 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의미로 2항과 구별된다는 뜻
민법 개념들 탓에 아직 어렵긴 하지만 덕분에 도움 많이 됐습니다^^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