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26】제척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민법 제999조 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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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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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판례)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해당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는 달리 제척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제척기간 진행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제척기간을 둔 취지 역시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참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기간은 3년의 단기 제척기간과 달리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바로 진행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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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의 표현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2) 판례의 표현 = 상속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1)과 (2)는 동일한 의미가 되는데 그 이유는 조문에 있다.
(2)항의 상속권 침해행위가 존재하면 --> (1)항의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 = 상속회복청구권 발생요건 충족 --> 상속회복청구권 발생
결국 (1)과 (2)는 압축된 설명과 자세한 설명이라는 차이점밖에 없다.
= 1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