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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 오현명씨는 부인 그리고 두 명의 자식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다. 오현명 씨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고, 시골에서 살고 계신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오현명 씨는 매달 생활비 등을 보내드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오현명씨는 그 동안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직장 동료로부터 부모님을 직접 모시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세무전문가를 찾았다. 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공제 받을까? 말까?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만 60세 이상)가 시골에서 따로 사는 경우에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인 자녀가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차남, 출가한 딸, 사위, 며느리도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살지 않는 부모님이나 장인 · 장모라 하더라도 주거의 형편 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점 또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포함하고 있는 부모님의 범위에는 처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와 계부, 이혼하여 호적등본에 올라 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