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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처리방법 및 주요 점검사항 |
신규임용자 | o 2019.3.1.기준 맞춤형복지 대상자 복지점수 일괄배정(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o 일괄배정 이후 맞춤형복지 대상이 되는 자는 시스템 상에서 인사변동 처리 (기관 담당자) -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신규/전입 > 신규 ※ 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자는 신규 처리 직후 시스템 상에서 미리 퇴직일자를 입력하여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근무 월수에 따라 부여 o 12월, 1월, 2월 신규임용자는 보험료만 배정(이외의 복지 포인트 배정 금지) |
중도퇴직자 | o 정규교원의 조기복직 또는 기간제교원 개인사정으로 인한 의원면직 등 중도퇴직자 발생 시 반드시 인사변동 처리하여 맞춤형복지점수 월할 정산 (기관담당자) o 복지점수 관리 > 인사변동 관리 > 퇴직 (중도 퇴직일자 입력) -‘사용 잔액’란에 마이너스(-) 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후 정산완료 처리 o 퇴직‘정산중’상태로 등록시키고 포인트 소진 완료 후‘정산완료’처리 |
2. 개인별 복지점수의 구성 및 부여기준
○ 복지점수의 구성
• 계약기간 1년 : 700P 배정 (1개월 ~ 1년 미만 계약자 : 월할 계산하여 포인트 배정) (❉ 기존 500P에서 200P 추가지급하여 총 700P 배정) ➣ 재직자에 한하여 소급지급 (계약기간 1년 700P, 6개월 350P) • 중도 퇴직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여 정산 및 환수 조치 |
○ 계약기간 사례 중 가장 많은 3가지 경우에 대한 예시
| 〈 매년 3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계약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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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1년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 ‣ 맞춤형복지 포인트 700P 지급 ‣ 보험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 700P에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자율항목 포인트 사용하되 매해 마감 일정에 맞춰 사용 완료 |
| 〈 매년 3월 1일 ~ 그 해 8월 말일까지 계약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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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6개월로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 ‣ 맞춤형복지 포인트 350P 지급(700P*6개월/12개월) ‣ 보험기간 : 매년 3월 1일부터 그 해 8월 말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 350P에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자율항목 포인트로 사용하되 퇴직 후 3개월 이내 청구 ※ 배정 직후 8월 말일자로 퇴직 처리하여 포인트 월할 계산 및 보험료 일할 계산하여 배정 |
| 〈 매년 9월 1일 ~ 다음 해 8월 말일까지 계약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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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1년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 ‣ 맞춤형복지 포인트 700P 지급(1차 배정 350점, 2차 배정 350점) - 1차 배정 : 350P(2019.9.1.~2020.02.29.) - 2차 배정 : 350P(2020.3.1.~2020.08.31.) ‣ 보험기간 :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가입, 포인트 선차감 ‣ 1차 배정 포인트로 다음해 2월 29일까지의 보험료를 차감하고 자율항목으로 사용 2차 배정 포인트로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보험료를 차감하고 자율항목으로 사용 ※ 2차에 걸쳐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배정하는 경우 월할 계산하여 배정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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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옙.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