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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9지게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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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의 사고 경험담 법대로 해!!배짱 튕기다 무면허 운전까지 처벌 위기
사무국 추천 0 조회 1,338 17.12.15 11:0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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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2.15 11:10

    첫댓글 도로에서 작업하는 전동지게차를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도로에서 작업시 3톤 미만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 사고 전동지게차는 등록 및 면허증 보유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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